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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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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2-14 ㅣ No.201

시복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 규정
시복 시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표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적 중에서 가정 대표적인 것은 역시 병의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적에 대한 심사는 기적이 일어난 교구에서 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시복 시성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다음에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지만, 후보자들의 성덕을 심사하는 것과는 분리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적을 심사하는 교구 심사자는 치유를 입은 사람과 증인들, 가족들과 함께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치유를 입은 사람은 적어도 두 사람의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의사들은 진단서를 심사자에게 제출합니다. 심사자는 이를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교구장은 기적임이 판단이 되면 교황청에 이 사실을 문서와 함께 올리게 됩니다.

교황청은 이 기적에 대한 심사를 후보자의 성덕이 인정이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기적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성덕은 그 후보자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청 심사자는 교구의 문서를 기적이 일어난 기록과 함께 시복 시성성성에 제출합니다. 성성은 다시 다른 두 의사를 정하여 각각 문서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하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기적임을 인정하면 비로소 정식으로 다섯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게 됩니다.

다섯 위원 가운데 다시 세 위원이 긍정적인 의견을 낸다면 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 회의 내용에는 치유받은 이의 직접 간접적인 치유 과정, 치유자의 증언, 그동안 했던 의학적인 치료,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의 상태 등을 소개합니다.

이 문서에 대해 또 다시 다른 성성의 위원들과 의사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청 심사자는 치유된 사람의 약력, 기적에 대한 정보, 교구에서 기적을 사실로 인정한 교령, 치유된 사람의 병력과 치유 일지, 증인들의 증언, 두 명 이상의 의사들의 소견서, 의사들의 판단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성성에 제출합니다. 이 문서는 마지막으로 신학자 회의에서 토의가 된 다음 진실로 기적의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성성의 장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교황님께서 인정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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