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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령성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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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정연순 [an-jella]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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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위령성월에 대하여
위령 성월은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로서, 한국 교회는 위령의 날(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 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 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쳤는데, 이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무엇보다도,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지해준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의 순례를 계속해야하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기도는 가능하며, 따라서 위령성월도 더욱 의미 있어지는 것이다.
교황 비오 9세, 교황 레오 13세, 그리고 교황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大赦, Indulgent)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위령성월 중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날마다 한 번씩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고백 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성사를 받음으로써 여러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나, 한 번 교황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는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사(大赦)란 말의 가톨릭적 해석은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잠벌(潛罰: 죄와 벌은 성사로써 용서받았으나영적으로 석연치 않은 상태)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