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구로3동성당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자) 2024년 12월 4일 (수)대림 제1주간 수요일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시고 빵을 많게 하셨다.
본당 청년 게시판
20회 노인운동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304 김정철 [kjc72] 2008-12-15

 

제20회 노인운동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본 (재)한국산업교육원 산하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 허가법인으로

 제20회 "노인운동지도사" 지도자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내용 **

    

 - “노인 건강운동 보조원” 5000명 선발예정 (주5일근무,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2005.     7. 11. , 문화일보 2005. 5. 9. 등 각 일간지)

 -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 (2008. 7월 실시 )

 -  KBS1라디오 (2006. 02. 05. 오후 8:30~8:45) “생방송 일요일” 

    본 원 노인운동지도사 신종직업 소개 방송

 -  불교 TV 3개월 노인종합정보프로그램 방영 (실버라이프 7080)

 -  세계일보( 2008.04.07.) - “미래 유망산업의 이색 전문가 자격증”과정 소개

 -  프라임경제( 2008.04.10.) - “이색 전문가 자격증이 뜬다” 소개


1. 노인운동지도사란?

 

 (재)한국산업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의 노인운동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노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운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알맞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운동지도사입니다.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를 통해 지도자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전문지도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진로 취업 및 역할

 

 노인운동지도사는 노인들의 연령별 신체특징과 건강상태를 지도하면서 적절한 운동처방을 내리고 노인들에게 알맞은 종합건강관리 교육 및 운동지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보건소, 주민자치센타, 구민회관, 경로당, 노인대학, 문화센타, 여성발전센타, 여성 인력개발센타,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 노인병원, 실버타운시설, 노인요양원, 사회체육기관, 조기운동, 동호회, 체육지도자, 각종협회, 기타시설에 노인건강관리교육 및 운동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와 전문요원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주요교육 대상


  1) 사회복지시설 기관 대상자 :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병원, 실버타운,

경로당, 노인대학, 치매센타, 주간 및 단기보호센타, 지역사회종합복지관 관련 종사자 및

프로그램 진행자 등

  2) 학생 및 대학원생 :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체육학과, 간호학과, 보건관리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학과생 등

  3) 강사대상 : 각종 시민단체, 문화센타, 주민자치센타, 보건소, 사회교육단체, 여성발전센타, 여성인력개발센타, 평생교육기관 등의 프로그램 지도자, 기타 등

  4) 일반인 대상과 재취업자 관심 대상자, 기타 등


4. 주요교육 내용


  1) 이론강의 : 노인복지론, 노인복지실천론, 노인건강관리론,

노인상담론, 노인운동처방론 등

  2) 실기과목 : 요가, 노인건강체조, 실버신맷돌건강체조, 장수춤(우리춤 체조), 건강댄스스포츠, 전신경락마사지, 귀반사 및 발건강관리, 건강태극권, 노인레크리에이션 및 웃음치료, 신바람건강웃음체조, 덩더쿵체조, 각종특강 등

 3) 총 교육시간 : 130시간 (이론 및 실습(단 실습은 실버봉사단활동, 현 사회교육강사활동, 자원봉사활동, 기타 실습시간 등으로 대체 인정함)


5. 모집기간/정원


  1) 모집기간 : 2009. 01. 2 까지 (현재 선착순 접수중)

  2) 정원 : 토요일반 각 30명 (선착순 모집/조기마감 될 수 있음)


6. 교육기간 및 개강일정


  1) 교육기간 : 2009. 01. 3 .   - 09. 04 . 11 .(14주과정)

  2) 개강일정 : 2009. 01 . 3  (토요일) 12시

  3)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12시-19시30분


7. 교육비

  

  1) 교육비 4개월 :46만원

                  교재5권 별도 

  2) 계좌번호 : 우리은행  525-040459-13-104

                예금주명 : (재)한국산업교육원

                -입금 후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 02)841-9970

                 (카드결제도 가능)


8. 교육장소


 1)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 2층, 

   위치 : 신길역(지하철 1호선, 5호선)  1번출구, 도보 5분거리


9. 특전사항 및 자격증 취득

- 노인운동지도사 자격취득 / 각 실기과목 수료 시 수료증  취득

- 노인레크리에이션지도사, 웃음치료사 , 건강태극권  취득 부여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1:1 맞춤식 진로 및 취업지도상담, 한번등록은 평생회원 평생교 육 무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프로그램계획서 지도 및 자료제공)

- 실버봉사단 모임활동 자격부여

  (국내 및 해외봉사공연활동 등)

- 매주 토요일 노인운동지도사 심화과정반 신청자격 부여


10.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지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준비물: 반명함 사진8매, 관련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필기도구, 운동복, 실내화,  수건 등

- 지원서 접수방법 : 본 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받거나 직접 수험원서 온  라인 접수창을 이용 또는 E-mail (leejong7004@hanmail.net 접수)이용 가능함.

     (FAX : 02-845-9079 이용 가능함.)


11. 상담/문의 :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사회복지교육센터 

               서울(02)841-9970, 019-383-3431 / 홈페이지 : www.keta.net 

               - 노인운동지도사 까페참조 :http://cafe.daum.net/happysilverlife


12. 담당과목 및 강사진


        1) 노인복지론 : 임구원박사(문경대학 사회복지과교수)

        2) 노인복지실천론 : 김진원 강사(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3) 노인상담론 :  임구원 박사 (문경대학 사회복지과교수)

        4) 노인건강관리론 : 조수연 박사 (연세대 박사과정, 연세대 강사) 

        5) 노인운동처방론 : 조수연 박사 (연세대 박사과정, 연세대 강사)

        6) 실버댄스 : 송민영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7) 실버요가 : 박영미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8) 실버라인댄스 : 이승아 (총신대 사회교육원교수)

        9) 실버장수춤(우리춤체조) : 박선예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10) 건강태극권 : 임구원 박사 (문경대학사회복지과교수)

       11) 전신경락마사지/발건강/귀반사 : 윤의순 강사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12) 노인레크리에이션 및 웃음치료 : 이종석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13) 챠밍댄스 : 권경화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14) 신바람건강웃음체조 : 김희순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15) 덩더꿍체조 : 김명자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16) 양생기체조 : 김명미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전임강사)



****************************** 노동부 재직근로자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40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지원요건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 직업능력개발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직업능력개발카드로 가능




0 133 0

추천  0 반대  0

TAG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