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관련

미사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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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2-12 ㅣ No.164

미사예물
비신자 위한 위령미사도 가능

저는 가족중 혼자 신앙을 갖고 있는 주부입니다. 친정 어머니 기일이 되어 위령미사를 드리고 싶은데 세례를 받지 않은 고인을 위해서도 미사가 가능하며 미사예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수 있기에 세례받지 않은 고인을 위해서도 위령미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미사예물은 미사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값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예물이 많다고 해서 미사의 은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예물은 교회와 성직자의 복지를 위하여 거저 바치는 무상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지향미사를 청하는 신자는 미사중에 성부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뜻에서 미사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사제는 미사예물이 적을지라도 각각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사제는 한 미사에 여러 지향을 합한 합동 지향을 적용해 봉헌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85조 2항 참조).

한편 한국교회는 사제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사제가 받는 미사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교회법 제952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86조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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