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한(555조 1항)
지구장의 권한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공동사목 지구 내의 공동사목활동을 증진시키 고 조정하는 일 예 : 지구 내 각 본당 사목구에서의 교리교육, 청소년 사목 등
나. 성직자의 생활 지구 내의 각 성직자들의 성실한 직 무 수행과 생활을 감독하는 일
다. 전례 거행 지구 내의 각 성당에서 성사 집전과 성체보존이 전례 규정대로 거행되도 록 감독하는 일.
라. 건물과 재산관리 지구 내의 각 성당 및 사제관 관리와 교회 재산관리를 감독하는 일
마. 문서 관리 지구 내의 각 사목구 대장의 기록과 보존에 대하여 감독하는 일
바. 교구장의 자문 교구장은 사목구 주임을 임명할 때 그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524조 참조).
(2)의무(제555조 2항, 3항, 4항)
지구장의 의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성직자의 교육 지구 내의 성직자들이 교구에서 주 관하는 성직자 연수회나 평생 교육 과정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일
나. 어려운 처지의 사제 보호 지구 내의 성직자들이 영적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보살펴 주는 일
다. 노인 사제 간호 지구내의 성직자들 중 특히 병자 나 노인 사제들의 영적 및 물질적 복지를 돌보며
성직자의 장례를 품위있게 거행 하는 일
라. 문서 보존 지구 내의 성직자들이 병중이나 사 망하는 기회에 교회에 속하는 대장 들이 문서들이나 거룩한 물건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감시하는 일
마. 사목 순시 교구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담당지구 내의 본당 사목구들을 순시하는 일
(3)특별권한(제555조 1항)
가. 지구장은 개별법 즉 교구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특별권한도 부여받는다.
나. 예를 들면, 지구장은 교구 규정에 따라 사제평의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제 497조 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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