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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행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문

35 주종현 [knpjjhyun] 2009-07-13

우리 서울 광진경찰서에서는 경찰청 시책과 발맞추어 이륜차 운행문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적극적인 동참으로 보다낳서울과 보다낳은 대한민국이 될 수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서울 광진경찰서 에서는 치사율이 승용차의 5배에 달하는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를 주행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이륜차 운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바꿔아할 이륜차 문화

 

▶ 인도로 타고 운행하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지그재근(난폭)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48조)

 

▶ 안전모(헬멧) 미착용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 50조 제3항)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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