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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목] 노예 시장 연수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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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2 ㅣ No.92

노예 시장 연수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그 동안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단결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산업 기술 연수생을 145,000명으로 규모를 정하였다. 노동부는 지난 2002년 3월 18일 대통령 연두 보고서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 상반기 내에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기술 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 허가제 도입을 주장한 노동부 장관은 이번 7월 개각에서 경질되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산업 기술 연수생의 확대와 제도의 강화를 연일 보도 자료로 예고하면서 2002년 7월 말까지 밀어붙인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산업 연수생 4만 명 조기 도입을 주장하여 온 중소 기업 협동 조합 중앙회(이하 ‘중기협’으로 약칭)의 입장을 전폭 수용하여 65,000명을 더 늘려 주었다. 결국 기업 논리로 모든 것은 귀결되는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력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권 보호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면서 정책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결국 산업 기술 연수 제도의 확대 강화였다. 이것은 결국 노예 시장의 강화이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 냈으나 산업 기술 연수 제도로는 전국 곳곳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 문제가 많은 산업 기술 연수 제도는 바뀌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차별이 근절되고 기업에게는 고용 허가를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노동 허가를 주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외국인 노동자 통계 실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는 한마디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면서도 현재까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영세 중소 기업의 3D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컨테이너 박스 기숙사, 잦은 임금 체불과 산재, 건강 훼손 등의 문제가 늘 주변을 맴돌고 있다. 특히 법률적인 보호가 취약한 체류 신분, 소수자, 가난한 나라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 의식 등이 각종 인권 문제를 낳고 있는 환경들이다.

 

지난 2001년 12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총 329,555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 말 연수생 중 이탈자는 65.9%이었고, 합법 연수생은 34.1%이었다. 최근 법무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진 신고로 대략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55,978명이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2002년 3월 말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265,848명(92.3%)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진 신고에서 드러난 외국인 노동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51,313명(재중 동포 91,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17,087명, 필리핀 16,078명, 몽골 13,952명, 베트남 13,952명 순으로 드러났다. 취업 분야를 보면 제조업 89,174명(35%), 건설 55,907명(22%), 음식점 34,573명(14%), 가사 보조 9,500명, 농어업 2,400여 명 등이었다. 신고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은 80만 원을 약간 웃돌았으며, 1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89%인 24,875명은 중국인이었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9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000명, 인천 14,000명, 대구 3,300명, 부산 2,20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7%인 20여 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난 7월 17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 기술 연수 제도로써 중소 제조업 13만 명, 건설업 7,500명, 연근해 어업에 3,000명의 인원을 배정하는 ‘총정원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중국 동포 등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근무지 형태가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2.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나 권리 침해의 내용은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 빨리’와 ‘XX 놈아’라는 욕설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 베트남 산업 기술 연수생들이 사용하는 한국말 교재의 실용 회화 편에는 ‘우리도 사람이에요’‘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왜 나를 때려요’‘그 사람이 저희를 자주 때려요’ 등 폭행을 고발하고 제지하는 기본적인 한국말을 익히도록 해 놓았다. 또 ‘왜 지금까지 월급 안 주세요’‘저는 월급 한 푼도 못 받았어요’등의 표현도 연수생들이 습득해야 할 주요 내용에 들어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의 실태를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여기서는 주로 발생하는 산업 기술 연수생의 사례 가운데 10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저임금 노동1):한국 합섬 등 구미 공단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온 임금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의 절반에 그친 사례가 있다. 지난 2001년 6월 “한국 합섬과 계열사인 이화 화섬, 이화 섬유 등 사업장 3곳에서 중국인 연수생 300여 명에게 매달 기본급 24만 원씩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2)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취:경남 창원시 팔용동 모업체, 이 업체는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매달 임금 80%를 적금 명목으로 적립하겠다고 공제해 왔으나 실제 적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통장도 없는 것이 밝혀졌다. 2001년 9월께 작업 중 연수생이 산재 사고를 당했으나 치료비를 연수생 임금에서 공제한 데다 기숙사비, 식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도 않았다. 

 

3) 임금 체불: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6월 말까지 모두 10억 400여 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억 1,700여 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체불액 가운데 절반을 넘는 5억 3,600여 만 원은 노동부에서 독촉하는데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포천군 ㈜아모르 가구의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은 2개월분 급여 3억여 원(근로자측 추산)을 요구하며 공장 내 모든 생산을 이날부터 중단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4) 외국인 노동자 임금 강제 적립:지난 2002년 4월 30일 중국 여성 산업 연수생이 강제 적립금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였다. 회사에서는 이들 연수생의 임금을 강제 적립시키고 매달 5-10만 원을 용돈 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귀국할 때 지급한다. 그 가운데 한 여성 노동자의 경우 언니가 매우 위독하여 월급을 달라고 회사 관리자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월급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서야 겨우 일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다른 노동자의 경우 월급 700만 원이 강제 예치되었다가 노동부의 진정서 제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5) 외국인 근로자 적금 횡령:2002년 4월 21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중소 기업 총무과장 여 모(39세)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지난 2000년부터 필리핀 산업 연수생 J씨 등 외국인 근로자 4명의 적금 700여 만 원을 관리해 오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잡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하였다. 

 

6) 외국인 노동자 감금과 강제 노동:2001년 6월 입국해 경기도의 한 공업사에 취업한 인도네시아 연수생 라지는 동료 연수생과의 동거나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외부와의 전화, 편지, 방문, 외출 등이 통제되고 문이 잠긴 방에서 잠을 자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추석날과 같은 명절이면 한국 사람에게는 보너스와 휴가를 주었지만, 이들 산업 연수생들은 회사에 남아 강제 근로를 해야 했다.

 

6) 장시간 노동:유염려, 조옥이라는 두 중국 노동자의 경우 33만 원 기본 월급(8시간)에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도록 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또는 밤 8시 30분에서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주야 근로를 하여 받은 월급은 많아야 50만 원 정도였다. 스리랑카의 젊은 여성인 마리는 서울의 한 양말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한 달에 겨우 335,000원을 받고 있었다.

 

7) 노비 문서:화성시의 핸드폰 제조 회사의 경우 산업 연수생의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여권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의 두 달치를 예치해 두었다가 이탈시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연수생에게 외출 외박은 물론 전화 사용까지도 규정으로 만들어 제한한다. 안산 시화 공단에 위치한 종이 박스 회사인 산성 주식회사에 다니던 야르 씨는 형님이 사망하였으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본국에 휴가 다녀오면 그날로 규정에 따라 해고라는 것이다. 산업 기술 연수생 신분으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격분하여 20일 동안 농성한 끝에 겨우 본국으로 갈 수 있었으나, 형님의 장례가 이미 끝난 뒤였다.

 

8) 산업 재해:외국인 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산업 재해의 발생률이 높다. 2002년 6월 산업 재해를 당하여 손이 잘린 우즈베키스탄 아주머니는 자신의 손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린다. 회사에서는 100만 원으로 무마하려다가 인권 단체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때서야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하였다. 같은 달, 시흥시 시화 공단의 남양 화학이라는 도금 공장에서 일을 하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방치하여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 못마땅하여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임금도 주지 않았다. 3차례에 걸쳐 회사를 찾아갔으나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였다. 오히려 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공장장에게 쇠갈고리로 맞고 칼부림까지 당하였다. 붕대를 한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 뼈가 금이 가고 무릎과 발바닥이 찢어지는 폭행을 당하였다.

 

9) 성폭력과 폭행:외국인 여성 노동자 상담소의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22.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만진다거나 강제 성추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02년 4월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는 회사 간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와 고소를 한 일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직접 고소해야 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화성시 원산 가구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부부가 임금 18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통역 봉사자가 사장에게 뺨을 맞았다. 이를 말리던 중국인 노동자는 장대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폭행당하였다. 사장은 장대 빗자루가 부러지자 이번에는 쇠파이프로 폭행하였다. 이 회사에서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임금 360만 원도 체불하였는데, 그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울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10) 건강 문제:경기도 안산시 반월, 시화 공단에 근무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22%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6월 30일 안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원시동 인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792명을 대상으로 혈액 기초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인 174명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명별로는 고지혈증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B형 간염 32명, 간기능 이상 28명, C형 간염 24명, 기타 6명 순이었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말까지 실시된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기간 안산 지역에서 신고한 33,000여 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만 실시되었다. 

 

 

3.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각계 입장

 

1) 중기협의 입장 - 산업 기술 연수제

 

중기협은 철저히 산업 기술 연수 제도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2) 중기협에서는 산업 기술 연수 제도를 고수하면서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협은 산업 기술 연수 협력단을 산하 부서로 두고 정부에서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중기협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 연수생의 이탈에 따른 불법 체류자의 문제 대하여는 불법 체류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는 산업 기술 연수 제도와는 무관하며,3) 불법 체류자의 증가는 정부의 단속이 미흡하고, 산업 연수생의 권익 보호 구제 장치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주장이다.4) 정부가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입장에 대하여는 경제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 상여금과 퇴직금 등 노동자 1인당 월 298,000원의 추가 비용이 생기며,5) 노동 3권 허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이 우려되고,6)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 증가 등 경영 애로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중기협에서는 중소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하여 산업 기술 연수 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7)

 

2) 한국 노동 연구원의 외국 인력 정책 - 산업 기술 연수제와 고용 허가제 병존 정책8)

 

한국 노동 연구원은 산업 기술 연수제와 고용 허가제 병존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 노동 연구원의 기본 방향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하고 불법 취업 외국인과 고용주는 반드시 색출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불법 취업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허가 사업장의 경우 구인 노력으로 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업체, 관계 법령의 준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귀국 담보 보장 제도를 두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부담금(Levy) 부과, 단순 기능 외국인은 귀국 보증금(Security Bond)을 예치하도록 한다. 작업장 이동 문제에 대하여는 고용 허가제에서는 단순 기능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장 이동이 금지되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장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3) 시민 사회 단체의 입장 - 노동 허가

 

얼마 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9)에서 노동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보면 노동 허가를 골자로 한 인력 도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노동 허가는 일반 노동 허가와 특별 노동 허가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 노동 허가의 경우 외국 인력 도입 계획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일반 노동 허가를 부여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2년 동안 국내 체류 및 허가에서 정한 업종 사업장에 한하여 취업하며,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도합 5년 동안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 노동 허가의 경우 자격은 일반 노동 허가를 받고 중단 없이 5년 동안 취업한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 노동 허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노동자는 5년 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에 대하여는 ‘고노동 저임금’과 ‘입국에 따른 과도한 알선 수수료 및 사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불법 체류자임을 악용한 인권 탄압 및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벌칙 강화’를 주장하였다. 4장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한국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 보장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게 하고 있다. 

 

4) 7월 17일 정부의 산업 연수생 확대와 강화 내용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정부는 2002년 7월 8일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9일 ‘중산층 육성과 서민 생활 향상 추진 회의’ 등을 열었고, 조만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윤곽을 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무 조정실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를 열어 2002년 7월 17일 산업 연수생 제도의 확대 및 강화 쪽으로 정책을 정하였다.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기로 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 생활 향상 추진 회의’에서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연간 8만 명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 수를 12만 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방침을 정하였다. 정부의 결정은 13만 명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노동부 고용 정책과 관계자는 “노동부가 산업 연수생 조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라며 “중소 기업들의 인력난이 워낙 심각한 만큼 추가 도입의 조기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함으로써 노동부도 이를 수용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범위를 서비스업까지(주로 중국 동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재경부에서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고 해명 보도 자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2001년 11월 노동부에서는 확대 방안을 정해 놓은 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7월 17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산업 기술 연수 제도와 바뀐 부분이 몇 곳이 있다. 우선 연수생 규모를 현재의 8만 명에서 135,000명으로 확대하였다. 제조, 건설, 연근해 어업 등으로 한정했던 근무 범위를 유흥업소를 제외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주로 40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적용되며 기간은 1년 허용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산업 연수생 선발은 송출 기관에서 추천받은 연수생을 컴퓨터로 추첨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 256,000명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시킨다는 방침이다. 애초 자진 신고 기간 중 신원이 파악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2003년 3월까지 모두 출국시킨 뒤, 산업 연수생 형식 등으로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다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번에는 언급이 없다. 

 

 

4. 노예 시장 산업 기술 연수 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노동자 정책 운영 선호도 실태

 

최근 한국 노동 연구원이 산업 기술 연수생 실태 조사 보고서10)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국내에서 산업 기술 연수 제도와 대체 입법인 고용 허가제 또는 노동 허가제가 쟁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선호도를 보면, 중소 기업인 54.2%, 외국인 노동자들도 82.5%가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면 송출과 관리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고, 73%는 불법 취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이유의 90.7%가 `‘국내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이고, 29.1%는 앞으로 외국인을 더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 가능성에 대하여 산업 연수생의 68.9%가 현재의 사업장에서 도망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업장을 이탈하려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35.4%를 차지하였다.11) 그러나 연수생과 불법 체류자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불법 체류자와 산업 기술 연수생의 평균 임금의 차이는 35,000원 정도로 드러났다. 산업 연수생의 경우 월평균 276시간 근무 월 823,000원 임금, 불법 체류자의 경우 월평균 240시간 근무 월 858,000원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산업 기술 연수 제도의 모순과 관리 체계의 전환 

 

외국인 산업 연수생 배정과 관리에 대한 실무 작업은 현재 총괄적으로 중기협이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 연수생 제도에 대한 감독, 지도 업무는 중소 기업청이, 산업 연수생 쿼터 조정 및 도입 국가 지정 등은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 파악 등 입출국 여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담당한다. 또 산업 연수생 입국 전, 후에 따라서도 담당 기관이 달라진다. 입국 전 산업 연수생에 대한 선발은 해당 국가(총 14개국)에서 지정한 현지 송출 기관이 실시하며 선발된 연수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중기협이 이들을 각 업체에 배정하면 20개의 민간 전문 관리 회사인 사후 관리업체 중기협의 위탁을 받아 연수생들에 대한 현장 관리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사후 관리 업체 직원 10여 명이 전국에 흩어진 많은 산업 연수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꾸며 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 도입 규모와 국가 선정 등은 중앙 정부가 결정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비리를 미리 차단하고 외국인 노동자 제도 운영은 각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방에서는 각 지방에서 필요한 인원과 노동력의 이동을 상세히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협이 1999년 산업 연수생 제도로 거둔 수입은 89억 원에 이르렀다. 산업 연수생 도입은 연수생 선발에서부터 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관련 기관이 많아 이번 사건처럼 연수생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하거나 불법 청탁을 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연수생의 입출국 여부, 연수업체 이탈자 규모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각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가 힘든 데다가 송출 비리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이다. 

 

3) 현대판 노예 시장 형성을 위한 비리 혐의

 

초기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 국내 3D 업종의 인력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한 ‘인력 보충’ 차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인력 장사’라는 상업성을 띠면서 중소 기업의 부족 인력 채우기`─`인력 장사의 상업성이라는 두 축이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상업성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 기술 연수 제도를 운영 관리하는 중소 기업 협동 조합 관계자들의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그 동안의 각종 비리를 몇 가지 사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중소 기업 연수 협력단장 해외 송출 기관으로부터 1,500만 원 수수.

 

(2) 1996년 5월:중기협 연수 협력단 운영부장, 운영과장 베트남, 태국 등의 인력 송출 업체로부터 550여 만 원 수수.

 

(3) 1997년 7월:통상 산업부 중소 기업 진흥과장 산업 연수생 사후 관리 업체로부터 총 7,000만 원 뇌물 향응 수수, 중기협 연수 협력단 차장 국내 인력 브로커로부터 2,000만 원과 태국 인력 송출 회사로부터 13만 달러(1억 원) 수수.

 

(4) 1998년 12월:중기협 전회장 연수생 송출업체로부터 2,000만 원 선물 수수.

 

(5) 2001년 8월:중기협이 외국인 산업 연수생을 연수업체에 배정하면서 6,000명 배정 한도가 초과 묵인.

 

(6) 2002년 3월:중기협 상근 부회장, 국제 협력팀장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출업체로부터 필리핀인 93명을 불법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9,000만 원 수수.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중기협 간부들이 기존의 정보를 이용해서 스스로가 인력 도입 브로커로 전락되고 있다. 실제로 초기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제도인 ‘산업 기술 연수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중소 기업은 이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각종 이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중기업은 제도 개선을 포기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력 장사를 위한 또 다른 시장 진입형 조직의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 D 국제 무역이라는 유령 업체를 설립해 놓고 중국 동포가 국제 결혼한 사위나 딸 또는 국내 기업체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중국 동포 1,000여 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1인당 800만 원씩 모두 8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에 적발된 다른 사례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들은 가짜 산업 연수생을 초청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00여 명의 외국인을 밀입국시켰다. 파키스탄인, 이란인이 포함된 이들은 주로 단기 상용 사증(C-2), 외국인 기업 투자 사증(D-8), 해외 투자 연수생 사증(D-3-1) 등 각종 비자를 발급 받아 불법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600-800만 원을 받고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력 시장 확대에는 관계 공무원도 개입한다. 지난 2002년 7월 16일 불법 입국자를 단속해야 할 공항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브로커에게 2,800만 원을 받고 위조 여권, 불법 여권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는 형태로 100여 명을 불법 입국시켰다. 전 김포공항 출입국 관리소 최 모 계장은 지난 1998년부터 브로커들에게 14차례에 걸쳐 3,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김포공항 직원이었던 김 모 씨는 33명의 조선족을 밀입국시켜 주면서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 외국인 노동자, 이제는 우리의 정다운 이웃이다

 

산업 기술 연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 기업에게는 고용 허가를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노동 허가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중앙 정부는 정책을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각계가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 위원회를 두어 인권 문제 발생 억지를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현대판 노예 시장의 상품이 되거나 또 다른 이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산업 기술 연수 제도의 확대 강화의 움직임은 전체의 이익보다는 부분의 이권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그리는 국가와 국민일수록 소외된 소수자들과 힘 없는 약자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 내부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각종 여론과 심지어 중소 기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산업 기술 연수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 기술 연수 제도가 확대 강화된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돈과 권력이 입맞출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근절을 외치지만, 산업 기술 연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일본은 42.2%, 한국은 77.4%가 불법 체류자이다. 그러나 산업 기술 연수 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는 대만 3.2%, 싱가포르 3.2%, 독일 6.5%이다. 우리가 아무리 민족성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강조해도 자본과 상품, 정보와 국제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경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더 이상의 차별과 배타 의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따스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의 정다운 이웃으로 새롭게 만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21세기를 열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노예 시장과 같은 산업 기술 연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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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지난 6월 28일 최저 임금 위원회를 열어 최저 임금을 심의 의결하였다. 오는 2002년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최저 임금을 현재 시간당 2,100원에서 2,275원으로 8.3%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하루 18,200원, 226시간 기준으로 월 514,150원이다. 

 

2) 중기협은 2002년 3월에 ‘외국인 산업 연수 제도 관련 현안 보고서’와 ‘고용 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 기업계 입장’이라는 두 자료를 내어 산업 기술 연수 제도의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3) 2001년 12월 말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수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 기술 연수생은 78,612명이고 현지 법인 연수생은 17,355명으로서 이 가운데 이탈자는 중기협에서 추천한 연수생의 49,232명(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중기협의 주장과 달리 산업 기술 연수생의 인권 침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2002년 4월 9일 오후 2시 근로 감독 과장 회의를 소집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조건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 대책’을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임금 체불 등 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5) 중기협은 고용 허가제면 퇴직금 등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금은 산업 기술 연수생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대구 법원의 판결은 산업 기술 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2001년 4월 결정하였다. 푸욕 씨는 1997년 3월 5일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입사한 뒤 2000년 2월 25일 퇴직하면서 회사측이 ‘연수생에게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도 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 대해 “서도 산업측은 푸욕 씨에게 퇴직금 1,604,800원을 지급하라.”라는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회사측은 이를 수용했다. 

 

6) 대법원에서는 산업 기술 연수생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판례를 왜곡시키고 있다. 기업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구12067호,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2050, 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694호,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10352호.

 

7) 중기협에서 지난 2002년 3월에 발표한 ‘외국인 산업 연수 제도 관련 현안 보고 자료’ 18면에서 염색, 피혁, 도금 등 3D 분야의 외국인 산업 연수생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산업의 상호 연관성 심화로 기피 직종이 외국 인력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면에서는 노무직 부족 인력(42,000명)을 연수생으로 도입하여 해소해야 할 것으로 오히려 건의하였다.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로 현재는 추가 도입 주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8) 유길상·이규용, 「단순 기능 외국 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한국 노동 연구원, 2002년.

 

9) 2002년 7월 12일 국회 헌정 기념 회관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사회보건복지연구회, 민주노총 등 3단체가 모여 ‘노동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10) 유길상·이규용,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 결과」, 한국 노동 연구원, 2002년.

 

한국 노동 연구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로부터 현행 외국 인력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300인 이하 제조업체 684개(합법 고용 업체 270개(39.5%), 불법 고용 업체 143개(20.9%), 비고용 업체 271개(39.6%))와 외국인 근로자 1,003명을 대상으로 2001년 7-8월 기간에 실태 조사(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02년 5월 9일 보도 자료로 발표하였다. 

 

11) 사업장을 이탈하려는 이유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35.4%),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17.5%), ‘일이 너무 힘들어서’(14.1%) 등으로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24.7%는 주1회 휴무조차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803,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사목, 2002년 8월호, 박천응(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소장 ·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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