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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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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 1055조에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당사자가 비신자이면 혼인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혼인성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 한 당사자만이 가톨릭 세례신자이어서 관면혼을 받은 경우의 혼인은 성사의 품위에 올려지지 않은 것인지요? 2. 1의 경우 관면혼을 받고 성당에서 별도의 혼인을 할 때 비로소 성사의 품위에올려지는지요? 즉 관면혼 자체는 혼인성사의 사전절차이지 성사의 품위와는 무관한 것인지요? 3, 한 당사자가 가톨릭 세례신자이고 한 당사자는 비신자이거나 타종교 신자일 때 관면혼의 절차없이 성당에서의 혼인성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혼인성사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중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오니 아둔한 머리를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0 9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