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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이동 성당 바자회 (8월 28일)

2639 오재명 [jmoh77] 2016-08-09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물건을 판매하여 살아있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독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옥시의 최종 배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 포이동 성당 홍보분과 IT지원회 -
 옥시가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1,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성인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5천만원(사망시)과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아 일을 해 벌었을 경우 추정되는 수입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배상안의 위자료 액수는 현재 법원이 논의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3,4등급 피해자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반쪽짜리 배상안' 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제12지구 사제단' 과 '충남 청양군 대치면 농산물 직거래단' 후원으로 '3,4 등급 피해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이동 성당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오니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포이동 성당 홍보분과 IT지원회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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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동 성당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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