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온글]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2명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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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김은희 [ehkim]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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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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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훈련과 두 소녀의 죽음
우리가 월드컵 열풍과 지방선거에 빠져 있는 동안 매우 끔찍하고도 불행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앞 지방도로에서 이 마을에 사는 중학교 1학년생인 신효순·심미선양이 미군 공병대 소속 궤도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지방선거 날이었던 이날 오전 11시께 두 소녀는 같은 동네 친구의 생일잔치에 가는 길이었다.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 10여대가 일렬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느라 갓길을 걷고 있던 두소녀를 덮친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은 선거와 월드컵 소식에 묻혀 언론과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되는 이 땅에서 아직도 군사훈련의 이름으로 평화로운 마을 앞길을 외국군 궤도차량이 누비고 다니는 현실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다. 그 군용차량이 대낮에 갓길을 걷던 소녀들을 덮쳤는데, 우리 경찰은 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슬프다. 유족들이 궤도차량이 급히 방향을 틀다 일어난 `살인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군 쪽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일방적으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다.
미군 주둔과 군사훈련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 해도, 이런 어이없는 안전사고를 `공무중 다반사'로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이 설치한 고압선에 감전돼 팔다리를 절단한 채 1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던 전동록씨가 얼마전 세상을 떠났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미군당국은 `과실치사'라며 단돈 6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을 뿐이었다.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길은 사고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이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건의 조사에 우리의 사법당국이 참여해야 함은 당연하다. 미8군이 소녀들의 죽음에 조의를 표시하고, 위로모금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주둔군지위협정을 보다 평등하게 개정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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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소음으로 정지명령 못 들었다”
미군 궤도차량 사고 운전병
한.미 합동발표
유족 "맞으편 차 피하려 고의 사고"
여중생 2명이 숨진 미군 궤도차량 사고(<한겨레> 14일치 19면 보도)는 운전병이 차량 아랫쪽 앞부분에 탑승한 전차장의 정지 명령을 듣지 못해 일어났다고 한·미합동조사반이 20일 밝혔다.
한·미합동조사반은 이날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뜬다리운반용 궤도차량에 탑승한 전차장이 구비길을 지나 30m 앞에 있는 여중생들을 발견한 뒤 무전으로 두 차례 운전병에게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운전병이 차량소음으로 이를 듣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반은 또 “운전병 등 차량 탑승자들을 상대로 알코올과 마약 복용여부를 조사했으나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미군 궤도차량이 30m 앞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도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려고 궤도차량을 오른쪽 길가로 붙여 사고를 냈다”며 “자신들의 장비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훈 기자ca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