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구로3동성당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백) 2024년 5월 6일 (월)부활 제6주간 월요일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구로3동게시판
발신자 번호표시 무료화 운동을 제안합니다.

235 최수영 [daphne4001] 2001-05-22

발신자 번호표시 무료화 운동을 제안합니다.

 

==========================================================================

 

 

 

캐나다, 미국, 일본등은 오래전부터 발신자 표시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곳 어느곳도 [유료]로 서비스 하는 곳은 없습니다.

 

 

 

발신자 표시서비스란 ""거는사람""과 ""받는사람""이 서로의 정보를 동등하게 공유하여, 거는쪽이 상대를 선택하듯 받는 쪽도 똑같은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유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발신자 표시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돈내는 사람에게만 정보공유의 권리를 팔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보""라는 것이 통신 사업자가 개발한 아주 좋은 아이템도 아니고 바로 ""내 개인정보""를 돈내는 사람에게만 서비스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는 그것이 무료일땐 ""정보공유를 통한 송수신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이 되겠지만, 그것이 유료가 되었을 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사항]]

 

 

 

1.모든 통신사는 [발신자 표시서비스]의 기본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무료/기본서비스로 해야 한다. 이것을 [유료]로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다.

 

 

 

2. 만약 통신사들이 [정보공유]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채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유료]로 하려 한다면 모든 이용자들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설정해 놓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한다.

 

 

 

==========================================================================

 

무료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

 

==========================================================================

 

통신사는 쉬쉬 하고 있지만 자신의 번호가 기본으로 ""비공개""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에서 비공개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로 해 놓으면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진정한 [정보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료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일깨워 주도록 합시다!

 

 

 

011 고객센터 : 080-071-2020 (011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

 

016 고객센터 : 1588-0016 (016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

 

017 고객센터 : 080-5555-017 (017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

 

018 고객센터 : 1588-0018 (018 PCS폰으로 국번없이 114)

 

019 고객센터 : 1544-0019 (019 PCS폰으로 국번없이 114)

 

한국통신 고객센터: 100

 

하나로통신 고객센터: 106

 

 

 

이리로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을 하신 후에 발신자 표시서비스에 [번호 비공개]가 기본값이 되도록 바꾸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통신사는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구요. 핸드폰과 집전화 모두 비공개로 합시다.

 

(자기번호를 비공개로 하면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발신자 표시서비스 받으라고 유도할겁니다. -.-; 넘어가지 마세요)

 

 

 

==========================================================================

 

 

 

 

 

** 참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사생활 보호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두 대화자간의 공평한 정보공유라는 점에서 발신자 번호표시가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지금 시행하는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는 어떤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아니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서비스인 것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장비에 해당되므로 이 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원가가 상승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많게는 한달에 3500원이라는 금액을 서비스료로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를 망각한 통신사들의 행위에 일침을 놓고자 이렇게 [전화번호 비공개]운동을 펼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시어 꼭 [비공개]로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구마구 퍼트려주세요,,,


0 62 0

추천  0 반대  0

TAG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