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관련

급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인쇄

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2-12 ㅣ No.194

급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인간이 생산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며, 같은 활동으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협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은 단순하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사용하여 자아실현을 하는 정상적인 경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장경제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라는 생산 매체가 경제활동의 원리가 되어서, 자본에 의해 인간의 생산활동의 여러 가능성과 조건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도록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창조 계획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예민하게 대두되는 사안 중의 하나는 급여입니다.

급여란 생산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윤을 자본을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주는 보수입니다. 문제는 급여의 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자본주와 생산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좬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 기업의 상황과 공동선을 고려해서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있게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좭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목헌장 67항).

교회가 인식하는 급여는 일차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생산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결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상급이거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생산활동을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또한 그가 부양하는 가족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일궈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정상적인 도움의 수단으로서도 급여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급여는 경제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과 생활권이라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리스도교 사상에 입각해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고 있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법률적으로 규범을 정하고 지도하여서 모든 이가 생산활동의 결실을 향유하며 효과적이고 정직하게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133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