신앙관련

교구 시노드 대의원은

인쇄

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1-30 ㅣ No.110

교구 시노드 대의원은
시노드(synod)란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했던 회의의 명칭으로 '함께 하는 여정'을 의미한다. 즉 교구 내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모여 여는 회의를 말한다. 교구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 실시되는 시노드는 교구장 주교만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 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시노드는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토론과 투표를 하는 본의회에서는 불가능하므로, 국민의 대표로 국회 의원을 뽑듯이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선발 원칙은 성직자, 수도자, 일반 신자들을 통틀어 가능한 많은 하느님의 백성이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직무상 당연직 대의원 : 총대리 주교, 보좌 주교, 사법 대리, 사제평의회 회원, 대신학교 학장, 지구장.
⊙ 선출직 대의원 : 성직자, 수도자, 일반 신자의 대표들.
교구장 주교가 적절한 구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정한 방식과 인원수에 따라 각 본당이나 지구, 수도회 등에서 선출한다. 특히 일반 신자들은 '확고한 신앙을 갖추고 덕망과 사려가 뛰어난 사람들'로, 교회의 쇄신과 성장, 그리고 교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을 선발한다.
⊙ 임명직 대의원 : 시노드 대의원은 교구 내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출직 대의원만으로는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주교가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다.



<마승열 기자>mas@catholictimes.org


109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