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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백) 2024년 4월 28일 (일)부활 제5주일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엠마누엘성가대
청년협의회 회칙 개정안

150 최유나 [cynmaria] 2001-10-04

다가오는 10월 28일 저녁미사후에는 청년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청년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청년협의회 회장님의 공문과 회칙을 올립니다.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총회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년협의회 대표가 선출되는 자리에 청년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협의회 회칙 -3차 개정안

 

신림동 청년신자분들게

 

10월 28일 청년협희회 총회때 협의회 회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읽어 보시고 건의 바랍니다.

 

건의안1

제 7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청년 협의회 회장 1인, 청년협의회 부회장(남 1인, 여 1인) 총무 1인과 각 단체의 대표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로 건의합니다.

 

청년협의회 회장

김재희 수산나

 

 

 

 


 

청년 협의회 회칙 (3차 개정안) - 2001년 10월 28일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서울대교구 천주교 신림동 교회 청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천주교 신림동 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정의 그리고 복음정신에 따라 행동하고, 본당 청년 활동 속에서 일치를 통한 복음화에 이바지한다.

제 4 조

1. 본당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신자 재교육과 청년간의 유대강화

2. 타 본당과의 연대사업 추진

3. 본당의 사목 활동 지원

4. 각 청년 단체 활동 지원

5. 가톨릭 청년의 사회 복음화를 위한 제반 활동

제 2 장 조직과 구성

제 5조

본 회는 청년 담당 신부를 지도 신부로 하며 청년 담당 수녀를 지도 수녀로 한다.

제 6 조 (회원)

1. 회원 자격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본당 내의 청년 신자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1) 협의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활동사항에 관련된 제반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다.

(3) 협의회 산하 단체 회원으로 정기 회합에 참석해야 한다.

(4) 협의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상임위원회

1. 구성

청년 협의회 회장 1인, 청년 협의회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각 단체의 대표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 있는 정기 상임위원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단체 대표의 경우 불참시에는 그를 대리해서 부대표 또는 대표가 지명한 다른 이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 기능

(1) 상임위원회는 협의회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는 기구이다.

(2) 상임위원회는 협의회 및 제 단체의 전달 행사와 다음달 행사를 보고하는 기구이다.

(3) 상임위원회는 협의회 및 각 단체의 제반 행사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선출 및 임기

(1) 회장 및 부회장

① 자격 : 천주교 신림동 교회에서 단체활동을 1년 이상 한 회원에 한한다.

② 선출

- 각 후보자는 협의회 총회(이하 총회)에서 1인 이상의 추천과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후보자가 4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후보자의 유세를 들은 후 경선을 통해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 후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 총회에 참석한 협의회 회원은 본인의 투표용지에 ’회장 OOO’, ’부회장 OOO’라 기입해야 한다.

- 추천된 후보자는 기권할 수 없으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차후 추천을 하고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선출시기 :  매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기 : 선출된 이후 1년으로 정한다. 단, 회장은 1년 단임제로 한다.

⑤ 권한 및 의무

<회장>

- 협의회와 본당 사목위원회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회장은 의장이 되어 업무처리를 한다.

- 임시 총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협의회의 제반 행사를 주관한다.

- 각 단체의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 협의회의 예산을 집행한다.

- 부회장이 공석일 경우 부회장의 모든 권한과 임무를 위임받는다.

<부회장>

-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되어 업무처리를 한다.

-  각 단체의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  회장이 부재할 경우 회장의 모든 권한 및 임무를 위임받는다.

-  회장이 공석일 경우 그 자리를 승계할 권한은 없다.

-  협의회의 운영과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회장을 전적으로 도와야 한다.

<총무>

-  회장과 부회장이 부재시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 및 임무를 위임 받는다.

-  협의회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이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  회의에서 총무는 서기가 되어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  협의회의 예산을 관리한다.

(2) 상임위원

① 자격 : 각 단체의 대표로 한한다. 특별하게 대표가 매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를 대리해서 부대표 또는 다른 이가 상임위원의 자격을 위임받을 수 있다.

4. 회의

(1) 정기 상임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로 한다.

(2) 임시 상임위원회는 회장, 2개 단체 이상, 지도신부, 지도수녀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 상임위원회는 지도신부의 동의 하에 개최된다.

(4)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은 지도신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회의 순서

- 시작 기도

- 전달 행사 및 다음달 행사 계획 보고

- 기타 토의

- 청년 분과장 말씀

- 지도 신부 말씀

- 마침 기도

제 8 조 (운영위원회)

1. 구성 요건

(1)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행사전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은 지도신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성

상임위원 및 각 단체의 부대표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협의회 부회장이 주관한다. 부득이한 경우로 각 단체의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가 대리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확대운영위원회

유사시에 운영위원에 결의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및 행사위원으로 성립되고 행사위원장이 주관한다.

4. 기능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모든 사업을 집향하는 기구이다.

5. 회의

(1) 회의 순서

-  시작 기도

-  행사 토의

-  기타 토의

-  청년 분과장 말씀

-  지도 신부 말씀

-  마침 기도

제 9 조 (총회)

1. 구성

본당 내의 모든 청년으로 구성된다.

2. 기능

(1) 회칙 개정 또는 폐지

(2) 회장 및 부회장 선출

(3)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

(4) 활동 보고 및 사업 계획

(5) 기타 사항

3. 소집 :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으로 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2개 단체 이상의 발의에 따라 소집된다.

(3) 회장이 공석일 때는 임시 총회는 부회장 또는 2개 단체 이상의 발의에 따라 소집된다.

(4) 임시 총회 소집시에는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 3 장 의결

제 10 조 (일반 의결)

1. 재적

(1) 상임위원회 회의는 3개 단체 이상의 참석과 4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는 3개 단체 이상의 참석과 6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2.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특수 의결)

회칙 개정은 총회시 3개 단체 이상의 참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정

제 12 조 (재원)

협의회의 제원은 본당 청년 사목 활동비와 기타 수익금(자체회비, 보조비 등)으로 한다.

제 13 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부칙

제 14 조

본 회의 회칙과 관련되는 세부 사항은 내규에 의거하며 기타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15 조

상기 회칙은 지도 신부의 인준 후 공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1995년  4월

1차 개정    1996년 10월 13일

2차 개정 2000년 10월 29일

 

 

 

 

첨부파일: 청년협의회 회칙 3차 개정안_010929.doc(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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