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 (수)
(홍)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톨릭 교리

재미있는 가톨릭교리24: 혼인성사 -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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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1-11-28 ㅣ No.522

[재미있는 가톨릭교리] (24) 혼인 성사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사랑 · 일치


- 혼인성사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남녀가 부부로 맺어져 일생동안 사랑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사이다. 라파엘이 그린 '성가정'(1518년).


혼인성사의 개념

혼인성사는 세례 받은 남녀 신자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성사다. 하느님께 서로 돕는 협력자로 창조된 남녀는 혼인성사로써 하느님 안에서 부부 간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맺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한다.
 

혼인 관련 교회 가르침

1) 성(性) : 교회는 인간의 성(性)을 죄악시하거나 불결함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의 업적으로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축복의 하나로 높이 평가한다.
 
2) 남녀의 구별성과 동등성 : 남성과 여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다함께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공존과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협력자'로 창조하셨듯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3) 혼인과 가정 :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에서 첫 번째로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을 제시한다. 공의회는 중혼ㆍ이혼ㆍ부당한 출산 거부 등 혼인과 가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부부 공동체가 창조주께서 제정하시고 상호 간 인격적 합의로 맺은 영원한 계약의 공동체라고 밝힌다.
 
4) 그릇된 성생활 : 교회는 성행위가 부부간 상호 사랑과 일치,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여기므로 혼인 생활에서의 성행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바오로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는 혼전성교ㆍ동성애ㆍ자위ㆍ혼외성교ㆍ근친상간 등과 같은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자녀 출산과 양육 : 교회는 인간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수정란을 형성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기에,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과로 태아 유산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인공 피임이 아닌 여성의 자연 주기를 이용한 출산 조절을 허용하며, 대리모와 인공 수정을 통한 수태보다는 입양을 권고한다.
 

혼인성사 예식

「혼인성사 예식서」는 혼인성사의 중요성과 품위를 언급하면서, 미사 중 혼인 예식, 미사 없는 혼인 예식, 평신도가 주례하는 혼인 예식, 가톨릭 신자와 예비 신자 또는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혼인 예식, 혼인 예식과 혼인 고유 미사에 쓰이는 독서와 기도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1) 혼인성사 준비

혼인성사를 받을 예비 신랑과 신부는 혼인성사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혼인 당사자는 혼인성사 전에 본당 신부와 면담을 해야 하고, 혼인 공고(婚姻公告)를 거쳐야 하며, 혼인 교리를 받으면서 혼인성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고해성사와 같은 내적 준비도 갖춰야 한다.

2) 혼인성사 예식

① 혼인성사 : 혼인성사는 세례 받은 두 남녀 신자의 상호 사랑과 이들의 결합을 강복하시는 하느님 사랑으로 이뤄진다. 혼인성사에서 두 남녀 신자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고, 일생 서로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지키며,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기르겠다고 서약한다. 혼인성사가 쌍방의 자유로운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혼인 제도를 제정하셨지만, 혼인하는 것이 남녀 신자 모두에게 의무적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한 남녀 신자는 죽기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미사 중 혼인 예식은 △ 시작 예식 △ 혼인 관련 독서와 복음(창세 1,26-28.31ㄱ; 에페 5,2ㄱ.25-32; 마태 19,3-6)으로 이뤄진 말씀 전례 △ 신랑과 신부가 어떠한 강박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 △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일생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며 존경할 것을 약속하는 신랑과 신부의 합의 △ 신랑과 신부의 합의를 받아들이는 사제의 수용 △ 반지 축복과 교환 △ 보편 지향 기도 △ 혼인 축복 등으로 이뤄진 혼인 예식 △ 성찬 전례 △ 마침 예식으로 이뤄진다.

② 관면혼인 : 신자가 예비신자 또는 비그리스도인과 혼인을 할 경우 관면혼인이 가능하다. 관면혼인은 신자 아닌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 관면혼인 예식은 성찬 전례를 생략한 혼인성사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된다. 신자가 교회의 혼인 예식을 따르지 않고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미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 혼인을 하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에 놓이게 된다. 혼인 장애에 놓인 신자들은 이를 풀지 않는 이상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평화신문, 2011년 11월 27일, 제공=서울대교구 사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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