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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휴대전화금지 및 안전띠착용생활화

34 주종현 [knpjjhyun] 2009-07-07

운전중휴대전화금지 및 안전띠착용의 생활화

 

우리 서울광진경찰서 에서는 경찰청 시책과 발맞추어 사망사고 줄이기캠페인과 동시에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전중 휴대전화는 범칙금이 6만원 ․ 벌점이15점을 부여하며 4.5월 까지는 질서협조장 발부로 계도하였지만 6월 부터는 단속 스티커가 발부되며 단속 대상은 운전중 통화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등 휴대전화를 들고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거나 인터넷 정보검색등도 단속이 됩니다. 단, 단속제외는 정지중(신호대기중)이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등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말까지 안전띠착용생활화 추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광진경찰서 에서도 적극 추진중으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이기간동안 시민들의 안전띠 착용률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민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지난해말 현재 90%수준으로 일본(95%)과 독일(94%), 영국(92%)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편입니다. 경찰은 이를위해 4.5월 까지는 중점홍보기간으로 계도하였으며 6월부터는 전국 주요도로와 간선도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교통안전의식의 고취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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