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교회법

교황청 훈령 혼인의 존엄(Dignitas Connu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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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11-20 ㅣ No.2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헌자료실에 있는 자료입니다.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의 존엄 (Dignitas Connubii)

 

 

이 훈령은, 교회 법원의 재판관들과 그 밖의 직원들,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이들이 '교회법전'을 따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때에,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피하고, 혼인 무효 선언에 관한 소송 사건들의 소송 절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뿐 아니라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사도좌 대심 법원, 로마 공소 법원과 각국 주교회의 등 관련 부서들의 협력을 통해 준비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승인을 받아 2005년 1월 25일 발표되었다.

 

 

차 례

 

제1장   관할 법원

제2장   법원

제3장   법원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

제4장   소송의 당사자

제5장   소송 사건의 제기

제6장   소송의 정지

제7장   증거

제8장   중간 소송 사건

제9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의 마감 및 소송의 변론

제10장  재판관의 선고

제11장  소송 사건의 상급 법원 이송과 이의 처리

제12장  판결의 불복(이의 제기)

제13장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제14장  혼인 무효의 기록과 새로운 혼인의 거행에 선행하여야 할 사항들

제15장  재판 비용과 무료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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