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사목회
-
96 고기판 [gipango] 2005-07-10
-
임시사목회 2005. 7. 10(일요일) 13:20분 복음화실
* 총원: 23명중 18명 참석 ( 신부님,수녀님,사무장포함, 1지역 여성지역장 공석중)
* 현재 본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차량( 24인승 저상버스, 15인승 승합차)에 대하여 전신자들이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차량 운행 지침안을 논의함.
차량 운행 지침 규정안
ㅇ대상 차량 : A. 24인승 저상버스 (현대 카운티)
B. 15인승 승합차 (기아 프레지오)
ㅇ목 적: 상기 차량을 교회의 활성화와 사목의 제반사항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임사제의
사목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지침을 설정한다.
1. 대여 제한
- 차량은 교회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예. 회갑, 관혼상제등)
- 상기 차량을 이용할 때는 가무 행위를 삼가 한다.
2. 대여 요건
차량 A - 사목협의회, 각 분과, 각 신심단체, 활동단체, 구역등이 단체 피정, 교육, 성지순례 및
사목적인 목적에 사용시 대여 한다.
- 운행시 운전자는 주임사제가 지정하는 운전자로 한다.
- 차량의 운행은 가능한한 평일로 한다.
- 이외 사항 발생시 주임 신부님의 재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차량 B - 교회의 업무중 A 차량 이외의 사항에 사용하고, 승차 인원이 15인 이내인 경우 사용한다.
- 차량의 운전은 형편에 따라 타 신자가 할 수 있으나, 운행 단체 책임자의 각서 후 대여 한다.
- 이외 사항 발생시 주임 신부님의 재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 대여 신청
- 차량의 사용 신청은 우선 접수 순위로 하며, 주임신부님은 신청 후 3일 이내 접수자에게
접수 결과 통보를 해 준다.
단, 교회의 형편에 따라 변경시는 차량 사용일 7일 전에 접수자에게 통보하여 준다.
4. 대여 경비
차량 A - 주유비 (성당 탑승시 계량을 확인하고, 사용 후 원상태로 한다.)
- 차량 보존비 ( 사용 예정거리 200 Km 이내 50,000원
" 200 Km 이상 100,000원 )
- 차량운영비 (50,000원)
" 상기 금액은 신청시에 사무실에 납부하여야 함."
차량 B - 주유비 ( 성당 탑승시 계량을 확인하고, 사용 후 원상태로 한다.)
- 차량 보존비 (50,000원)
" 상기 금액은 신청시에 사무실에 납부하여야 함."
5. 차량 관리
- 본당사무실에서 하며, 차량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고, 입. 출금한다.
( 차량 보험료등 차량에 관련된 경비 일체등 )
6. 부 칙
- 이 지침은 본당 사목협의회(상임위원회)의결로 설정하고, 본당 주임 신부님의 재가를
득한 후 집행한다.
2005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