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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백) 2024년 4월 26일 (금)부활 제4주간 금요일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서이야기
의무축일

14 암사동성당운영자 [chamsa] 2002-08-30

주로 주일과 교회에 의해서 지정된 축일들과 같이,

특별히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따로 설정된 날들.

교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활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사도전승에 따라 보편교회에서

근본적 의무 축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

주님의 공현 대축일, 주님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날 대축일도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교회법 제1246조 1항)

 

그리고 교회법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교회법 제1246조 2항)

 

한국교회의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

예수성탄대축일(12월 25일),

예수 부활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대축일(8월 15일)이다

                         - (1985년 주교회의 추계총회 결정).

 

이날들에 가톨릭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

(교회법 제1247조; 교리서 218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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