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관련

사회혼 이후의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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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2-14 ㅣ No.258

사회혼 이후의 혼인성사
문: 안녕하세요? 안나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혼인성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해외로 장기출장을 간 탓에 이제 혼인성사를 올리려 하는데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신랑은 비신자입니다. 저도 성당에 못 나간지 꽤 되구요….

답: 친애하는 안나 자매님!
결혼하신지 1년밖에 안되어 아직도 신혼의 기쁨을 누리실 때인데, 신랑의 해외 장기출장으로 홀로 가정을 지키고 계시니, 신랑이 하루빨리 귀국하여 가정에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은 신자이고, 부군은 비신자이시니, 결혼할 때에 자매님은 관면혼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면혼인을 아직 안하셨으므로 교회법으로는 조당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돌아오시면 관면혼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자매님의 교적이 있는 본당을 방문하여, 신부님을 뵙고 혼인을 신청하십시요.
이때 신랑 신부가 함께 가야 하며 호적등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당에서 혼인 면담사제의 주재하에 신랑 신부 각각 혼인전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혼인전에 두분이 적절한 혼인교육을 받도록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신후 혼인 날짜를 정하고, 정해진 날에 주례사제와 두 증인의 임석하에 그리고 축하객들의 참여와 함께 혼인성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분은 이미 사회혼으로 부부가 되었으므로 이 혼인성사로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부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성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두분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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