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관련

바티칸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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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2-12 ㅣ No.172

바티칸시국
교황청과 이탈리아 사이 도시국가
국제법상 치외법권 인정받아

바티칸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중심지로써 라테란 조약에 의해 1929년 세워진 교황청과 이탈리아 왕국 사이의 도시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중 하나인 바티칸 시국은 교황청과는 구별되는 국제법상의 독립주권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시내 테베레강 서쪽에 있으며, 성베드로 광장이 있는 남동쪽을 제외하고 모두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에 세워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면적은 133,070여평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정원입니다.

라테란조약에 의해 바티칸시국 밖의 로마 시내에 있거나 로마 근처에 있는 30여개 건물은 이탈리아 영토 안에 위치하지만 교황청의 소유로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한 라테란대성전, 성모마리아 대성전, 바오로대성전, 신앙교리성, 교황청 상서원, 인류복음화성 등 몇몇 성들의 건물, 로마교구청, 그리고 교황의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 바티칸 라디오의 송신센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황은 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교황직을 수락할때부터 바티칸 시국의 입법 사법 행정상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교황이 다른 국가나 국제조직등과 외교 관계 혹은 조약을 체결할 때 바티칸 시국의 법은 교회법에 기초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시민법이 적용됩니다.

바티칸 시국의 평균 인구는 약 1천여명 정도인데 대다수가 성직자와 수도자들입니다. 바티칸시민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휘발유나 생활 필수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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