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관련

평신자 강론 허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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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 [simjy] 쪽지 캡슐

2005-02-14 ㅣ No.304

평신자 강론 허용하는 것인지?
말씀의 영성체인 강론
사제·부제에 유보돼
비수품 신자는 제외

<질문>

저는 50대 중반의 신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본당은 평신자가 미사 때 강론을 하곤 하는데 신부님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에도 마찬가지구요.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시대가 변해서 이것을 허용한 것인지요?


<답>

평신도 주일이건 아니건 평신자에게 강론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신자가 성덕이나 능력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목 직무는 목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품성사를 요구합니다.
미사중의 강론은 말씀의 영성체입니다. 근래에 발표된 교황청 문헌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의 강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론은 설교의 탁월한 한 형태로서, 전례주년 동안, 성서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들을 해설하는 설교이며, 전례 자체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찬례 거행 중에 이루어지는 강론은 거룩한 교역자인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사목 협조자」나 교리 교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비수품 신자는 강론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외는 거룩한 교역자들의 특별한 해설 능력이나 신학적인 준비 때문이 아니라, 성품성사의 인호를 받아 그들에게만 유보된 임무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강론은 단지 규율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고 성화하는 임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교도 교회법 규범의 관면 권한을 가질 수 없다』(3절 1항).
그런즉 사제의 고유 직무인 강론이 가벼이 다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날에(성소주일, 병자의 날)에 성찬 전례중에 하는 공개증언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고 그것이 강론과 혼동되는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3절 2항).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직무 사제직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말 재주가 아닙니다.


-김연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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