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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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ㅣ복음화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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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20 ㅣ No.29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활동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복음전파임을 선포했다. 이 글에서는 공의회의 이 정신을 전교지방 교회인 한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두 기둥인 교회헌장(Lumen Gentium)과 사목헌장(Gaudium et Spes)에 나타난 기본정신과 선교교령(Ad Gentes)의 골자를 보겠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공의회의 선교정신을 얼마나 받아들였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한국 천주교회가 선교 200주년을 맞아 전국에 퍼져 있는 하느님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놓은 ‘선교의안’과 ‘사회조사 보고서’를 종합?분석해 보고, 끝으로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려 한다.

 

 

I. 선교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1. 선교헌장과 사목헌장에 따른 기본정신

 

선교교령(이 교령은 교회헌장을 본보기로 하여 만들어졌고, 교회헌장에 대한 인식을 거의 어디서나 전제한다)을 포함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15개 문헌들을 옳게 이해하려면 이 공의회의 두 기둥인 교회헌장과 사목헌장의 정신적 맥락 위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목공의회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적 쇄신과 개혁 이전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뚜렷이 하여야 했었고 따라서 교회헌장은 다른 공의회 문헌들의 기초문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의회는 교회헌장에서 - 역사적으로 처음 -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라 정의한다. 구약의 하느님 백성의 임무가 그러하였듯이 신약의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임무도 자신이 세상 만백성의 구원을 위한 “표지요 도구”(교회헌장, 9, 48항) 구실을 하는 것이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세상 마칠 때까지 복음전파 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자기 본연의 사명으로, 자신의 첫째 임무로 이해하게 되었다(교회헌장, 17항).

 

교회는 자신의 복음전파 사명을 앎과 동시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20억, 선교교령, 10항)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교회헌장, 13항). 교회는 자신이 안고 있는 엄청난 선교임무를 깨닫기에 교회의 내부결속 즉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함을 절감한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복음전파 사명과 함께 자기 자신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의식한 교회는 지금까지의 자기 고수 안주 경향을 박차고 세상에로 나아간다. 교회의 이런 각오는 공의회 준비과정에서 계획에 없었던 사목헌장이 공의회 진행 도중 교회헌장의 결과로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선교하고 할 때 전에는 영혼구원(구령)을 가리켰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는 전인적 구원을 말한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사명은 사람의 복음화와 문명 또는 문화의 복음화를 내포한다. 교회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뿐 아니라 사회질서에도 세례주어야 한다(평신도 사도직 교령, 2.5-7항 : 선교교령, 3.10.12항 참조 : Evangelii Nuntiandi <1975>도 위와 같은 노선을 밟아 문화의 복음화를 말한다 : 20항). 후자를 단순히 간접선교로, 복음화의 준비단계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세상을 위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모으는 노력이고(에페 1,9-10 ; 골로 1,15-18 참조) 따라서 교회의 선교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2. 선교교령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니, 이것은 성부의 계획을 따라 교회가 성자의 파견과 성신의 파견에서 그 기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2항). “모든 사람과 제백성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되었다”(10항). 선교활동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 본연의 임무이므로 교회는 바로 이 선교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15항 참조).

 

전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지기에 교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명에서 예외 또는 제외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통감하여 - 말과 행동으로써(15, 21항 참조) - 복음선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36항)고 공의회는 강조한다.

 

 

II.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사명 이행도

 

한국 천주교회가 공의회의 선교정신을 얼마나 받아들였는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아 사목회의에서 내놓은 ‘선교의안’과 ‘사회조사 보고서’일 것이다.

 

1. 공의회 정신에 대한 충실도

 

선교의안은 선교가 교회의 근본사명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하느님은 이 지상에서 당신의 구원사업을…완성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자신이 성부의 파견을 받으셨음과 같이 주님 또한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파견하시며 명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다…교회는 인간을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며, 또 인간의 생활 전체가 하느님의 섭리에 부합되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근본사명으로 한다”(p.20).

 

이 의안은 하느님이 주시는 구원이 인간의 영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이 아니고 전인간적 구원이며,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공동체적 구원이다. 복음선교는 복음과 인간이 구체적으로 처해 있는 생활의 상호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사람의 복음화와 사회질서의 복음화를 동시에 봄으로써(p.19) 공의회 정신과 일치한다.

 

이 의안이 선교사명을 이행해야 할 책임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지적하지는 않으나 제4장을 보면 신자 개인, 본당, 교구 또는 전국교회가 복음전파 사명을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선교방안으로는 첫째, 복음이 뿌려질 땅의 토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한 후에 둘째, “그 다음 단계로 교회는 뚜렷한 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회가 면밀한 선교정책을 수립하여 선교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한, 현대에 있어서 교회 본연의 사명인 복음선교를 수행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p.22). 이렇게 말한 이 의안은 제2장 “어제의 한국교회의 선교”와 제3장 “오늘의 한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한국교회 선교 역사적 분석을 - 근본적인 것을 말한 제1장 5면과 비교가 안될 정도인 - 29면에 걸쳐서 한다. 이런 자세는 공의회의 사목헌장의 본보기에 청실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로써 이 의안은 근본적인 것을 공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수용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역사적인 현주소를 묻고나서 선교정책을 수립하려는(제4장)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 선교의안이 폭넓고 심도있는 한국교회 선교 현실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사회조사 보고서’를 다루지 않은 점이다.

 

2. 교회 구성원들의 교회의 선교사명 의식도

 

일반인들에게 앞으로 선택하고 싶은 종교에 대해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천주교(31.78%), 두 번째가 불교(25.07%), 세 번째가 개신교(17%)라고 답했고, 46.74%가 천주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으며, 성직자나 수도자와의 접촉 의사를 81.02%가 밝히고 있다(사회조사 보고서, pp.231,214,220). 그런데 이들이 성직자 수도자와의 접촉을 통한 천주교와의 접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 친구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던 사람이 71.39%이고 없었던 사람이 26.49%였는데도 불구하고(p.218) - 43.38%라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주교에 입교하라는 권유를 전혀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p.206). “평소 다른 비신자들에게 천주교를 알리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하는 질문에 신자들 중 47.38%가(청소년의 경우 70%) “그래야겠다고 생각하나 아직 실행해본 적은 없다”는 대답을 한다. 이 조사 대상자들의 약 3분의 2가 교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적인 신자(매주 미사참례 73.54%)라는 것을 감안할 때 위의 비율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또 자신의 권유로 입교한 사람의 수효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40.77%나 되어 선교활동의 결과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p.159).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교방법이 좋은가 하는 주관식 질문에 “신자들의 자기성화와 모범적 생활”이 31.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웃에 대한 애덕실천”(25.54%),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권면”(8.15%)으로 나타난다. 신자 응답자 가운데 직장이나 이웃에서 신앙에 대하여 누가 먼저 물어봐야 비로소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람이 43.3%나 된다. 

 

이처럼 한국의 천주교인들은 조직적인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일상생활 주변에서 생활증거 위주의 선교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 특히 말로써 -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 보인다(보고서 결론, p.429 참조 : 보고서 p.365). 위의 사실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선교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갖지 못했음을”(선교의안, p.50) 입증해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 천주교인들의 선교의식이 아직도 공의회 이전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3. 지상 · 사회 · 사람에 대한 관심도

 

일반인들은 천주교회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41.93%가 미흡하다는 견해를 밝혀 교회가 한국사회에 대해 소극적임을 드러내 보인다. 또 오늘날에도 평신도들 중 사회구원에 대한 교회활동의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사회정의구현 방법으로써 각자 생활주변에서 묵묵히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59.9%가 보는 반면, 교회 단체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사람은 21.9%뿐인 실정이다. 교회내에서도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사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을 표현하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바라는 성직자상은 신자들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는 자애로운 모습(91.9%)으로(사회조사 보고서, pp.212, 358, 360, 361, 79, 165, 373, 379, 383) 나타나고 있어 교회의 관심이 교회 안팎으로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한국 특유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사호의 요청과 현대 한국인의 정신적인 동향을 얼마나 잘 포착하여 답하려 하는가에 따라 교회의 선교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교의안은 “현재까지의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신학적인 현실분석에 의거해 수립된 교구 또는 종교심성을 십분 응용한 교리교육 방법론을 개발하지 못했다”(p.51)고 밝힌다. 사회조사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오늘의 평신도는 사회구원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교회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p.429)고 평한다. 이것이 평신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III. 한국 선교를 위한 제안

 

위에서 거론된 것의 결과로써 한국 천주교회 구성원들의 의식화 내지 교육문제의 시급성과 보다 활발한 선교사목을 위해 제도적인 보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의식화 문제

 

첫째, 복음전파 사업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이고 따라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사명임을 인식하여,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회가 세상?사회?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 그들의 문제에 답을 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한국민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회와 무관한 교회로 전락한다.

 

셋째, 교회발전을 위해서 자기 쇄신이 선행조건이므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하고 교육의 강화로 예비신자 교리수준에서 탈피해야 비로소 말문이 트일 것이다.

 

넷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우들의 전교안내를 못받고 오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예비신자 확보책이 있어야 하며, 예비신자 맞이의 미숙을 보완하고, 확보된 예비신자 탈락률을 줄이기 위해 잘 짜인 교리교육과 대부모 및 본당(또는 반조직) 공동체의 노력과 영세 후에 냉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자관리에 힘써야겠다.

 

2. 제도화 문제

 

사제 부족에서 오는 업무과다로 신부들은(특히 큰 본당) 교우들이 느는 것을 반가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무분담이란 차원 외에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이며 의무인 선교사명 수행의 공동책임을 위해서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업무분담 및 협력은 물론, 다른 여러 선교직무들의 설립 및 확대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져야겠다.

 

첫째, 교회헌장 29항과 선교교령 16항에서 설립을 권유하고 우리나라 성직자 중 73.05%가 찬성하는 기혼자 종신 부제직을 시급히 부활시켜야겠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설립하여 실효를 보고 있다. 더구나 전교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성직자 부족이란 차원에서뿐 아니라, 교회의 봉사(diaconia) 기능을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서 재활되어야 한다.

 

둘째, 본당에서 유급 전도사 채용제도를 확대하고, 교육적?경제적 배려에 대한 규정을 교구에서 마련해야겠다(선교교령, 17항 ; 선교의안의 제안).

 

셋째, 선교연구소를 만들어 선교 정보 제공은 물론 선교정책을 수립해야겠다(선교의안의 제안).

 

넷째, 선교교령 30항이 요청하는 사목평의회가 각 교구마다 구성되어 교구 선교정책 수립 및 그 이행에 활용되어야겠다.

 

다섯째, 다원화 사회에서 교회는 일원화 체제인 지역담당식 본당제도를 사용하여 “본당을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의 장으로 보고”(선교의안, p.55) 특수사목 분야를 “예외적이 활동이라는 인식을”(상동) 갖게 한다. 본당제도로는 다 포용이 안되는 특수 그룹들의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당제도와 병행하는 교회조직으로서 군종단처럼 준교구화되어야겠다. 

 

여섯째, 사목자들이 일정기간 사목생활 후 주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선교의안의 제안). 

 

온 교회가 선교임무를 지니고 있고 특히 주교단이 이 임무 수행 책임을 지고 있다(선교교령, 7항). 또 교구에 있어 “선교활동을 추진하며 지도하고 규제하는 것이 주교의 임무이다”(선교교령, 30항). 이는 주교들의 결정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주교들의 빠른 처리 있으시기를 바란다.

 

[사목, 1985년 9월호, 최덕기(수원 가톨릭 대학 교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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