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 (수)
(홍)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톨릭 교리

재미있는 가톨릭교리28: 그리스도를 따른 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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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1-01 ㅣ No.536

[재미있는 가톨릭교리] (28) 그리스도를 따른 다는 것은

세상 속 하느님 나라 구현해야 할 소명


교회는 오늘날 경제 활동으로 야기된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에 주목하며 경제 사회 발전에서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등이 구현돼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림은 밀레의'이삭줍는 여인들'(1857년작).
 

교회와 사회의 상호 관계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인간 공동체인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다.
 
교회는 과거에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고, 이를 단죄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이런 교회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다. 당시 산업 사회가 등장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인간 실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황 레오 13세는 1891년 「새로운 사태」를 발표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교회의 사회 참여 원리

1) 인간 존엄성 : 교회의 모든 사회 참여는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근본 원리에서 출발한다.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한 이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구원됐기 때문이다.

2) 연대성 : 연대성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리하는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한다. 연대성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개인이나 공동체, 나아가 국가에 결연한 결단을 요청한다.

3) 공동선(공익성) : 인간은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선(공익성)을 존중해야 할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공동선은 필연적으로 현세 재화와 노동과 재산의 재분배를 요청한다.

4) 보조성 : 보조성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로서, 상위 단체가 개인이나 하위 단체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개입해 도움을 주는 보충적ㆍ응급적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 원리는 개인이나 하위 단체가 상위 단체의 부당한 관여나 간섭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교회와 정치 활동

교회와 국가가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각 영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언제 어디에서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임무를 자유로이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사목 헌장 76항)고 선언한다.
 

교회와 경제 활동

하느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교회는 인간이 바로 모든 경제 생활의 주체이고 중심이며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창조된 재화가 사랑에 바탕을 둔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풍부하게 나눠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이 존중되고 촉진돼야 하며, 인간 상호 간 올바른 관계와 경제 활동의 올바른 양식이 요청되며, 경제 발전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교회와 노동 활동

인간은 누구나 노동권을 가지며,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도 가진다. 노동권은 적정 임금을 주장할 권리, 노동 시간 준수를 요구할 권리, 쾌적한 노동 환경 제공을 주장할 권리, 노동 복지를 요구할 권리, 노동 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 아무런 보복이나 위협 없이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상의 모든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해 노동 3권, 곧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교회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 관계가 정당하게 이윤을 분배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에서 비롯되므로, 공동의 재화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노사 관계를 형성하라고 권고한다.


그리스도인 사회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으로서 온 세상에 파견하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교회가 인간 구원을 위해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공동체를 향상시켜야 할 교회의 우선적 사명이 '일치의 증진'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의 진정한 일치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선언한다.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고 규정하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사도직을 위한 본질적 소명을 갖는다고 선언한다. 또 공의회는 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계 사도직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부름을 받는다면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 어디에서나 더 더욱 널리 선포되도록 노력할 사명을 갖고 있으며, 각자의 능력과 시대 요구에 따라 교회의 구원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평신도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평화신문, 2012년 1월 1일, 제공=서울대교구 사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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