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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세기 전 · 중반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시도와 서해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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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03-20 ㅣ No.673

19세기 전 · 중반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시도와 서해 해로*


- 1830~50년대를 중심으로 -

 

 

1. 머리말 

2. 1843년 이전의 선교사 입국 시도
3. 페레올 주교의 서해 입국로 구상과 실행
4. 입국로 개척의 결과와 영향
5.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 前半에 朝鮮 天主敎會는 朝廷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지하에서 신앙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 교회 신자들의 성직자 영입 운동은 계속되었다. 거듭된 성직자 영입 운동 끝에 교황청에서는 朝鮮 代牧區를 설치하고 아울러 전교 책임을 파리 外邦傳敎會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파리 외방전교회가 조선 교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 영토 안에 들어와야만 했었다. 그러나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대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기가 불가능했기에 비밀리에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개척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義州 邊門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입국하기도 하였지만 기해박해 이후에는 이 경로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새로운 입국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의주 변문을 통한 육로 대신에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1840년대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 입국로 개척에 대한 구상과 실행에 대한 부분이 기존 硏究 論文들에 일부 언급되어 있다.1) 차기진은 김대건 신부를 중심으로 하여 입국로 개척이 그에 의해 西北方, 東北方, 西海 海路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다.2) 문지애는 김대건 신부의 체포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가 해로를 통해 입국로를 개척하려 했던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3) 그런데 이 두 연구는 김대건 신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현범은 입국로 개척 구상 및 개척에 관하여 페레올(Ferreol) 주교가 구상하고 지시하였으며 김대건 신부가 실현시켰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4) 또한 서해 해로를 통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한 시기와 경로에 대해 설명하였다.5) 서종태는 김대건 신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페레올 주교의 구상과 지시에 따른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6)

위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프랑스 선교사 입국로 개척은 페레올 주교가 구상하고 지시하였으며 김대건 신부가 실제적으로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 선교사 입국로 개척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조선 교회뿐만 아니라 조선이라는 공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당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멀지 않는 장래에 일어난 교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敎會史 연구의 폭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본다.

본 글에서는 우선 페레올 주교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1843년 이전에 있었던 선교사 입국 시도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페레올 주교가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해 구상한 바와 함께 그 일의 실행자로서 김대건 신부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 살펴 본 후 김대건 신부가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을 위해 했던 활동들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국로 개척 시도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며 그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페레올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쓴 서한들과 김대건 신부가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보낸 서한들을 우선적으로 참조하고자 한다. 이 서한들 중 일부는 자료집으로 정리되고 번역되어 있다. 이들의 번역문과 원문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참조할 것이다.7) 그리고 달레(Dallet)의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Eglise de Coree)의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實錄이나 재판 기록 같은 조선측 官邊 기록들도 일부 참조하고자 한다.8) 또한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 논문에 나온 작은 언급이나 연구 성과도 검토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2. 1843년 이전의 선교사 입국 시도

1843년에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페레올 주교가 조선으로 들어갈 입국로를 개척할 구상을 하기 전에도 선교사들의 입국 시도들이 있었다. 기해박해 이전에는 의주 변문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몰래 조선으로 입국하였다. 그리고 1842년에는 당시 神學生 신분이었던 김대건 신부가 單身으로 의주 변문을 통한 입국 시도를 하였다. 본 장에서는 페레올 주교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선교사 입국 시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페레올 주교가 조선으로의 입국 시도를 위해 구상한 바와 그 구상의 실행자로서 김대건 신부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1) 기해박해 이전 의주 변문을 통한 선교사 입국

서학이 전래되고 조선 교회의 밀사들이 이용하였던 전통적인 경로는 의주 변문을 통한 길이었다. 이는 조선이 淸에 보낸 赴京使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경사행 중 일 년에 네 차례 보내던 定期使行이 시간이 지나면서 冬至使만 한 번 보내는 것으로 통합되었다.9) 동지사는 매년 陰曆 11월에 출발하여 이듬해 4월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使行 기간에 사신을 따라간 譯官들과 官商들이 中國과 의 무역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신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동한 私商들도 이 사행무역에 참여하게 되었다.10) 책문 일대는 역관과 사상의 공인된 무역 이외에도 餘馬制와 延卜制로 말미암아 조선 사행이 있게 되면 아주 번화한 지역으로 변화하였다.11)

그런데 이러한 부경사행과 관련된 제도가 조선 교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밀사 파견의 수단과 함께 선교사의 입국로로 이용되었다. 조선 교회에서 처음으로 활동한 천주교 선교사인 周文謨 신부는 1794년 12월 3일에 池璜 등을 만나 變服하고 의주 변문으로 잠입하였다. 그런데 이는 1794년 正使 洪良浩가 이끄는 三節年貢兼謝恩行이 사행의 짐바리를 싣고 의주에서 출발하여 책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의주로 돌아 나오는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주문모 신부는 여마제를 이용하여 책문으로 들어갔던 조선의 人馬에 묻혀 의주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12)

주문모 신부의 입국 사례를 볼 때 부경사행이 있었던 시기의 주변 상황은 조선 교회의 밀사가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으며 선교사들을 입국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黃嗣永도 이 길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帛書에 이 길을 통한 입국 방법을 제시하였다.13) 그런데 여기서 황사영이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언어 문제는 조선인이 북경에 가서 年少한 相公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열심하고 신중한 중국 신자를 책문 안에 이주시켜 시장이 열릴 때마다 이용하는 상점을 운영하면 왕래할 때와 서신 왕래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14)

〈辛未年(1811년)에 조선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는 서로 어긋나지 않고 연락할 수 있도록 책문에 店鋪를 다시 열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청원이 나와 있다.15) 조선대목구 초대 대목구장인 브뤼기에르(Bruguiere) 주교는 조선 입국을 위해서는 조선과 가까운 遼東 지방의 동쪽을 조선 대리 감목의 재치권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16) 이는 요동에 독립된 교구나 대목구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조선 대목구의 관할하에 두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계획들은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과 함께 조선 교회와 외부와의 효과적인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선과 가까운 곳에 據點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의주 변문을 통한 입국로가 가장 효과적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브뤼기에르 주교의 조선 입국은 계속 지연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교황청은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선교보호권’(Padroado)의 구애를 받지 않는 교황청 직속의 대목구를 증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교지역을 재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불만이 강하였다. 결국 이들은 대목구 신설에 저항하거나 신임 대목구장의 부임을 방해하는 일들을 벌였다. 그러한 이유로 남경교구장인 피레스 페레이라 주교와 남경에 주재하던 남경교구의 총대리 카스트로 신부는 브뤼기에르 주교의 중국 대륙 종단을 방해하여 조선 입국을 막으려고 하였다.17)

결국 브뤼기에르 주교에 앞서서 중국인 劉方濟 신부가 먼저 이 길을 통하여 조선으로 입국하였다.18) 압록강 근교 국경 변방에서 조선인 신자 丁夏祥과 南履灌을 만나서 그들의 안내를 받아 1834년에 입국에 성공하였다.19) 內蒙古 지역의 西灣子에서 조선 입국을 기다리던 브뤼기에르 주교는 1835년 10월에 조선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馬架子에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의 조선 입국은 이루어지지 못했다.20) 그러나 모방(Maubant) 신부가 그를 대신하여 1836년 1월에 조선 교회의 밀사들을 만나 의주 변문으로 입국하는 데 성공하였다.21)

모방 신부는 교황청에서 부여한 ‘대목구장 유고시 대목구장직 위임에 관한 특별 권한’22)에 의하여 브뤼기에르 주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23)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먼저 조선에 와 있던 유방제 신부의 司牧 활동 태도와 私生活의 고발을 통해 聖務執行停止를 내렸다.24) 결국 유방제 신부는 1836년 12월에 정하상, 趙信喆, 李光熱 등과 함께 당시 모방 신부가 선발한 신학생들, 즉 김대건, 崔方濟, 崔良業 등을 데리고 조선을 떠나게 된다.25) 이때 샤스탕(Chstan) 신부는 이들 일행들보다 3일 전에 이미 봉황성에 도착해 있었으며, 그들 일행을 만난 뒤 3일 만에 그곳을 출발하여 1837년 1월에 서울에 도착하였다.26) 그리고 다음 해에 앵베르(Imbert) 주교는 야음을 타서 얼음 위를 걸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입국하였다.27)

한편 포교성성은 1838년 滿洲와 요동 지방을 북경 교구로부터 분리하여 滿洲 代牧區를 설정하였고 파리 외방전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28) 이와 함께 이미 앵베르 주교가 조선 입국에 성공함으로써 조선 대목구 설정과 관련한 포르투갈의 선교 보호권 주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 대목구장의 재치권도 안정화되었다.29)

이리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의 의주 변문을 통한 입국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제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의주 변문을 통한 입국로와 연락망이 더욱 확고히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839년의 己亥迫害 이후에 이곳을 통한 선교사 입국은 물론이거니와 밀사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2) 의주 변문을 통한 김대건의 입국 시도

기해박해 이후에도 중국에 있던 성직자들과 연락을 취하려는 조선 교회 신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1839년에는 박해 때문에 무서워서 감히 교회의 소식을 북경에 전할 생각도 하지 못했으며, 1840년에는 밀사를 보냈으나 도중에 객사를 하였고, 1841년에는 밀사를 파견하여 책문까지 갔으나 중국인 안내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되돌아갔다.30) 기해박해 이후 국경의 감시가 더욱 엄격하였기 때문에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가 생긴 것이었다.

한편 1840년에 조선 입국을 준비하기 위해 요동에 도착한 페레올 신부에 대한 현지 신자들의 반응은 적대적이었다. 당시 교황청은 요동을 북경 교구에 분할하여 파리 외방전교회에 맡겼는데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에 불만을 품었다. 그들은 신자들을 더 쉽게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무서운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생긴 프랑스 선교사들에 대한 요동 신자들의 敵意로 인해 페레올 신부는 蒙古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다.31)

이렇게 박해로 인해 외부와의 연락이 어려워진 조선 교회의 사정과 요동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해박해가 일어난 1839년부터 조선 교회의 밀사가 선교사들과 접촉에 성공한 1842년까지 조선 교회와 외부와의 연락은 사실상 두절된 상태에 있었다.

1842년 10월에 김대건 등과 함께 요동에 도착한 매스트르(Maistre) 신부는 조선 교회와의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국경에 밀사를 파견하고 그에게 보고를 받았다. 그 내용은 매스트르 신부가 쓴 다음의 편지에 나와 있다.
 
조선 국경에서 걸어서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와 있을지라도 아직 신부님에게 조선 입국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사가 11월 7일에 변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18일 동안 기다렸으나 조선 교우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히 외교인들에게 종교 일을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유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에 관해 모호하게 또 비밀의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으로 결론을 지어 본다면, 4년 이래 박해가 더욱 치열해졌고, 300명의 교우들이 종교 때문에 살해되었으며, 2명의 외국인도 - 하나는 수염이 많고 한자를 쓸 줄 알았다 -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분명히 앵베르 주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32)

매스트르 신부가 보낸 밀사는 국경 지역에서 조선 교회의 신자들과 접촉을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 모호하기는 하지만 기해박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동에 머물고 있었던 매스트르 신부는 김대건과 함께 헌 누더기를 걸친 차림으로 조선으로 입국하려는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만주 대목구장인 베롤(Verroles) 주교가 현명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계획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냄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신에 김대건이 조선의 상황을 정탐하고 입국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떠났다.33)

1842년 12월에 김대건은 조선 교회의 밀사와 봉황성 책문에서 접촉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에 나오는 그의 편지에 나타나 있다.

저는 계획한 대로 12월 23일에 떠나 나흘 후에 아무런 장애 없이 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변문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굉장히 큰 무리를 거느리고 북경으로 들어가는 조선 임금님의 사신 일행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의 안배로 그 일행 중에 김 프란치스코라는 조선의 연락원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도 그를 모르고 그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그에게 신자냐고 물었더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세례명은 프란치스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온 중국인 안내자들을 멀리서 뒤따라오게 하고 그를 따라가면서 우선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신부님들은 종교의 이유로 살해되었고 200여 명의 신자도 처형되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도급 인사였다고 합니다.34)

김대건은 사신 행렬에 끼어서 중국에 들어온 프란치스코라고 말한 조선 교회 신자와 접촉을 하였고 그를 통하여 조선 교회의 박해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김 프란치스코는 그의 품속에서 여러 벌의 문서를 꺼내어 김대건에게 내어 주었는데, 이것들은 앵베르 주교가 잡히기 전날까지 기록한 순교 행적과 함께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의 마지막 편지와 새로이 성직자들을 보내 달라는 조선 교우들의 歎願書였다.35)

밀사와의 접촉에 성공한 김대건은 곧바로 조선 국내로의 잠입을 시도하였다. 그는 매스트르 신부를 조선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홀로 입국하였다.36) 이 과정은 김대건이 쓴 편지37)에도 자세히 드러나 있지만 그와 접촉했던 밀사인 김 프란치스코의 증언에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그는 나에게 같이 조선으로 돌아가자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를 영접할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후 나는 김 안드레아가 혼자서 국경을 넘어 의주까지 들어왔으나 잡힐 뻔하여 요동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38)

위에 언급된 증언에 나오듯이 밀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입국을 하였다가 다시 요동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은 매스트르 신부가 쓴 다음의 편지에도 언급되어 있다.

안드레아는 밀사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전진하지 말아야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교우들을 만나면 곧 알리도록 지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열성에 자극되어 숙고를 하지 않고 경솔하게 모험을 감행하려 하였습니다. 분명히 護守 天神이 그를 보호해 주어 그를 1월 6일 제게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멀리 돌아서 조선의 변문을 통과할 수 있었고 밤새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주막에서 그는 조선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요동의 저의 움막으로 돌아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온 데 대해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39)

매스트르 신부는 김대건이 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선 입국을 감행한 것이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대건의 의주 변문을 통한 첫 번째 입국 시도는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입국에만 그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3) 조선 입국을 위한 페레올 주교의 구상

페레올 주교는 1843년 12월에 蓋州에서 만주 대목구장인 베롤 주교에 의해 成聖되었다.40) 그런데 이전에 이미 조선 입국을 위한 길을 개척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페레올 주교가 육로를 통해 입국하려는 구상은 그가 쓴 다음의 편지에 요약되어 있다.

나는 올해 말에는 삼 년 동안 두드려 왔던 문을 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새로운 선교사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보낸 밀사의 허리에 두른 밧줄에 담은 종이 안의 편지에서 그러한 희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세관의 감시를 피하였습니다. 매스트르 신부는 다행히도 요동의 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조선에 잠입할 수 있기 전에 오랫동안 사순 시기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데리고 있는 두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경건하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그들의 신학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나라의 선구적인 성직자로 만들 것입니다.41)

여기서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과 최양업 두 신학생이 그가 구상한 입국로 개척을 실행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과 조선 교회와의 연락망 구축도 구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20일자 서한〉에서 강남 지역이 조선 전교지를 위해 최적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조선측 어민들과 강남 지방의 어민들이 매년 서해 해상에서 밀무역을 하고 있어서, 이 기회를 이용하면 조선과 중국 사이의 안정적인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이 다른 수도회에 위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을까봐 불안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파리 외방전교회가 강남을 위임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42)

그런데 페레올 주교는 서해상에서의 조선과 江南의 어민들의 밀무역을 연락망 구축에만 이용하는 데 그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밀무역의 기회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가려는 구상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위의 서한을 통해 페레올 주교가 육로를 통한 입국이 어려울 경우 중국 강남 지역을 서해 해로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가기 위한 橋頭堡로 삼고자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서해 해로를 통한 조선과의 연락망 구축과 입국로 개척 방안은 이미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앵베르 주교는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38년 12월 3일자 서한〉에서 요동 반도 끝의 해안 지대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교우 가족을 정주시키고, 압록강 하구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교우들과 연락을 취하게 하여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시 사항을 내렸다. 그리고 이 방안은 2년 전에 모방 신부가 세운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선교사 입국로라기보다는 조선 국내와 외부 사이의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43)

페레올 주교는 조선 대목구장이 되기 훨씬 전인 1840년에 서만자에서 앵베르 주교의 이러한 지시 사항이 담긴 이 편지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요동 신자들의 적대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를 바로 이행할 수 없었다.44) 더구나 3년 후에 그가 세운 조선과의 연락망 구축안은 요동과 압록강 하구를 통한 방법이 아닌 강남을 통한 방법이었다. 당초의 지시 사항과는 다른 방법이었다. 그러나 페레올 주교가 서해 해로를 통한 연락망 구축과 입국로 개척에 앵베르 주교의 편지를 적절히 참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페레올 주교는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4년 5월 18일자 서한〉에서 이 국경에서 저 국경으로 넘어가는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조선의 사정에 밝은 本邦人 사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대건을 사제로 敍品시키기 위해 로마로부터 年齡의 寬免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45) 당시 김대건은 만 23세였으므로 사제가 되는 데 필요한 24세에서 한 살 모자랐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대건은 1년 후에야 사제 서품을 받는다.

이를 통해 페레올 주교는 자신이 구상한 입국로 개척의 실행자로서 김대건을 선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김대건이 이러한 임무를 맡아야만 했을까? 이것은 그의 모험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다. 매스트르 신부는 그가 자주성과 경솔성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확실한 표를 보였다고 평하였으며,46) 페레올 주교는 그가 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험한 길로 갈 정도로 대담성을 지녔다고 말하였다.47) 한편 그가 가졌던 地理에 대한 지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입국로 개척이라는 일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게 보이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었을 당시 그가 조선 官憲들에게 지리적 능력을 선보인 일을 편지에 기록하였다.48) 이러한 지리적 능력과 대담성은 페레올 주교가 김대건 신부에게 입국로 개척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긴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49)

그리고 김대건은 조선에 입국하여 어려움에 처한 조선 교회의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하였다. 박해로 인하여 어렵게 입국하여 활동하였던 프랑스 선교사들도 다 사형을 당하였기에 한 명의 사제도 남아 있지 않았던 조선 교회의 현실을 그는 무척 마음 아파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불쌍한 조선 교회의 신자들이 “신부님들이 안 계시어 마치 목자 없는 양 떼처럼 탄식하며 방황”50)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형편은 국내로 잠입하려는 그의 의지를 더욱 재촉하였다.51)

페레올 주교는 의주 변문을 거치는 육로를 통한 입국 방법과 함께 강남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서해 해로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가려는 구상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실행하는 것은 조선인 성직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대건이 사제 서품을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또한 그가 가졌던 대담성과 용기와 지리적 능력과 함께 조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그가 발탁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3. 페레올 주교의 서해 입국로 구상과 실행

페레올 주교는 조선 대목구장의 직책을 공식적으로 맡게 된 후 그의 입국로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다. 처음에 육로를 통한 입국로 구상을 모색하였다가 어려워지자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을 구상하고 김대건 신부로 하여금 개척 작업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서해 입국로 구상을 하기 전의 상황과 함께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이 어떠한 과정으로 실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해로 입국 결정 전의 상황

1844년 1월에 페레올 주교는 조선 교회의 밀사인 김 프란치스코를 만났다. 그는 교우들이 새로운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음력 11월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매스트르 신부와 몽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으로 하여금 조선의 동북방을 탐사해 보도록 하였다.52) 김대건을 동북방으로 파견한 일은 페레올 주교의 다음의 편지에 나와 있다.

헌신적인 몇몇 교우들이 북쪽 길을 위험이 덜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지방 출신인 두 사람이 그 지방을 탐색하기 위해 파견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쪽으로 선교사를 입국시키는 것이 실현될 수 있으나 한두 번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쪽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북쪽 국경까지 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게 두 사람을 보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서 연중 3개월 동안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인들은 그들이 거처하는 도시의 경계를 돈을 주면 그들의 일을 위해 넘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면 이 위법을 눈감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맹수 밖에 없는 황야를 지나야 하고 밤에는 천막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림살이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가 정확한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길은 아주 멀지만 실용적이라면 시도해 보겠습니다.53)

이 편지를 통해 페레올 주교가 북쪽 국경 지역에서 조선과 중국 상인들 사이의 교역54)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한 입국로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5)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 수집과 함께 입국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타진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1844년 초에 김대건을 북쪽 국경으로 보냈다.56)

김대건이 동북방 지역으로의 여행을 통해 얻은 慶源 開市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편지에 나와 있다.

훈춘은 바다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조선과 만주를 가르는 두만강 어귀에 있습니다. 그곳은 100가구 가량의 달단인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촌락입니다. 조선인과 중국인이 접촉할 만한 지점은 남쪽에 있는 봉황성 변문 외에는 오직 이 훈춘뿐입니다. …… 많은 중국인이 아주 먼 데서부터 이리로 교역을 하러 옵니다. …… 이러한 거래는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는 2년에 한 번씩, 그나마도 한나절 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상품 교환은 훈춘에서 40리 떨어진 조선의 제일 가까운 도시인 경원에서 행하여집니다. 만일 밤이 가까워도 중국인들이 국경을 넘어 돌아가지 않으면 조선 군인들이 허리에 칼을 갖다 대고 쫓아냅니다. 봉천, 길림, 영고탑, 훈춘의 官長들에게는 좀 더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마다 5일 동안 교역을 할 수 있는 허락이 내립니다. 그러나 엄중한 감시를 받고 밤에는 조선 땅 밖에서 지내야 합니다. …… 이렇게 해마다 교역하는 몇 시간 동안만이 중국인과 조선인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른 때는 어느 쪽에서든지 국경을 넘는 사람은 잡혀서 종이 되거나 가차 없이 살해됩니다.57)

위의 편지에 나오듯이 김대건은 교역이 열리는 시기가 중국인과 조선인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소개하였으며 결국 이 시기가 조선 국내의 천주교 신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선교사들을 입국시킬 수 있는 적당한 길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이리하여 그 지역에서의 조선 교회 신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입국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타진해 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대건과 만난 조선 신자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데는 동북방인 渾春 지역보다 서북방인 변문이 덜 위험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훈춘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들어오면 국경을 넘어오는 위험 외에도 함경도 전체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58) 경원에서 豆滿江을 건너 咸鏡道를 南北으로 통과하는 길은 무려 2천 리가 넘었다.59) 의주 변문을 통하여 서울로 들어가는 길보다 매우 길었던 것이다. 거리가 긴만큼 시간도 더 걸리고 그만큼 위험부담도 더 컸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주 변문으로 선교사들을 영입하러 오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60)

김대건은 동북방 지역의 정탐을 마친 후인 1844년 12월에 만주 대목구61)에서 副祭品을 받았다.62) 김대건 副祭는 페레올 주교와 의주 변문을 통해 조선으로 입국하려 하였다. 그러나 페레올 주교는 들어오지 못하고 김대건 부제만 홀로 입국하였다.63) 페레올 주교가 1844년 12월에 이 길을 통해 입국을 하려다가 실패한 상황이 다음의 서한에 나와 있다.

저는 약속대로 금년 1월 1일, 조선 사절단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 국경을 통과하는 바로 그 시간에 국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같은 교우가 곧 제가 묵고 있는 주막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기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의 새 조국, 오래전부터 입국하려 한 약속된 땅의 문턱에 와있었습니다. 저의 유배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소식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 교우로부터 현재로서는 제 입국이 아직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제 팔이 떨어졌습니다. 7명의 교우들이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의 가장 가까운 稅關인 의주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3명만이 세관을 넘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큰 의혹의 대상이 되어 그들을 신문으로 괴롭히는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말과 저를 위한 옷들을 가지고 內地로 다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제 입국은 불가능해지고 연기되었습니다.64)

박해가 있은 뒤로부터 조선 정부는 선교사들이 변문을 거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지점에 감시를 倍加하였던 것이다. 사신행차에 소속된 사람이나 장사꾼의 자격으로 사신행차를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의주에서 길이 세 치, 너비 한 치의 나무쪽에 여행자와 그의 고향의 이름을 적고 그 밑에 관장이 手決한 것을 통행증으로 받아야 하였다. 이 통행증은 몹시 난처한 신문을 한 뒤에 내어 주었고, 중국에서 돌아올 때에는 그것을 내어 준 관문의 우두머리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었다.

군인 초소가 긴 국경에 여기저기 널려 있고, 1839년에 사형을 당한 프랑스 사람 3명의 人相書가 사방에 돌려져 있었다. 외국인이 조선에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선 정부가 취한 이 모든 경계 조치로 인하여 변문을 거쳐 주교를 모셔 들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에 이미 부제품을 받은 김대건만 먼저 입국하여 새로운 입국로 개척을 준비해야만 했었다.65) 그러나 페레올 주교는 이 의주 변문을 통한 입국로가 오랫동안 시도해야 할 실제적인 길로 남을 것이라고 말을 하여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하였다.66)

의주 변문을 통한 길은 잘 알려진 길인데다가 사신 행차와 이를 이용한 장사꾼들의 행렬을 이용하여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만큼 감시도 심했으며 그 감시의 정도는 기해박해 이후에 더욱 심해져 외모가 조선 사람과 다른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동북방을 통한 길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감시가 덜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변문과 마찬가지로 국경 감시가 삼엄하였다. 더구나 요동과 훈춘으로 가는 길이 변문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멀고 시간이 걸렸으며 국경을 넘은 후 함경도를 거쳐 서울로 가는 길 역시 매우 길고 험했다. 그래서 실제 입국로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못하였다.

2) 김대건 신부의 서해 해로 이용

외국인 입국에 대한 의주 변문의 삼엄한 경계로 인하여 1845년 초에 시도되었던 페레올 주교의 육로를 통한 입국은 무산되었다. 또한 훈춘과 경원으로 이어지는 동북방을 통한 입국 시도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조선 신자들의 견해 표명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입국로 개척을 모색해야만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로를 통한 입국로를 개척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해로를 통한 방법도 육로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다. 더구나 阿片戰爭 이후에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심해진 상황이었다. 그러한 사정은 중국에 사행하였던 李正履가 올린 다음의 보고에서 드러난다.

英吉利國은 서양과 天主邪敎를 같이 배웠는데, 廣東 바다에 왕래하며 중국 문자를 배우고 중국 의복을 본받아 입으며, 그 火器가 더욱 巧毒하므로, 海外의 紅毛와 呂宋 여러 섬이 다 이미 그 가르침을 따라 배웠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간사한 백성이 嚮導가 되어 처음에는 바다에서 교통하며 무역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굳게 허락하지 않았더니, 이 때문에 크게 노여움을 불러서 해마다 邊境에 와서 어지럽히므로, 올해에 황제의 명으로 특별히 친근한 重臣을 보내어 가서 변경을 按察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또 福建에서 臺灣으로 옮아 들어갔다 합니다. 年前에 영길리는 선박이 충청도 홍주에 와서 통호 교역을 하고자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굳게 허락하지 않으므로 몇 개월을 서로 지켜보며 살피다가 邪書를 던져 놓고 갔습니다. 지금 저들은 중국에는 이미 근심거리가 되었으니 우리나라는 沿海을 담당하는 守令들로 하여금 엄히 해방을 하게 하고, 만약에 수상한 船隻이 있으면 가까운 바다에 이르러 일일이 조사하여 봉화로 알리고 즉각 축출하여 해변에 머물러 사교를 침투시키는 것을 邪敎를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67)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英國의 무력 침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천주교의 전파에 대한 강한 방어 의식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정리는 중국에서 천주교 금단 조처와 영국의 침입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영국의 무력 침입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아울러 국내 천주교도의 內應을 우려하여 海防을 강력히 주장하였다.68) 실제로 당시 조정에서는 국내 천주교 신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서양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국경 순찰이 강화되어 천주교 신자들이 북경에 연락을 취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천주교 신자들의 서양선박 청원운동에 자극받아 海洋에 대한 경계 또한 강화되었다.69)

또한 해양에 대한 경계 조치는 중국과의 連帶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약간 後代의 일이기는 하지만 1845년에 영국 배가 조선 沿岸에 등장하였을 때 조정에서는 순조 32년의 前例에 따라 淸 禮部에 이 사실을 통고하고 청 예부로 하여금 廣東의 蕃泊所에게 조선이 禁斷의 땅임을 알리게 하자는 上訴70)가 나왔고 그 상소대로 하기로 결정되었다.71) 또한 조선 어부들이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없었으며 폭풍으로 인하여 중국 해안으로 표착되면 중국 관헌들이 배를 압류하여 즉시 태워버리기로 한 상호간의 약속이 있었다.72)

이렇게 서해 해로를 통해 들어오려는 방법도 위험 부담이 높았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이 의주 변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해로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래서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부제에게 조선에 입국한 후에 배 한 척을 마련하여 上海로 오도록 지시하였으며,73) 중국 강남 지역으로 가서 해로를 통한 입국을 시도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74) 이리하여 김대건 부제는 조선으로 들어가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 시도를 하였다.

조선으로 입국을 하였던 김대건 부제는 司祭品을 받기 위해 상해로 갈 때 해로를 통하여 갔다. 김대건 부제가 조선에서 상해로 가던 상황은 그 자신이 쓴 편지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75) 고틀랑 신부가 쓴 다음의 편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페레올 주교는 이 용감한 부제에게 정크를 마련하고, 가능하면 선원으로서 교우들을 데리고, 오래전부터 육로 입국이 불가능해진 포교지에 해로로 입국하기를 바라면서, 상해로 그를 영입하러 오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이 지시에 충실히 순종하여 배 한 척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우리 해군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것은 정말로 너절한 엉터리 배였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內地의 강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제는 어느 날 교우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바다로 간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즉석의 선장은 역시 항해에 무지한 선원들과 함께 그의 빈약한 작은 배를 타고 大洋으로 나갔습니다. 곧 그들은 조국의 해안에서 멀어졌고 25상팀짜리 나침판만 의지하고 괄시하는 중국 땅을 향해 돛을 날렸습니다. …… 선장이 된 부제는 곧 하늘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영웅적인 신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경험이 없는 우리 항해자들을 공격하고 그들 배의 돛과 키를 부수었습니다. …… 위험에 처하자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모두의 시선이 안드레아에게로 항하였습니다. 용감한 이 젊은이는 같이 겁을 내면 그들이 더욱 두려워할 것을 알고 확신적인 태도와 말로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성모님의 像本을 보이며, 여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는 상해에 도착할 것이고 우리 주교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곧 그들은 중국 정크 한 척을 만났습니다. 그 선장은 거액의 약속을 받고 그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배의 보호로 조선 배는 지난 5월 28일 상해 앞바다에 도착하였습니다.76)

위와 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상해로 입국한 김대건 부제는 1845년 8월 17일에 상해에서 20, 30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우촌인 金家港 經堂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바로 전에 상해로 들어온 길을 따라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77)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Daveluy) 신부와 함께 해로를 통해 조선으로 입국하기 위해 9월경에 강남을 출발하였다. 여러 차례 폭풍우에 시달리다가 濟州道에 표착하였으며 이 후 여러 날이 지난 후에 江景에 상륙함으로써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다.78) 그런데 여기에 나온 항로는 김대건 신부가 조선에서 상해로 올 때의 항로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 바로 서울에 다다르지 못하고 제주도를 거쳐 충청도 강경을 통하여 입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입국 과정을 보면 해로를 통한 입국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입국할 수 있는 새로운 해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입국로 개척을 위한 황해도 해안 탐사

1846년 1월경에 매스트르 신부가 동북방을 통해서 입국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당시 부제였던 최양업 신부와 중국인 보행꾼 2명을 데리고 김대건 신부가 이미 정찰한 길을 따라 훈춘으로 떠났다. 그는 조선 국경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10일 동안 교역이 시작되는 날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개시가 있기 전날에 현지 관헌들에게 체포당하였으며, 결국 조선 입국에 실패하고 요동으로 돌아와야만 했었다.79)

이미 페레올 주교가 의주 변문을 통하여 입국하려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었다. 더구나 동북방을 이용한 입국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만이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페레올 주교의 편지에 나타나 있다.

조선의 서쪽과 북쪽은 폐쇄되었으므로 현재 선교사들이 이 장소로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매스트르 신부에게 마카오로 가서 조선 해안으로 오는 전함의 기회를 기다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봄에 저는 어선 한 척을 사서 몇몇 교우에게 서양배와 연락을 하도록 그것을 맡길 생각입니다.80)

물론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이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군함을 이용하여 입국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편지를 통해 육로를 통한 선교사들의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함이 나타나 있다. 더구나 해로를 통한 입국 역시 정확한 항로가 없는 항해가 매우 위험함을 페레올 주교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를 통해 입국을 하되 보다 용이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기 원하였다. 더구나 페레올 주교는 해로를 통해 더 많은 선교사들을 효과적으로 입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81) 그러한 이유로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에게 그가 원하는 용이하고 안전한 입국로 개척을 명하게 된 것이었다. 黃海道 연안을 통하여 입국로를 개척하려 했던 배경은 김대건 신부가 체포된 후 감옥 안에서 쓴 다음의 편지에 드러나 있다.

우리가 주교님을 떠나온 다음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주교님께서 이미 자세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행 준비를 마친 후 닻을 올리고 순풍을 만나 무사히 연평 앞바다에 도착하여 보니 바다는 어선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의 일행은 생선을 사가지고 순위도 항구로 가서 되팔려고 하였으나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육지에 풀어놓고 사공 한 사람을 시켜 소금으로 절이게 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항해를 계속하여 소강, 마합, 터진목, 소청, 대청 등 여러 섬을 지나 백령도 근처에 와서 닻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100척가량의 중국 산동 어선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이곳은 중국인들의 중개를 조심스럽게 잘 이용하기만 하면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접하고 서로 편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어선들은 고기를 잡으러 해마다 음력 3월 초순에 이곳으로 모이고 5월 하순에는 돌아간답니다. 우리는 주교님의 지시대로 실행한 후 그곳을 떠나 순위도 항구로 돌아왔습니다.82)

이 편지에 나오듯이 음력 3월과 5월 사이에 延坪島와 白翎島 해역에 중국 漁船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옴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 정부에서는 중국인들이 조선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고, 이를 위하여 바닷가의 언덕 위에 감시소까지 마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레올 주교는 매스트르 신부를 중국 배에 태워서 남모르게 입국시켜 보려고 김대건 신부로 하여금 비밀히 그 길을 알아보게 하였다.83)

김대건 신부는 황해도 해안에 드나드는 중국 어선을 이용하려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더구나 일정한 항로가 정해진 중국 어선들을 이용하여 선교사들을 입국시키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건 신부는 아마도 엄중한 해안 경비 속에도 중국 어선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빈틈이 있을 것이라 파악했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그가 체포된 후에 쓰여진 《承政院日記》의 다음 기록에 암시되어 있다.

黃海監司 金鼎集이 狀啓를 올리기를, 외국인 김대건을 엄히 문초하였습니다. 중국 어선이 어려움 없이 왕래함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황공하게도 죄에 대한 처분을 기다립니다.84)

여기서 황해 감사 김정집은 황해도 해안을 드나드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지 못한 점을 보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過失에 대한 문책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에 조선 측의 해안 감시에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나 있다. 김대건 신부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점을 이용하여 황해도 해안에 대한 정탐을 시작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백령도 근처의 바다에서 밤중에 중국 배를 찾아가서 그 배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에게 페레올 주교의 편지와 김대건 신부 자신이 쓴 베르뇌 · 매스트르 · 리브와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 및 중국 신자 두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이들 편지에 황해도 해안의 섬과 바위와 그 밖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선 지도 두 장을 동봉하였다.85)

그러나 6월 5일 배를 징발하는 문제로 그곳 관장과 시비가 벌어져 김대건 신부와 사공들이 붙잡혀 옥에 갇히고 심문 과정에서 사공들이 중국 배에 편지를 전한 사실을 실토함에 따라 중국 배에 전해졌던 편지와 지도들도 모두 회수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김대건 신부는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는 음력 3월 초순부터 5월 하순까지 백령도 근처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중국 산동 어선들을 이용하여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해 입국로에 대한 탐사 결과를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편지로 자세히 보고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였다.86)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방안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더구나 배 안에 여러 사람을 태워서 동시에 입국시킬 수 있으며 비교적 많은 양의 짐을 싣고 갈 수 있기에 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상 악화 등의 요인으로 위험한 길도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 해안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확실한 항로와 배가 필요하였다. 결국에 조선으로 가는 중국 어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가 이를 개척하는 중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그 계획의 실제적인 시행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유보되었다.


4. 입국로 개척의 결과와 영향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의 여파로 선교사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길의 개척은 잠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한국인 신부가 된 최양업과 다른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은 얼마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페레올 주교가 구상하였으며 김대건 신부가 실행한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 시도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페레올 주교의 선종 이후에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그 결과로 입국로가 확정된 바와 함께 연락망으로 이용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김대건 신부의 입국로 개척 과정에서 남긴 지리 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실제 입국로를 이용한 사례

1846년 12월에 매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신부는 의주 변문을 통하여 조선으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김대건 신부의 순교와 이와 관련된 박해의 소식을 듣고 조선 입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87)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매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신부는 의주 변문을 통한 입국을 시도하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양업 신부의 다음 편지에 나와 있다.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12월에 변문으로 해서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매스트르 신부님도 저와 함께 변문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비록 성공할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무슨 기회가 오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더불어 매스트르 신부님도 저와 함께 입국시켜 드리려고 백방으로 궁리해 보았으나, 현명치 못한 처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쓸쓸히 떨어져 슬퍼하시는 매스트르 신부님을 중국에 남겨둔 채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조선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88)

여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1849년 12월에 최양업 신부가 이 길을 통해서 조선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같이 입국하려고 하였던 매스트르 신부는 입국을 하지 못하였다. 사신 행렬을 이용한 조선인들의 출입국은 가능했지만 외모가 다른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은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의주 변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선교사들의 입국로로 이용할 수 없었으며 조선 교회 밀사들의 중요한 통로로만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두 차례의 육로 입국 시도 사이에 황해도 연안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매스트르 신부가 쓴 다음 편지에 드러나 있다.

마레스카(Maresca) 주교는 제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그의 布敎地와 다른 포교지들에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 저의 계획을 완전히 단념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상관하지 않기 위해 저는 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공할 기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도 여기에 음력 3월까지 있으며, 페레올 주교가 정한 만남의 장소인 백령도까지 산책이나 하러 갈까 합니다.89)

이 편지에서 페레올 주교는 매스트르 신부가 조선 입국을 위해 거쳐야 할 장소로 백령도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가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1846년 8월 26일자 서한〉에 황해도 연안의 여러 섬들을 지나 백령도 근처에 닻을 내렸다는 말이 나와 있다.90) 즉 김대건 신부가 쓴 편지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김대건 신부의 입국로 개척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백령도를 통한 매스트르 신부의 입국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은 매스트르 신부가 쓴 다음의 편지에 나와 있다.

백령도 원정이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상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 해로로 실패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할까요! 백령도로 가서 우리는 도서들을 방문하며 탐험하였습니다. 10척 내지 12척의 어선들을 보았습니다만 페레올 주교가 약속한 배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선들에 대한 정보를 山東에서 두 번 물어보게 하였는데, 그때마다 조선 해안으로 가는 배들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는 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길은 제게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91)

매스트르 신부의 조선 입국이 실패한 후 페레올 주교는 백령도 부근을 통한 선교사 입국로의 체계를 새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51년 12월 20일자 서한〉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상해에서는 조선 근해로 오려고 하는 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산동 쪽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백령도 부근에 와서 고기를 잡거나 교역을 하는 중국인들이 山東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登洲府에서 출발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으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이 도시를 출발지로 삼아서, 그곳에 교우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곳 교회 당국자와 연락하여 그에게 보호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출발 시기가 정해지면 배를 한 척 보내어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 산동 사람들은 음력 2월 말이나 혹은 3월 초에 조선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탄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고 나서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쪽의 육로를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로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하였다.92)

매스트르 신부는 김대건 신부가 개척하였고 페레올 주교가 보완한 황해도 해안을 통한 입국로를 이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1852년 8월 상해의 예수회 소속 엘로(Helot) 신부의 적극적 후원으로 중국 배를 타고 古群山島 해역을 거쳐 조선에 들어오는 데 성공하였다.93) 그러나 처음에 구상하고 시도하였던 황해도 해안으로의 입국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853년 2월에 페레올 주교가 세상을 떠났다.94) 그는 자신이 구상한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후임자인 베르뇌(Berneux) 주교와 푸르티에(Pourthie) 신부 그리고 프티니콜라(Petinicolas) 신부는 그가 구상하였던 서해 해로를 거쳐 황해도 해안을 통한 입국로를 통해 조선에 들어왔다. 베르뇌 주교가 다른 두 프랑스 선교사와 함께 조선에 입국한 과정은 그의 편지 여러 곳에 드러나 있다. 그 중에서 〈베롤 신부에게 보낸 1856년 9월 21일자 서한〉에 다음과 같이 입국과정이 간략히 나타나 있다.

1월 17일에 상하이에서 출발한 우리들은 3월 14일에 조선 해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에 거센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의 축복 덕분에 폭풍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늘 정박지에 머물렀습니다. 배 아래에서 낮에 微風이 불었을 뿐입니다. 나는 바다에서의 재난을 당하지 않고 노련한 선원과 같이 이 여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성지 주일의 전날 저녁에 우리는 서울에서 500여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 장소에 닻을 내렸습니다. 聖 금요일에 우리는 매스트르 신부가 보낸 배를 발견하였습니다. 부활절 오전 1시에 배를 갈아타고, 3월 27일 오전 6시에 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王都로 들어갔습니다.95)

베르뇌 주교는 상해를 출발하여 해로로 서울에서 500여 리 떨어진 곳으로 알려진 약속장소에 도착하였다고 편지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다블뤼 신부가 보낸 배를 갈아타고 서울로 잠입하였다고 하였다.

베르뇌 주교와 같이 입국한 푸르티에 신부는 그의 서한에 자신들이 탄 중국 어선과 조선의 배가 접선하는 요령을 소개하였다. 조선 배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흰 바탕에 파란 十字架를 그린 십자가를 돛대에 올린다는 것이었다.96) 십자가를 이용한 중국 어선과 조선 배의 접선 방법은 당시 베르뇌 주교와 두 동료 신부를 맞이하러 간 洪鳳周에 대한 丙寅迫害 심문 기록에도 나와 있다.97)

물론 김대건 신부가 십자가 깃발을 이용한 접선 방법을 고안했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가 개척하였던 황해도 연안의 항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접선 방법이 나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르뇌 주교 때에 이르러 김대건 신부가 의도하였던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 시도가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조선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 경로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온다.

〈표 1〉 선교사들의 입국 시기와 입국 경로98) 




베르뇌 주교는 선교사들의 증원을 요청하면서 3월에 조선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상해에서 12월이나 1월에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99) 그런데 위의 표를 보면 베르뇌 주교의 입국 이후에 조선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의 입국 일자가 베르뇌 주교가 제시한 도착 시기에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페레올 주교는 자기가 구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후임자인 베르뇌 주교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황해도 해안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왔다.

2) 연락망으로서의 역할

의주 변문을 통한 입국로는 최양업 신부의 입국 이외에 프랑스 선교사 입국하는 길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교회의 밀사들이 편지를 외부에 전달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은 하였다. 김대건 신부가 체포된 후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 중에 이를 나타낸 부분이 있다.

프랑스 사람은 많이 중국에 거처하는데 조선에 나온 신부들에게 금은과 물건을 비밀리에 부쳐 주므로 작년에 이재용이 장사꾼인 양하여 책문으로 들어가자 범 요한과 왕손이 등이 은자와 서양 포목을 수레에 싣고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100)

이 진술을 살펴보면 김대건 신부가 의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해 필요한 자금과 물품을 전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무역 활동이 활발하여 온갖 물품들이 오가는 기간인 동지사 파견 시기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때 전달받은 금은과 물품을 선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하였음도 실록에 나온 다음의 진술에서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침내 그 敎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銀錢을 흩어서 京外에서 흔하게 쓰는 재화는 다 洋漢이 柵中에서 실어 보낸 것이다.101)

김대건 신부의 이 진술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들여온 은과 물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柵中에서 실어 보냈다는 것을 통해 의주 관문이 물품 전달의 중요한 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최양업 신부와 페레올 주교, 그리고 베르뇌 주교의 편지가 발신된 날짜를 잘 살펴보면 편지가 전달된 통로가 의주 관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국내에서의 최양업 신부의 편지의 발신 날짜를 보면 대개 9월과 11월 사이로 나와 있다. 또한 페레올 주교가 조선에 입국한 후 보낸 편지의 발신 날짜는 9월과 12월 사이로 나와 있다.

한편 조선 입국 이후의 베르뇌 주교의 편지의 발신 날짜에 대해 통계를 내어 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온다.

〈표 2〉 조선 입국 이후 베르뇌 주교 서한이 발신된 달에 대한 통계




위의 표에서도 편지의 발신 시기가 8월과 12월 사이에 몰려 있다. 부경사행이 대략 음력 11월에 출발한 것을 보면 의주 변문을 통한 조선 교회와 외부의 연락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르뇌 주교는 조선과 중국 사이에 규칙적인 연락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서한에 기록하였다.102) 이는 그가 의주 변문을 통한 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으로 김대건 신부가 개척하려고 한 서해 해로를 통해서도 편지가 오고 갔다. 황해도 해안으로 어로 활동을 하러 가는 중국 어선들이 들어가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서신 교환과 함께 조선으로 선교사 입국 시도가 지속되고 있었다.

표1)을 살펴보면 베르뇌 주교의 조선 입국 이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한 시기는 네 시기이다. 페롱(Feron) 신부가 1857년 3월에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861년 4월과 1863년 6월과 1865년 3월에 프랑스 선교사 신부들의 입국이 황해도 해안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는 베르뇌 주교가 1861년 2월과 1863년 6월과 1865년 4월에 편지를 보낸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시점에 편지가 오고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베르뇌 주교는 요동에 있던 베롤 주교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 1856년 12월 13일자와 1857년 2월 2일자의 편지 중에서 첫째 편지는 1월 말에 다른 편지는 4월에 도착하였음을 적었다.103) 여기서 두 개의 다른 편지가 약간의 시간 차이를 보이면서 베르뇌 주교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의주 변문과 황해도 해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와 일치한다. 1856년 12월에 보내져서 다음해 1월에 도착한 편지는 부경사행이 드나드는 시기에 의주 변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또한 1857년 2월에 보내져서 4월에 도착한 편지는 중국 어선이 청어잡이를 위해 황해도 해안으로 가는 시기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황해도 해안을 통한 연락망은 서신 왕래뿐만 아니라 물품 반입에도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베르뇌 주교가 1863년에 쓴 그의 서한에 그러한 점들이 나와 있다.

제가 무거운 밀반입품을 담은 상자와 짐과 통을 모두 어려움 없이 들여보낼 좋은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짐들이 지장 없이 도착하였습니다. …… 강가를 떠나지 않는 모든 세관과 그 부하들과 식객들을 통과하기 위하여 나는 강가 위에 있는 고관의 별장 안에 우리의 짐을 모두 내리는 단순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편에서 모든 짐을 나의 집에 옮기면서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으며 잃어버린 물건이 전혀 없었습니다.104)

여기서 베르뇌 주교는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곳 부근의 강변105)에 있는 고관의 별장을 외부에서 밀반입하는 물품을 임시 보관하는 중간 장소로 사용하였다. 반입된 물품을 강변에 있는 고관의 별장에 갖다 두었다가 나중에 서울의 주교 집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게 하면 포졸들이나 稅關 관리들의 감시와 약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106)

결국 조선 교회가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물품을 반입하기 위하여 김대건 신부가 개척하려고 노력한 의주 관문을 통한 길과 서해 해로를 통한 길을 같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의주 변문을 통한 서신 왕래가 황해도 해안을 통한 것보다 다소 많았다. 그러한 황해도 해안을 통해 선교사 입국이 시작된 이후에 이 길을 통한 서신 왕래와 물품 반입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김대건 신부가 남긴 지리 자료

페레올 주교의 지시에 따라 입국로 개척 작업을 실행한 김대건 신부는 그 과정 안에서 이와 관련된 지리 자료들을 남겼다. 그의 편지 곳곳에 거쳐 간 지역의 지리적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渾春旅行記〉로 알려진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1844년 12월 15일자 서한〉이다. 그런데 이 서한의 문장을 보면 상당히 유려한 필치로 그의 행동을 웅변하듯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대건의 지리 지식과 문화 인류학적 관심이 상당히 예리함을 느낄 수 있다.107)

실제로 이 기행문 형식의 편지 안에는 당시 중국 동북 지역의 지리 정보와 역사 정보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지역의 지형과 풍경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였다. 또한 조선과 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 이 편지는 당시 중국 동북 지역의 지리를 기록한 매우 중요한 사료로 볼 수 있다.

또한 김대건 신부는 1845년에 〈朝鮮全圖〉라는 지도를 서울에서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조선에 입국하여 포교에 종사하게 될 선교사들을 의식하여 만든 것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리 지식을 제공하려는 의도 외에 그들에게 조선 입국로를 명시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는 조선 교회의 밀사와 선교사들과의 약속 장소인 만주 땅 봉황성을 의식적으로 기입하였고, 의주에서 봉황성에 이르는 도로도 표시하였다. 또한 국경지대인 경원 주변의 도시들을 많이 기입하였고, 거기서 만주에 이르는 도로들을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108) 또한 각 지역의 兵營과 水營까지 상세히 기입하였다.109) 그러나 官府의 소재지와 島嶼를 그려 놓고도 그 이름을 기입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 京畿道, 漢江, 濟州府, 旌義縣, 大靜縣만이 한문으로 竝記되어 있을 뿐, 기타 지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있다는 점 등의 미흡한 점도 있었다.110)

그런데 이 지도를 살펴보면 김대건 신부가 해로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한 조선 입국로의 개척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111) 서해안은 12防耳 등 암초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다. 경기도 일대가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것은 한강으로의 진출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다. 남해안의 섬들도 해로를 따라 그려져 있다. 산을 소홀히 하고 강을 자세히 그린 것도 아마 해로와의 관련성에서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112) 이렇게 해로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만들어졌기에 매스트르 신부는 조선을 입국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를 활용하기를 원했고113) 실제로 이 지도를 사용하였다.114)

한편 김대건 신부는 황해도 해안을 탐사하기 위한 여정을 올랐을 때, 마포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산과 물길들을 가는 곳마다 그렸다. 그러나 강화도 앞바다에 이르러 그린 것을 펴 놓고 살피다가 회오리바람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는 다시 강화도에서부터 지나는 곳마다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115) 이처럼 그가 지나는 곳마다 산과 물길들을 그린 것은 선교사들의 서해를 통한 입국에 필요한 정밀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116) 즉 전에 그렸던 지도가 미흡하였기에 이를 더욱 보충하려고 입국로 개척에 나서면서 지도를 그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지도는 김대건 신부의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런데 김대건을 체포하였던 조선 정부 측에서도 그의 지리적 능력을 대단히 여기고 활용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예는 그가 쓴 다음의 편지에 나와 있다.

그들은 저에게 영국에서 만든 세계 지도 한 장을 주면서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여러 가지 색깔로 두 장을 그렸는데 이것이 그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한 장은 임금님께 바칠 것이랍니다. 지금 저는 대신들의 지시로 간단한 지리 개설서를 편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117)

결국 김대건 신부가 입국로 개척 과정에서 남긴 지리 자료들은 실제 선교사들의 입국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도 그로 하여금 지리 자료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가 남긴 자료들은 당시의 지리를 알 수 있는 지리적, 역사적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


5. 맺음말

기해박해 직후인 1840년대에 조선 천주교회는 성직자 없는 교회의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렀다. 교회를 일으키고 신자들을 돌볼 성직자들이 필요하였으며 이들을 입국시킬 방안이 필요하였다. 1843년에 조선 대목구장이 된 페레올 주교는 이러한 방법을 구상하였으며 김대건 신부가 실행하는 형태로 나가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선교사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매년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부경사행을 이용하여 의주 변문으로 입국하려는 시도들과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었다.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후 선교사들이 의주 변문을 통하여 입국하였으며 이 길이 공식적인 입국로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그러나 기해박해 이후 이 길은 사실상 단절되고 말았다.

물론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대건 신부가 1842년 말에 의주 변문에서 조선 교회의 밀사인 김 프란치스코와 접촉하는 데 성공하고 조선 교회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단신으로 조선에 입국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다시 요동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레올 주교는 자신을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조선으로 입국할 방법을 구상하였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의주 변문을 통한 육로 입국 방안을 비롯하여 해로를 통한 입국 방안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로를 통한 입국 방안은 모방 신부가 이미 계획하였고 앵베르 주교가 이를 참고하여 서한으로 보낸 지시 사항을 참조한 것이었다.

한편 페레올 주교는 자신의 구상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적임자로서 김대건 신부를 발탁하였다. 조선 교회와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고 조선으로의 입국로가 막힌 상황에서 조선의 사정을 파악하고 안전한 입국로를 알아보는 일을 조선 출신의 성직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욱 좋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김대건 신부가 가진 대담성과 용기라는 개인적인 품성과 지리적 능력이라는 개인적 능력 등도 중요한 발탁 배경이 되었다.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육로를 통한 입국 시도들이 있었다. 경원 개시가 열리는 시기를 이용하여 동북방을 통해 입국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의주 변문을 통한 길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런데 육로를 통한 방법은 외모가 달라 검문에 발각되기 쉬운 프랑스 선교사들에게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부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가 먼저 조선으로 입국하여 해로를 통한 방안을 알아보게 되었다.

김대건 부제는 서해 해로를 통해 다시 중국으로 가서 사제품을 받고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모시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해로를 통한 입국로 방안도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하였다. 그래서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에게 황해도 해안을 드나드는 중국 어선을 이용한 더 확실한 경로를 개척하도록 지시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그 지시에 따라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을 위해 황해도 해안을 탐사하다가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구상을 비롯한 당시에 제기되고 실행에 옮겨진 입국로 개척 시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개척하고자 했던 서해 해로를 통해 베르뇌 주교와 다른 두 명의 프랑스 선교사 신부들이 입국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베르뇌 주교나 최양업 신부의 편지가 발신된 시기를 비추어 볼 때 의주 변문을 통한 길과 서해 해로를 통한 길을 통해 서신 교환과 물품 전달이 이루어졌음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입국로 개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나 기행문 등이 유용한 지리적 정보를 전해 주는 자료가 되어 당시 선교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결국 이는 당대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미완의 작업이었지만 훗날에 일어난 결과를 보았을 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해 해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을 구상한 페레올 주교와 그의 지시에 순명하고 실행에 옮긴 김대건 신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이 장래에는 조선 천주교회의 더 나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한 일들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대건 신부는 체포되어 심문을 받던 중에 자신이 죽으면 당연히 신부와 주교들이 다시 나올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118) 물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교회가 박해를 심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기 전까지 시도하였던 입국로 개척의 과정을 보면 그 말을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자신이 그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개척하려고 시도했던 길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김대건 신부가 예감한 바는 적중하였다. 그가 순교한 지 10년 후부터 그가 개척하려고 시도한 황해도 해안을 통해 무려 10여 명이 넘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하였고 이들에 의해 조선 천주교회가 다시 일어났다. 또한 의주 변문과 황해도 해안의 두 경로로 서신과 물품이 오고갔다. 비록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교회를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자원을 부족하게나마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천주교회가 1866년의 병인박해 때까지 어느 정도 순조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본 논문을 서술하면서 당시 천주교회사의 흐름이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그 맥락을 같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대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일들이 훗날에 큰 결과를 낳게 됨도 파악할 수 있었다. 페레올 주교가 구상하였으며 김대건 신부가 실행한 입국로 개척 시도도 결국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고 나중에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앞으로의 교회사 연구에도 이러한 면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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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稿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김규성, 〈1840년대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시도와 서해 해로〉,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1) 필자가 살펴본 기존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 문지애, 〈김대건 신부의 조선입국과 체포〉,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서종태,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 조현범, 〈중국 체류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 차기진,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교회사 연구》 1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2) 차기진,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교회사 연구》 1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120~121쪽.
3) 문지애, 〈김대건 신부의 조선입국과 체포〉,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8~20쪽.
4) 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92쪽.
5)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79쪽.
6) 서종태,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193쪽.

7) 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서고(AME)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조선 입국로 개척과 관련된 서한들의 일부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편찬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과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에 그 원문과 번역문이 동시에 게재되어 있다. ‘전교회지’(APF)에도 이 서한들이 실려 있다. 또한 원문 모음집으로 《페레올 문서》와 《베르뇌 문서》가 있다. 필자는 이 자료집들의 원문과 일부 번역문들을 참조하였다.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의 서한은 정진석의 번역본을 인용하였다.

8)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조선측 기록인 《日省錄》과 《憲宗實錄》의 부분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편찬한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에 그 원문과 번역문이 동시에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료집에는 없지만 위에 언급한 교회사에 관련된 관변 기록들과 《承政院日記》의 관련 부분도 참조하였다.

9) 國初歲遣朝京之使 有冬至正朝聖節千秋四行 謝恩奏請進陳賀慰進香等使 則隨事差送…自崇德以來 無千秋使而有歲幣使 至順治乙酉 ?諭 路道遙遠 元朝冬至聖節三 節表儀俱准於朝倂貢云 乃幷三節及歲幣爲一行而必備使 副使書狀官三員名之曰冬至使 歲一遣之(《通文館志》 券3, 事大 上 赴京使行).

10) 유승우, 〈조선후기 조청 무역소고〉, 《국사관논총》30, 국사편찬위원회, 1991, 218~225쪽.

11) 여마제는 사신 일행이 鴨綠江을 건너 책문에 들어가는 중에 方物과 歲幣를 실은 말이 혹 쓰러질 것에 대비하여 10여 태 정도를 실을 말을 여분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연복제는 사행이 북경으로부터 책문에 되돌아올 때 義州府에서 空馬를 보내 사행원역의 복물을 운반해 왔던 제도였다(이철성, 〈‘무오연행록’을 통해 추적한 황심 · 김유산의 북경길〉, 《한국근현대사와 종교문화》, 호남교회사연구소, 2003, 53~54쪽).

12) 이철성, 앞의 글, 55쪽.

13) 而越境之行 難者有二 一則頭髮 一則口舌 頭髮易長 口舌難變 若言語便利 無甚危難 罪人之意 欲以本國一人 預先入堂 敎年少相公們以東國言語 以備後日之用 極爲妥當 未審鈞意若何 如蒙允許 則彼此 打箇暗號 約束丁當 以冬門爲期 可望期順成 而又有極便者 中國敎友熱心謹愼者一人 移家於柵門之內 務極嚴愼 不出聲聞 開了店? 接待行人 則往來通信之際 甚不費力 甚中妙處 不可勝言(《黃嗣永帛書》, 98~99쪽).

14) 여진천, 〈황사영 백서의 원본과 이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52쪽.

15) 윤민구(역), 〈신미년 11월 3일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북경주교에게 보낸 편지〉,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교황청 자료 모음집》, 가톨릭출판사, 2000, 264쪽.

16) 정양모 · 윤종국(역), 〈브뤼기에르 주교가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1835년 8월 7일자 서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가톨릭출판사, 2007, 328쪽.

17) 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61쪽.

18) 브뤼기에르 주교의 조선 입국을 방해하다시피 한 피레스 페레이라 주교는 이미 조선에 입국한 유방제 신부를 통하여 조선 대목구에 대한 재치권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양모(역),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가톨릭출판사, 2007, 55쪽)

19) 전수홍, 〈유방제 신부의 조선선교와 그 문제점〉, 《역사와 사회》, 현암사, 1997, 81쪽.

20) 〈알퐁소 데 도나다 산시 보좌 주교가 파리 외방전교회 총장 랑글루아 신부에게 보낸 1835년 10월 서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59쪽.

21) Charles Dallet,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331쪽.

22) ‘혹시 대목구장 자신이 죽는 경우에 선교사들이 없을 위험이 있는데도, 자기의 특별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유럽인 사제가 한 명도 없을 때, 선배 선교사들 중 또는 인접한 타 대목구에서 근무하는 유럽인 사제들 중 한 사제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렇게 위임받은 그 사제가 특별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위에 언급한 대목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전반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도좌가 통고를 받고 달리 조처할 때까지 그 위임자가 임시로 보충할 수 있다’(〈1831년 7월 17일 교황 성하 알현 때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베푸신 권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165쪽).

23) 조현범, 앞의 글, 75쪽.

24) 포교성성 직속인 유방제 신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중국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원하던 조선 포교의 꿈을 이루었으나 당시 극동의 선교회들 간의 갈등과 조선 포교권을 위탁받은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조선을 떠나야만 했던 희생자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전수홍, 앞의 글, 103~104쪽)

25) 전수홍, 앞의 글, 81쪽.

26) 〈샤스탕 신부의 1836년 12월 30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51쪽.

27) Charles Dallet, 앞의 책, 376쪽.
28) 이영춘,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과 조선대목구 설정》, 기쁜소식, 2008, 132쪽.
29) 조현범, 앞의 글, 77쪽.

30) 정진석(역), 〈김대건 신학생이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16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가톨릭출판사, 2006, 97쪽 ; 서종태, 앞의 글, 187쪽.

31) Charles Dallet,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12~13쪽.

32) 〈매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2년 11월 14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197쪽.

33) 〈매스트르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3월 1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207쪽.

34) 〈김대건 신학생이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1월 15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84~85쪽.

35) Adrien Launary, Martyrs Francais et Coreens 1838-1846, Libraire Editeur 82, 1925, p. 212.
36) Charles Dallet, 앞의 책, 37쪽.

37) 김대건이 처음으로 의주 변문을 통해 조선으로 입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과정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1월 15일자 서한〉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16일자 서한〉에 자세히 나와 있다.

38) 〈김 프란치스코의 시복 재판 증언〉,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213~215쪽.

39) 〈매스트르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3월 1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209쪽.

40) Charles Dallet, 앞의 책, 44쪽.

41) 〈페레올 신부가 파리 본부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1843년 3월 5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42~43쪽.

42) 〈페레올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2월 20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36쪽 ; 조현범, 위의 글, 97~98쪽.

43) 〈앵베르 주교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38년 12월 3일자 서한〉, 《앵베르 문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118~119쪽 ; 조현범, 앞의 글, 92~93쪽.

44) Charles Dallet, 앞의 책, 13쪽.
45)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4년 5월 18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59쪽.

46) 〈매스트르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6년 1월 19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293쪽.

47) 〈페레올 주교가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6년 11월 3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105쪽.

48)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6년 9월 2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297쪽.

49) 페레올 주교가 김대건 신부에게 입국로 개척이라는 임무를 맡긴 요인으로 두 사람의 성격 자체가 솔직하고 직선적인 점에서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 (원재연, 〈페레올 주교의 조선 입국 후 사목 활동〉,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124쪽).

50) 〈김대건 신학생이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3년 1월 15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87쪽.

51) 정두희, 《조선시대 인물의 재발견》, 일조각, 1997, 161쪽.
52) Charles Dallet, 앞의 책, 44쪽.
53) 〈페레올 주교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4년 1월 20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47~48쪽.

54) 조선과 청의 開市 무역이 열린 곳은 국경 지대 중에서도 義州, 會寧, 慶源에 한정되었다. 이 중에서 동북방에서 열린 것은 회령 개시와 경원 개시이다. 이 둘을 묶어서 北關 개시라고도 불렀다. 甲年, 丙年, 庚年, 壬年에는 회령에만 개설되었고, 乙年, 丁年, 己年, 辛年, 癸年에 회령과 경원에 아울러 개설되었다. 이 중 회령 개시만 실시되는 것을 單市, 경원 개시와 함께 실시되는 것을 雙市라고 불렀다(《通門館志》 券3, 事大 上 開市).

55) 〈페레올 주교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4년 1월 20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47~48쪽.
56)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6년 11월 3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106쪽.

57) 〈김대건 신학생이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1844년 12월 15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118~119쪽.

58) 앞의 글, 133쪽.
59) 南限鐵嶺 東北限豆滿江 長過二千里 逼海而東西未滿百里(《擇里志》, 八道總論, 咸鏡道).
60)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6년 11월 3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106쪽.

61) 김대건과 최양업이 부제품을 받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소팔가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서한이나 달레의 책에는 부제품을 받은 장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조현범은 페레올 주교가 심양 또는 봉천에서 부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같은 장소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4년 12월 10일자 서한〉을 작성하였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조현범, 앞의 글, 90쪽).

62)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4년 12월 10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61쪽.
63) Charles Dallet, 앞의 책, 62쪽.

64) 〈페레올 주교가 리용과 파리의 전교회 본부에 보낸 1845년 5월 25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64~65쪽.

65) Charles Dallet, 앞의 책, 61~62쪽.
66) 〈페레올 주교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4년 1월 20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47쪽.

67) 英吉利國 與西洋同習天主邪敎 而往來廣東海上 習中國文字 效中國衣服 其火器尤爲巧毒 故海外紅毛呂宋諸島, 皆已服習其敎 亦有海邊奸民 爲之鄕導 初欲交通貿易於海上 而中國堅不許之 以此大致 溫怒 歲歲來擾邊境 今年皇旨 特送親近重臣 分往按邊 而今又自福建 移入臺灣云矣 年前英吉利 來泊於忠淸道洪州界 欲通好交易 而我國堅不許之 數月相持按葉邪書而去矣 今彼中 旣以此爲憂 我國宜飭沿海守令 申嚴海防 若有殊常船隻 來到近洋這這探察 星火馳報湲 卽刻逐出 勿令逗留近境致 有漸染司敎之慮(《日省錄》, 憲宗 6年 3月 25日 乙卯).

68) 손형부, 〈19세기 초 중엽의 해방론과 박규수〉, 《전남사학》 7, 전남사학회, 1993, 399~400쪽.

69) 노대환, 〈조선 후기 서양세력의 접근과 해양관의 변화〉, 《한국사연구》 123, 한국사연구회, 2003, 358쪽.

70) 依壬辰例, 因曆行, 移咨禮部, 仍請皇旨, 飭諭於廣東番泊所, 請?爲禁斷之地.(《憲宗實錄》 卷12, 憲宗 11年, 7月 5日, 甲子).

71) 민두기,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대외위기의식〉, 《동방학지》 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272쪽.

72) Adrien Launary, op. cit, pp. 220~221.
73) 〈페레올 주교가 바랑 신부에게 보낸 1846년 11월 3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106쪽.
74)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4년 12월 10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61쪽.
75) 〈김대건 부제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7월 23일자 서한〉에 해로를 통해 조선에서 상해로 간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76) 〈고틀랑 신부가 예수회 장상에게 보낸 1845년 7월 8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251~255쪽.

77) Charles Dallet, 앞의 책, 80~81쪽.

78) 〈김대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1월 20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181쪽.

79) 〈매스트르 신부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46년 3월 3일자 서한〉, Annales de la Propagation et Foi XIX(1847), pp. 242~245.

80)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6년 11월 5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113~114쪽.
81) 유원동, 〈근세 한불관계의 사적고찰〉, 《숙대사론》 1, 숙명여자대학교사학회, 1963, 33쪽.

82) 〈김대건 신부가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1846년 8월 26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189~191쪽.

83)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상, 가톨릭출판사, 1992, 468~469쪽.

84) 以黃海監司金鼎集狀啓 異樣人金大建 嚴?馳啓 漁採唐船 無難來往 不能察飭 惶恐待罪事(《承政院日記》, 道光 二十六年 五月 二十六日 庚辰).

85) 〈김대건 신부가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1846년 8월 26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190~191쪽.

86) 서종태, 앞의 글, 198쪽.

87) 정진석(역), 〈최양업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7년 4월 20일자 서한〉,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가톨릭출판사, 2006, 61~62쪽.

88) 〈최양업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50년 10월 1일자 서한〉,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82~83쪽.

89) 〈매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8년 9월 8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303쪽.

90) 〈김대건 신부가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1846년 8월 26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190쪽.
 
91) 〈매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9년 5월 15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305쪽.

92)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51년 12월 20일자 서한〉, 《페레올 문서》, 155~156쪽 ; 서종태, 앞의 글, 200~201쪽.

93) 이원순, 《한국교회사의 산책》,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214쪽.
94) Charles Dallet, 앞의 책, 197쪽.
95) 〈베르뇌 주교가 베롤 신부에게 보낸 1856년 9월 21일자 서한〉, 《베르뇌 문서》, 85쪽.

96) 〈푸르티에 신부가 부테이 신부에게 보낸 1856년 10월 5일자 서한〉, Annales de la Propagation et Foi XXXI(1859), pp. 308~309.

97) 乙卯年前 洋人李神父 知矣身生計之不足 給錢二百兩 使之?江南 而作行之道 在於海西長淵吾乂浦 盖以其地有胡船立十字旗者 若?吾札於其船主 則可以作江南之行矣 乙卯年春二月初六日 矣身發行 十七日 到吾乂浦 二十日 乘船入椒島 果遇十字旗船 是夜出?其書札於船主 則船主見喜之(《丙寅邪獄罪人鍾三鳳周等推案及鞠案》, 1月 16日).

98)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79쪽.
99)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57년 11월 5일자 서한〉, 《베르뇌 문서》, 91~92쪽.

100) 以爲佛浪國人 多接於中國 朝鮮出送之神父輩 銀金與物件暗地送給 故昨年李在容以商 賈樣入冊文 范聊旺王孫伊等 銀子洋布載車來傳云(《日省錄》, 丙午 閏5月 7日 辛卯).

101) 我國終不可禁渠敎. 布散銀錢, 京外爛用之貨, 皆洋漢之由柵中輸送也.(《憲宗實錄》 卷13, 憲宗 12年, 7月 25日, 戊申).

102)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57년 11월 17일자 서한〉, 《베르뇌 문서》, 155쪽.
103) 〈베르뇌 주교가 베롤 주교에게 보낸 1857년 10월 22일자 서한〉, 《베르뇌 문서》, 135쪽.
104) 〈베르뇌 주교가 루세이 신부에게 보낸 1863년 11월 24일자 서한〉, 《베르뇌 문서》, 423쪽.

105) 표1)에 나온 바와 같이 1863년에 오매트르 신부가 황해도 해안을 거쳐 한강에 상륙하였음이 나와 있다. 이를 볼 때 고관의 별장이 있던 강가는 한강 주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6) 조현범, 앞의 책, 200~201쪽.
107) 이원순 · 허인(편), 《김대건의 서한》, 정음사, 1975, 122쪽.

108) 원재연은 이 지도에 독도가 표기된 것은 정상기의〈동국지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북방 한계선이 간도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당빌(D’Anville)이 그린 〈황여전람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북방한계선을 간도 지역으로 둔 이유에 대해 최석우는 선교사들의 육로를 통한 입국로 개척에 도움되는 자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한 반면에 원재연은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이 지도 안에 김대건 신부의 古代 영토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을지 모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최석우, 〈김대건의 조선전도〉, 《한국 교회사의 탐구 Ⅰ》,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284~286쪽 ; 원재연, 앞의 글, 124~125쪽).

109) 최석우, 앞의 글, 284~285쪽.

110) 최석우는 이 점에 대하여 이 지도가 미완성된 지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있었다면 김대건 신부가 육로와 해로와 里程은 물론이거니와 마포와 상해 사이의 북서계절풍과 불완전하게 기입되어 있는 山川도 보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855년에 프랑스 지리학회지에 절반 정도 축소되어 소개된 지도에는 한문 표기가 없다(최석우, 앞의 글, 286쪽 ; 한상복(편), 《한수당 연구자료집》 56,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1988, 71쪽).

111) 차기진,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교회사 연구》 1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117~118쪽.
112) 최석우, 앞의 글, 285쪽.

113) 〈매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8년 9월 8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303쪽.

114) 상해에 도착하여 4월 10일자 신부님의 편지와 다블뤼 신부를 위해 사야 할 여러 가지 주문품과 조선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도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매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9년 5월 15일자 서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305쪽).

115) 大建自京下來之路 某山某水隨處圖畵 至江華前洋展省畵本爲風飄失 自江華以後又始圖畵 言語動靜多有殊常(《日省錄》, 憲宗 12년 5月 26日 庚辰).

116) 서종태, 앞의 글, 197쪽.

117) 〈김대건 신부가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1846년 8월 26일자 서한〉,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203쪽.

118) 渠死又當以神父主敎等人出來(《日省錄》, 憲宗 12년 閏5月 7日 辛卯).

[교회사 연구 제32집, 2009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김규성(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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