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성당 사무실
-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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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이이루심 [dlfntla]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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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헌법재판소 결정 2005년 2월3일 저작권법위반
수 신 : 각 언론사, 가톨릭 단체, 성물보급소, 교회와 성당
보내는곳 : 꼬레방 닷컴. 성요셉성물 제작소 http://www.corebang.com
<내 용>
교회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성물, 성상을 준성사로 정하고, 소중히 여겨왔으나 일부상업적인 이들의 무분별한 복제, 위조품 남발로 말썽과 저질제품을 양산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성물다운 성물을 제작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고져 창착미술저작물(등록 2002-10-23 저작권
등록번호 C-2002-003754호 외 13종)로 등록하였읍니다.
이에 성물취급을 하는 성당, 성물방, 제작사 등은 장미묵주, 다양한 묵주반지, 팔찌, 기념패,
성물성상 등을 유의하시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요셉성물 제작소 웹지기> - http://www.coreb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