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미사 의무를 대신하는 대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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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성일용 [iyseong]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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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송을 바치게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회법 제124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룩한 교역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거행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혹은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이 조항은 먼저, 소위 공소예절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와 같은 곳이나 경당에서 해당 주일의 말씀의 전례를 공동체적으로 거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동체적인 예절에 참여할 수 없으면, 혼자 또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한 기도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4조 4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 할 수 있다.” 이런 주일미사의 대송 규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주일미사에 나오는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 귀한 시대에는 주모경 33번 같은 구전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권하는 대송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송을 혼자보다는 가족끼리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주일미사나 대송이 모두 백성이 함께 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날 풍습대로, 대송으로 묵주기도나 선행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의 대송 방법 동영상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주일미사, 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