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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동 레지오 게시판
유고 무고의 정의

749 송명선 [mss012] 2006-01-01

 

- 유고, 무고의 정의 -

    유고나 무고 결석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하는 사항이지만,

 

 두 항목의 구분은 : 쁘레시디움 단장이 자체 쁘레시디움을 관리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의 결석(유고)과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단(무고) 결석을 구분하여,

                       무고결석이 잦은 단원에 대해서는 Pr.에서

                       특별하게 별도로 잘 관리하기 위한 운영상의

                       기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고 결석: 레지오 단원 본인은 주회합에 참석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불가피한 어떤 사정에 의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수 없이 결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는 유고 결석의 조건들 이외에 Pr. 단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므로, 지침서에 직장 근무인 경우를

     유고로 처리하는 바와 같이, 자영업이나 농사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생업과 관련하여 결석을 한다면 유고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유고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업이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미리 쁘레시디움에 통보하는 것은 사령관님이신 성모님과 소속

  단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떳떳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성모님을 대할 수 있고 출석한

  단원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 결석 : 별다른 사유도 아닌데, 본인이 주회합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약하여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라면,

                 직장에서 본다면 무단결근이고 군대에서 본다면

                 무단 군무 이탈이 되는 사항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유고와 무고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더 이해해야 할 사항은 그러한 유고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주회합에 결석했는데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1. 교대 근무자가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참석하는 경우와


   2. 교육이나, 피정, 방문 또는 회합 등 레지오와 관련된 공식인 

      업무에 임하면서 결석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사유를 회의록과

      출석부에 기록하고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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