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명동성당앞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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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강성진 [mangecheu]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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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7월부터 명동성당앞 성물가게"땅끝까지"(2019년 3월 12일 오후 9시 47분에 성물방 간판은 철거했습니다.) 건물 2층에서 주방만게츠를 운영하고있는 강성진입니다.
먼저 제가 무교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 알수없지만.하소연할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이 건물은 '재단법인 천주교 한국외방선교수녀회'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녀님들과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월세를 밀리거나 하지도 않았기때문에 수녀회에서도 제게 따로 연락을 주신적도 없습니다.
월세도 매월 1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주말이 껴 있으면 금요일에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2018년 3월말~4월초 정도부터 이곳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시행사가 건물주들을 만나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행사와 이야기가 된 건물 임차인들은 4월말인가 5월정부 내용증명을 받을것이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재개발예정지역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IBK기업은행과 대신증권건물이 재개발 된 것이고,
이제 제가 장사하는건물이 속한 명동2지구만 남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26일 발송일로 찍힌 내용증명이 한국외방선교수녀회로부터 제가 장사하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수녀회에서 보내신 내용증명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가게 임차인인 사장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되는 제가 부산에 있는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찾아가 총경리수녀님과 원장수녀님을 만나뵙고,
제 사정을 이야기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경리수녀님께 전화를 해서 2018년 8월 11일 부산으로 찾아뵙겠다고 하였고, 수녀님은 흔쾌히 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경리수녀님이 다시 전화하셔서 수녀님들이 서울에 올라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서울로 하고, 서울에 올라오시면 약속장소를 다시 잡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1일(토요일)오전 7시23분 수녀님께서 명동 성물방에서 오후 2시에 보자 하셔서 제가 그곳보다는 외부가 좋을것 같다고 해서
성당앞 건물 인터파크안 카페에서 수녀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전 수녀님 2분이 나오실줄 알았는데, 법무사님까지 같이 나오셨고, 저는 저와함께 장사하는 동생과 함께 만났습니다.
수녀님이 보내신 내용증명내용은
묵시적임대차계약의 연장은 쌍방 불안정하므로 재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을 통한 재계약을 통해 쌍방 안정적인 법적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었고, 착수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쌍방 불안한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쌍방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가지 조건사항으로
1.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재계약하고, 재개발확정되고 결정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2.월 임대차보증금및 임차료는 현행을 유지하고, 재계약 체결시 쌍방의사 교환한다.
3.재개발이 확정되고, 시기가 결정되면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고 재계약을 종료한다.
4.계약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5.제소전화해서를 작성하고, 비용은 쌍방이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6.계약은 상호 존중하고, 준수할 것이며, 체결동시에 효력이 발상한다.
임대차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원치않을경우 해지되고, 임대차 목적물이 인도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하여 쌍방 법적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되어 불안한 상태로 있음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내용증명를 받은 즉시 임차인의 의사를 표명해 달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녀님 두분과, 법무사님, 저와 동생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칭은 정확하지 않지만, 연세가 있으신 원장수녀님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고, 안경끼신 총경리수녀님이 같이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쪽 건물주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행사측과 만나서 벌써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데,
수녀님들도 시행사측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신것인지 물어봤더니...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명동에 있는 임차인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재계약서를 쓰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조건사항이 재개발을 하게되면(확정되게 되면) 즉시 반환하라 하셨는데...
그리되면 저희는 시행사와 보상에대해 협의할수도 없게되니... 그 점이 신경이 쓰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건물주(임대인.수녀님들)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임차인과 협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인분들은 좋은가격에 팔고 나가시고, 그 뒤는 저희가 협의할수 있게 저희에게 그 기회마저 박탈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총원장수녀님이 '수녀회에서는 우선 재계약서를 쓰고, 제소전화해서까지 작성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법무사님이 '묵시적갱신은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임차인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게 수녀님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발 재개발 시작도 하기전에 임차인을 내쫓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고,
제가 다른 두 가게까지 대표를 해서 나온것이 아니고, 우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가,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산으로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린것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원장수녀님이 8월말까지는 바쁘기때문에, 8월말~9월초에 연락을 드릴테니 그럼 다른 두분(건물내 다른 임차인사장님)도 하실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면 들어보고,
그리고 재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총원장수녀님이 8월말 ~ 9월초에 연락을 주시겠다 하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내 다른 임차인사장님들께 제가 한 얘기와 수녀님이 하신말씀을 전달하고, 연락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연락을 기다리면 될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바로 전인 2019년 1월 30일.
재단법인 천주교 한국외방선교수녀회로부터 명도소송 소장이 도착하였습니다.
오전에 출근하시는 이감미용실사모님께서 제가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벌벌떠시면서 소장이 왔다 하시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며 소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연락을 주시겠다던 수녀님들이 갑자기 소장을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받으셔서 많이 놀라고 당황해 하셨습니다.
소장내용(청구취지)은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가 부담하고, 가집행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청구원인은
노후건물이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상에 명시한 내용을 어기고 권리금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가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우선 2018년 7월 한국외방선교수녀회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취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2018년 8월 11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만난 후에도 어떠한 다른 말도 없으셨습니다.
2018년 8월 11일 수녀님들과 법무사님을 만나서 재개발되기전에 임차인을 먼저 내쫓는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린것 말고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한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내용증명도 계약기간이 지나서 보내셨고, 그러면서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어있는 상황임에도 재계약과 제소전화해서를 수녀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임에도 같이 동행하셨던 법무사님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오신 법무사님이 묵시적갱신보다 재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쌍방 서로 법적보호가 되고, 임차인이 불리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임차인들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하시겠다고 하시면서 8월말~9월초에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것도 수녀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녀님이 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지도 않으셨고, 제가 수녀님에게 권리금을 요구한적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수녀님이 연락하시겠다고 하셔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은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명도소송 소장을 보내셨습니다.
더구나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있을수도 없는 일을 청구원인으로 적어서 말입니다.
내용증명에 수녀님들이 먼저 재계약을 요구하셨는데, 이제는 노후화가 되서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더구나 지금 재개발사업자가 임대인들을 만나서 동의서를 얻고, 가게약을 체결하고, 구청에서는 한번 미팅도 하고, 구청에서도 사업자가 움직이고 있고 서류를 넣을것이란걸 아는 상황에서..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수녀님이 재건축을 말씀하시면서 임차인을 누구보다 먼저 내쫓으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통보도 없었고, 제가 권리금을 수녀님께 요구한적도 없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적어서 소장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다른 건물주보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내용증명도 유일하게 보내시고, 임차인에게 소송까지(임대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하시는걸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교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국외방선교수녀회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시는 수녀님들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며 함께 살아가는 수도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가난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도공동체 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안그래도 요즘 자영업자 힘든데..
어떻게 힘들게 장사하는 임차인들을 조금만 보살펴 달라 간청드렸는데.. 생각은 안해주시고...
더구나 재개발지역에 있는 다른 임대인보다 먼저 내용증명도 보내고, 소장까지 보내시는지...
다른건물 임차인분들께서는 임대인이 수녀님들이어서 저보고 다른 임대인들보다 임차인 입장을 조금더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실꺼라며..
다행이라 하셨는데... 오히려 제일 앞에서 앞장서 계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수녀님에게 뭘 잘못한게 있어서 소장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거짓을 적어서 제출해도 소장이 접수가 되는지 일반시민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수녀님이 이렇게 거짓을 적은 소장을 제출해서 임차인을 제일먼저 내 쫓으려고 앞장을 서 계실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 내용이 이곳의 취지하고 다르거나, 제가 잘몰라서 이곳에 올린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잘지 알지 못해서 우선 이곳부터 올려봅니다.
성인군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살려고..
제 주위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저희엄마 이름석자 더럽히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지금껏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수녀님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난감하게 이렇게 소장까지 받다보니...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글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