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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교황청 라틴어 학술원 설립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라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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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2-04 ㅣ No.481

교황청 라틴어 학술원 설립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라틴어

(Latina Lingua)

 

 

1. 라틴어는 가톨릭 교회와 교황들이 언제나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언어입니다. 그들은 라틴어를 온 세상에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고유 언어로 채택하고, 라틴어 지식과 보급을 열심히 장려해 왔습니다. 본인의 선임자 요한 23세 복자께서는 교황령 「선인들의 지혜」(Veterum Sapientia)를 통하여 이를 법으로 마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 이래 교회는 모든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세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그들이 살던 곳의 보편적 소통 수단이었던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널리 사용하였으며, 이 언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닌 새로움이 로마 그리스 문화의 유산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로마 교회는 라틴어를 계속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모로 신학과 전례는 물론 교육과 지식의 전수 분야에서도 교회는 라틴어의 수호자와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2. 우리 시대에도 원전 연구를 위하여 라틴어와 라틴 문화에 대한 지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대로(사제 양성 교령 13항 참조),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예를 들어 신학, 전례, 교부학, 교회법과 같은 학문에서 원전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보편성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로마 예법의 전례서들과 교황 교도권의 주요 문서들, 그리고 교황의 장엄한 공식 기록들은 그 표준 양식을 라틴어로 적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에서 인문학 연구가 쇠퇴해 가며 라틴어 지식이 더 가벼워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 사제들의 철학과 신학 교과 과정에서도 그러한 위험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우리 세계에서는 라틴 문화와 라틴어에 새로운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유산에 그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는 대륙들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과 교육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닌 여러 나라 출신의 젊은이들과 연구자들이 매우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교회의 영역이나 문화의 폭넓은 분야에서 라틴어를 더 깊이 알고 더 잘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조건들에 맞는 교수법을 사용하고 또한 학문 교육 기관들과 연구자들 사이의 관계망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합니다. 그리하여 라틴 문화의 풍요롭고 다채로운 유산을 드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 선임자들의 길을 따라, 본인은 오늘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교황청 문화 평의회 산하에 교황청 라틴어 학술원(Pontifical Academy for Latin)을 설립합니다. 교황청 라틴어 학술원은 원장이 사무처장의 도움을 받아 다스립니다. 원장과 사무처장은 본인이 임명합니다. 또한 학술 평의회가 그들에게 협력할 것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1976년 6월 30일 칙서 「로마의 언어」(Romani Sermonis)로 설립하신 ‘라틴어 재단’(Opus Fundatum Latinitas)은 해체됩니다.

 

저는 이 자의 교서로 첨부 정관을 5년 기한부로 승인하며, 이 교서를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하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8년

2012년 11월 10일

성 대 레오 교황 기념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라틴어 학술원 정관

 

 

제1조

교황청 라틴어 학술원은 라틴어와 라틴 문화의 육성과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며, 바티칸 시국에 자리한다. 학술원은 교황청 문화 평의회 산하에 속한다. 

 

제2조

① 학술원의 목적은 이러하다.

ㄱ) 특히 신학교의 학생들과 사제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가톨릭 교육 기관들에서 고전 시대, 그리스도교 시대, 중세, 근세 인문주의 시대의 저술가들과 관련된 라틴어와 라틴 문학에 대한 지식을 도모하고 연구를 증진한다.

ㄴ)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말하는 라틴어 사용을 촉진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학술원은

ㄱ) 출판, 회의, 학술 대회, 전시회를 조직하고,

ㄴ) 교황청립 라틴문학대학과 협력하여 강좌, 세미나, 기타 교육 활동을 추진하며,

ㄷ) 현대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사용하여 학생들이 라틴어를 습득하도록 가르치고,

ㄹ) 전시회, 공연, 공모전을 기획하며,

ㅁ) 그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른 일들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제3조

교황청 라틴어 학술원은 원장, 사무처장, 학술 평의회, Academici라고도 불리는 학술원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4조

① 학술원 원장은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한다. 원장의 임무는 1회 연임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ㄱ) 교회든 국가든 사법 권위나 행정 권위 앞에서 학술원을 법적으로 대표한다.

ㄴ) 학술 평의회와 학술원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ㄷ) 교황청 학술원들의 조정 회의에 회원으로 참석하고, 교황청 문화평의회와 관계를 유지한다. 

ㄹ) 학술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ㅁ) 일반적인 업무는 사무처장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고, 특별한 업무는 학술 평의회의 협력을 받아 처리하고 교황청 문화평의회와 협의한다. 

 

제5조 

① 사무처장은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하고, 1회 연임될 수 있다.

② 원장은 부재나 유고의 경우에 사무처장에게 자신을 대행하도록 위임한다.

 

제6조

① 학술 평의회는 원장과 사무처장과 평의원 5명으로 구성된다. 평의원은 학술원 총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고 연임될 수 있다.

② 학술 평의회는 학술원 원장이 주재하며 학술원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소집되는 학술원 총회에서 다룰 의안 목록을 승인한다. 학술 평의회는 원장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소집하고, 평의원 세 명 이상이 요청할 때마다 거듭 소집될 수 있다. 

 

제7조

원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문서관을 임명할 수 있고, 또 재무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① 학술원은, 라틴어와 라틴 문학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Academici라 불리는 50명 이내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은 교황청 국무원장이 임명한다. 정회원은 만 80세가 되면 ‘명예’ 회원이 된다. 

② 정회원은 원장이 소집하는 학술원 총회에 참석한다. 명예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학술원 원장은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회원 이외에, “교류” 회원이라 불리는 다른 회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해체된 ‘라틴어 재단’의 세습 자산과 활동, 그리고 정기 간행물 Latinitas의 편집과 발행은 교황청 라틴어 학술원으로 이관된다. 

 

제10조

여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은 교회법전과 바티칸 시국의 법률을 준용한다. 

 

<원문 : Benedict XVI, Apostolic Letter in the form of Motu Proprio Establishing the Pontifical Academy for Latin, Latina Lingua, 2012.11.20., 라틴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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