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등촌1동성당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녹) 2024년 5월 25일 (토)연중 제7주간 토요일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레지오게시판
위령성월

446 정연순 [an-jella] 2007-11-01

◎ 11월 위령성월에 대하여


위령 성월은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로서, 한국 교회는 위령의 날(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 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 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쳤는데, 이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지해준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의 순례를 계속해야하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기도는 가능하며, 따라서 위령성월도 더욱 의미 있어지는 것이다.





교황 비오 9세, 교황 레오 13세, 그리고 교황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大赦, Indulgent)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위령성월 중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날마다 한 번씩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고백 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성사를 받음으로써 여러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나, 한 번 교황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는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사(大赦)란 말의 가톨릭적 해석은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잠벌(潛罰: 죄와 벌은 성사로써 용서받았으나영적으로 석연치 않은 상태)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0 226 0

추천  0 반대  0

TAG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