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배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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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봉산성당 [dobongmt]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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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 관련 안내 혼인 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
[ 혼배성사 -교리 ]혼인 성사는 가톨릭 신자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본당 신부와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사랑의 원의를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진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장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므로 교회가 요구하는 혼인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 축복 받는 장래를 보증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혼인의 목적 ]
- 사랑 : 부부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 혼인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한다.
- 생명의 전달 : 자녀는 결혼의 축복에 따르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합심하여 자녀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교육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 상부상조 : 부부는 서로 도와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간의 인격 완성을 통하여 이웃과 일치해야 한다.[ 혼인의 특성 ]
- 단일성(마태 19,6) :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결합하는 것으로 일부일처제이다. 성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초기의 특성 즉, 결합될 때의 마음을 상실하지 말고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성전에서도 단일성은 자연법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 불가 해소성(로마7,2-3; I고린 7,10-11) : 합법적 혼인, 확인된 혼인, 완결된 혼인, 일남일녀가 합법적으로 결합하면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신령한 줄이 생긴다. 이것을 혼인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인연이 풀리지 않는 한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 즉 이렇게 맺은 인연이 풀릴 수 없음을 혼인의 불가 해소성이라 한다. 즉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연법상으로 풀지 못함을 의미한다.[ 혼인 성사를 받기 위한 무엇을 준비 해야 하나요? ]
1. 신랑. 신부 양편이 다 가톨릭 신자이면 이들의 혼인은 성사혼에 해당하며, 최소한 혼인하기 3~4개월 전에 당사자들이 소속 본당 신부님을 방문하여 혼인에 대하여 상의를 한다.
2. 신랑과 신부 중 한편만이 가톨릭 신자라면 이들의 혼인은 미시자 장애 관면 혼에 해당하며, 이들 역시 혼인하기 3~4개월 전에 신자 측의 소속 본당 신부님을 방문하여 혼인에 대하여 상의해야 한다.
3. 간단한 혼인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시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각 교구에서 운영되는 혼인 전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4. 이전 혼인에 대한 기록을 증명하기 위해 호적 등본과 세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제가 혼인 장애가 없다는 증명서와 혼인 전 2주일간에 걸쳐 있는 혼인 공시를 작성할 때 협조 해야 한다.
6. 혼인공시: 본당 신부는 혼인 신청서, 호적 등본, 세례 증명서, 신랑, 신부 본인의 진술서, 신랑 및 신부측 증인들의 진술서를 참작하여 2주일 동안 본당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하여 두 사람의 혼인을 알리고 혼인 장애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만일 혼인장애가 발견되면, 혼인은 자동적으로 연기되며 때로는 무효화 된다.
7. 혼인 성사를 받기 전에 혼인 당사자들은 고해 성사로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
8. 혼인 성사를 받기 전에 본당의 사무실과 상의하여 성당 및 피로연장 사용, 축하예물, 성가대 동원, 해설자 및 독서자의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야한다.
9. 구비서류
- 세례증명서 : 영세 본당에서 1통씩, 비신자는 해당 없음
- 호적등본 : 신랑. 신부 각 1통, 3개월 초과하지 않은 것
- 혼인강좌 수료증 : 각 교구청 발행(필수)
- 혼인 신청서 : 신랑, 신부 본인이 작성하여 주 례 사제에게 제출
- 혼인 당사자 진술서 : 사제 앞에서 신랑. 신부 각각 진술서 양식대로 씀
- 증인들의 진술서 : 혼인 당일 사제 앞에서 신 랑. 신부 측 증인들이 작성
- 혼인공시 : 신랑. 신부 각자 자기 본당에서 함, 비신자는 해당 없음(호적등본으로 생략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