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서당
- 유아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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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봉천동성당 [pongchon] 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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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세례(유아세례)는 어느 때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를 받게 해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사목지침서 제47조 참조). 특히,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를 받게해야 하며, 아기
의 부모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원치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가 세례받은사실이 불확실하다 해도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사목지침서 제48, 49조). 또 유산 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했어도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교회법 제871조; 사목지침서 제50조 참조).
부산주보 1998.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