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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자] 사제와 탁덕, 몬시뇰과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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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161

사제와 탁덕, 몬시뇰과 신부님

 

 

가톨릭 교회의 위계 조직, 곧 교계(敎階, Hierarchia)가 주교, 신부, 부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지난 달에 드리며, 주교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관할권, 곧 재치권(裁治權, Jurisdictio)에 따른 교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점에는 교황이 자리하여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직권을 행사합니다. 그 가까이에 교황을 돕는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추기경(S.R.E. Cardinalis, Cardinal)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Sanctae Romanae Ecclesiae Cardinalis)은 세계 교회 사목에서 교황을 보필하는 최고위 고문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교황을 선출합니다. 추기경은 일상 사목에서 개별적인 임무 수행으로 교황을 돕지만,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추기경 회의에서 합의체적으로 교황을 보필합니다. 추기경단은 오랜 전통에 따라 주교급, 탁덕급, 부제급으로 구분됩니다. 처음에 주교급 추기경은 로마 근교 7개 교구의 주교들이고, 탁덕급 추기경은 로마 주요 성당들의 주임 사제들이고, 부제급 추기경은 로마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부제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방 예법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들도 자기 명의로 주교급 추기경에 임명되고 있으며, 주교가 아닌 사제가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바로 주교품을 받습니다.

 

추기경(Cardinalis)이라는 말은 문의 돌쩌귀, 축, 중추(Cardo)라는 라틴 말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말은 한 성당에 영구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입적"되어 있는 모든 사제(Incardinatus)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만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주요 성당이나 주교좌 성당에 소속된 사제들을 가리키게 되었고, 중세에 이르러 교회에서 탁월하고 중추적인 임무를 맡은 교황의 고위 보좌관들을 일컫는 지위로 격상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9세(1049-1054년) 때부터 로마에서 시작된 성직자 정화 운동의 주도 세력이 바로 추기경들이었습니다. 니콜라오 2세(1058-1061년)는 교황 선출권을 주교급 추기경들게만 국한시켰고, 알렉산데르 3세(1159-1181년)가 1179년부터 교황 선출권을 추기경들에게만 국한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황청 연감에 따르면, 2001년 2월 28일 현재 추기경은 모두 183명이며, 주로 교황청 부서의 책임을 맡거나 세계 각국의 주요 대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책에 따른 권리와 의무 외에 추기경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현행 교회법에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곧 추기경들은 온 세계 어디에서나 아무 제한 없이 고해성사를 줄 특별 권한이 있고, 로마 밖이나 타교구에 거주하는 추기경들은 그 지역 교구장의 관할권에 매이지 않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특히 유럽의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추기경은 전통적으로 국가 수반 다음의 예우를 받습니다.

 

총대주교(Patriarcha, Patriarch)

 

동방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서 교황 다음으로 최고위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주교를 가리키며, 지금 라틴 교회의 총대주교는 명예직으로서 교구장의 통치권만 행사합니다.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방 총대주교좌인 로마를 비롯하여 동방 예법과 라틴 예법의 총대주교좌는 모두 13개(서인도는 공석)입니다.

 

총대주교라는 말은 한 민족이나 부족(patria)의 조상이나 족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연로하거나 특별히 존엄한 권위를 지닌 주교를 가리켰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총대주교는 최대 도시의 주교들로서 다만 교황에게만 종속되고 해당 지역의 관구장 대주교들을 이끄는 으뜸 주교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이 아닌 동방 교회 전통에서는 총대주교가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교회의 최고 통치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세계"(Ecumenical)나 "보편"(Catholic)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 경칭도 교황처럼 "성하"(Your Holiness)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추기경처럼 그저 "전하"라고 옮겨 씁니다.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세 곳만을 총대주교좌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세 곳이 당시 로마 제국의 최대 도시들이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예루살렘도 총주교좌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생겨난 총대주교좌들은 동서 교회의 분열과 함께 두 계보로 이어지며 변천을 거듭하였으며, 로마 가톨릭과 다시 통합된 동방 예법의 총대주교좌들은 지금도 그 명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동인도(고아), 서인도, 리스본, 베네치아도 관할권은 아니지만 총대주교좌의 명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좌를 정점으로 하는 동방 정교회에서는 한 때 모스크바도 총대주교좌로 불렸습니다.

 

상급 대주교(Archiepiscopus Major, Major Archbishop)

 

동방 예법의 가톨릭 교회에서 총대주교의 명의는 갖지 못하지만 총대주교의 권한을 가지는 대주교를 상급 대주교라고 합니다. 2001년 2월 28일 현재, 상급 대주교좌는 2개입니다.

 

대주교(Archiepiscopus, Archbishop)

 

관구 등 일정한 지역의 여러 교구를 이끄는 주교를 대주교라고 합니다. 관구장 대주교는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3개 관구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서울, 대구, 광주의 대교구장이 바로 관구장 대주교입니다. 교황대사 등 실제로 관구장이 아닌 명의 대주교들도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Episcopus Dioecesanus, Diocesan Bishop)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교회의 목자로서, 한 교구의 사목을 맡아 그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권한을 가진 주교를 교구장 주교라고 합니다. 그는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법규범에 따라 개별 교회를 다스립니다.

 

부교구장 주교(Episcopus Coadjutor, Coadjutor Bishop)

 

교구장 계승권을 가진 주교로서 교구의 전반적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를 보필합니다.

 

명의 주교(Episcopus Titularis, Titular Bishop)

 

예전에 있었던 주교좌의 명의를 지닌 주교로서 보좌 주교나 대목구장 등이 명의 주교로 임명됩니다.

 

보좌 주교(Episcopus Auxiliaris, Auxiliary Bishop)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는 명의 주교입니다. 예전에는 "시골 주교" (Chorepiscopus)라는 직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총대리(Vicarius Generalis, Vicar General)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는 주교 또는 신부로서 교회법 규범에 따라 직권을 가진 이를 총대리라고 합니다. 한 교구의 총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몬시뇰(Monsignor, Monsignor)

 

본디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주교를 비롯하여 고위 성직자들을 부르는 경칭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주교가 아닌 고위 성직자들의 직함, 예컨대 Prelati d'Onore di Sua Santita(교황 명예 고위 성직자), Capellani di Sua Santita(교황 전속 사제) 등을 우리말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저 몬시뇰이라고 합니다.

 

사제(Sacerdos, Priest)

 

주교와 신부를 아울러 사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사제라는 직위도 따로 있었습니다.

 

신부(또는 鐸德:Presbyter, Father)

 

탁덕품(鐸德品)을 받은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신부"는 사제를 부르는 경칭이지만, 주교와 구분하여야 할 때에 신부라 하고, 또 법률상 부득이 "신부"(Father)라는 경칭과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써 오던 탁덕(鐸德)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신부님"과 "몬시뇰"이라는 경칭을 교계의 직위 명칭으로 옮겨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제(Diaconus, Deacon)

 

봉사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은 성직자로서 사제단과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이를 부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제라는 직위도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제 지망 부제와 종신 부제가 있습니다. 기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종신 부제직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시 생겨났지만, 우리 주교회의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목, 2001년 10월호, 강대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행정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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