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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녹) 2024년 5월 28일 (화)연중 제8주간 화요일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복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성서이야기
판공성사란?

1 임진우 [yanwely] 2000-06-15

판공성사란?

▲ 의미

모든 신자는 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 해야 하며,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에 해야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대축일 까지 연장하고 있어서 이때에 맞추어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로부터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본당 사제가 관할 신자들 가정의 기도생활, 교회생활, 가정형편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개인의 기도생활, 성서, 교리 지식, 전례 등의 습득 정도를 시험 또는 구두 면접을 통해 알아보고 판정하여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이를 판공성사라고 합니다.

교회 법에서는 판공성사의 의무를 일년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대축일 전과 성탄대축일 전 연중 두 차례에 걸쳐 판공성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사표를 사용하는 이유

성사표는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보기 위하여 교회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교회가 신자의 신상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사표를 통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1년에 2회 파악하여 돌보기 위함입니다.

▲ 타 본당에서 판공성사를 볼 경우

부득이한 경우 타본당에서 성사를 보았을 경우 성사표에 확인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 교적이 있는 본당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학교, 직장, 군 입대 등으로 가정을 떠나있는 가족들에게 성사표를 보내어 성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희년의 기쁨인 용서와 화해, 자유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판공성사는 고해성사 그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구에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밀린 교무금을 탕감하여 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교회유지비(교무금)와 그 외 소속본당의 신자로서 이행해야 할 물질적 의무의 미납 액도 완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해성사를 본지 얼마 되지 않거나 죄가 없는 경우라도 판공성사를 보아야 되는지?

이럴 경우에는 교적상 기록이 필요하므로 본당 사제에게 이야기한 후 성사표를 제출하는 방법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해성사는 이렇게 준비합시다.

1. 준비기도 : 먼저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진심으로 통회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한 후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2. 성찰(반성) : 그리스도인의 윤리규범인 10계명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성찰하면, 먼저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 이웃과 자신의 관계에서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하느님과 이웃,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잘못했는지를 성찰합시다.

3. 통회 : 고해성사의 핵심은 통회입니다. 통회의 참동기는 신앙이므로 진정으로 회개의 시간이 될 때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심(정개) : 통회를 통해 습관적인 잘못들을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고백 :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큰 죄부터 명확하게 사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6. 보속 : 보속을 통해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해야 하며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7. 용서(사죄경) :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를 사제를 통해서 베풀어주십니다. 고백 자는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고 거듭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야 겠습니다.

 

2000년 3월 26일 평화신문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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