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관련

인터넷 고해성사 유효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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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2-14 ㅣ No.289

인터넷 고해성사 유효한 것인지
하느님과 화해 위해서는
인격적 만남이 이뤄지는
고해소에서 죄 고백해야

<질문>

저희 본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상담소가 마련돼 있어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 신부님이나 수녀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해성사도 굳이 직접 성당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고해성사는 정신분석이나 심리상담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나오는 관념에 따르면 이 성사가 일종의 재판행위라는 점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와 죄에 예속되어있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처지를 드러내고 밝힌다는 점에서 인간적 재판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교황문헌 「화해와 참회」 31항 2).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영적인 재판입니다. 냉정한 법정이 아니라 자비의 법정입니다. 죄인은 죄를 끊어버리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심하며 고해사제가 내리는 벌(보속)을 받아들이고 사죄를 받습니다.
이 성사보다 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내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이를 대신해서 참회를 하거나 용서를 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는 그 자체로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됨으로 실제적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개는 안락한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을 감수하게 합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 고해성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통회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통회는 범한 죄에 대한 아픔과 미움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포함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실천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통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해성사는 무효입니다. 하느님 대전에 나와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하느님의 자비를 끌어내는 겸손의 자세이고 통회의 자세입니다.
고해소에 대한 합당한 감각도 필요합니다. 고해소는 하느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특별히 축복받은 장소인데 이곳에서 분열이 종식되고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치료가 됩니다.


-김연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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