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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낙태의 문제점과 교회의 가르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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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문제점과 교회의 가르침 낙태죄 폐지? … 쉿! 배 속의 아기가 듣겠네
낙태죄 찬반 논쟁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23만 5000여 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서울대교구는 이에 맞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단호하다. 낙태는 태중의 아기를 죽이는 살인이기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교구는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모든 임산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할 계획이다.
낙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자 낙태가 지닌 문제점과 낙태에 관한 교회 입장을 살펴본다.
교회 가르침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수정아와 태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수정 이후의 생명은 고유한 생명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하며 성장한다. 태아 또한 엄연히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태아를 없애는 낙태는 명백한 살인 행위다. 인간의 기본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죄악이다. 특히 태아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창조주의 황금률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1항)
세상에 무죄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는 없다.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태아의 전 단계인 배아 역시 인간 생명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인공 유산은 모체를 살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인공 유산뿐이다. 의도된 인공 유산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살인을 허용하는 결정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낙태와 법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를 범죄로 보고, 낙태한 여성(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2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73년 낙태를 출산 조절 정책의 하나로 삼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제14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5가지 예외 규정을 뒀다. 예외 규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모자보건법 제정은 결과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물꼬가 됐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낙태가 급속도로 확산했다. 모자보건법의 낙태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한국 교회가 모자보건법 폐지에 앞장서는 이유다.
낙태와 응급 피임약
응급 피임약이 논란이 되는 것은 피임약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낙태약이라는 점에서다. 성관계 이후 복용하는 응급 피임약은 수정된 인간 생명체의 착상을 막음으로써 조기 낙태를 초래하는 낙태약으로, 피임 효과도 낮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해롭다.
정부는 2012년 응급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에서 처방전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응급 피임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무분별하게 남용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해 응급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두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낙태죄 폐지와 함께 현재 불법인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의 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여느 응급 피임약과 달리 이미 착상된 수정란까지 파괴하는 낙태약인 ‘미프진’을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 입장이다.
교회의 낙태 반대 운동
한국 교회는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담화와 사목교서, 심포지엄, 행사, 서명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법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를 위해 앞장서왔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생명운동본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 피임약을 비롯한 낙태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 안팎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생명 수호의 결의를 다졌다.
교회의 낙태 반대 운동은 최근 들어 더욱 다각화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필두로 생명 존중에 뜻을 함께하는 프로라이프 교수회ㆍ변호사회ㆍ청년회ㆍ여성회 등 전문가 단체가 결성됐다. 2012년부터는 국내 생명 운동 단체들과 힘을 합쳐 낙태 반대의 의지를 온 세상에 공포하는 생명 대행진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생명존중포럼이 만들어진 것은 한국 교회 생명 운동에 새로운 획을 긋는 고무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에 생명 관련 포럼이 발족한 것은 처음으로, 생명존중포럼에 가입한 여야 의원은 생명 존중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생명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입법권을 가진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11월 26일, 남정률 기자] 0 1,41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