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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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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성,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의 보완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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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11-28 ㅣ No.365

교황청 신앙교리성


교황령「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의 보완 규범

 

 

성좌 관할

 

제1조

 

모든 성직 자치단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종속되고, 관할 교황청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주교회의와 교구장 주교들과 맺는 관계

 

제2조 

 

1항 직권자는 그 나라 주교회의의 지침이 교황령「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의 규범들과 일치한다면 그 지침을 따른다.

 

2항 직권자는 주교회의 회원이다.

 

제3조

 

직권자는 직무 수행에서 성직 자치단이 있는 교구의 교구장 주교와 긴밀한 친교의 유대를 유지하여 교구의 사목 계획에 맞게 성직 자치단의 사목 활동을 조정하여야 한다.

 

 

직권자

 

제4조 

 

1항 직권자는 운영 위원회가 제시한 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에서 성좌의 동의를 받아(ad nutum Sanctae Sedis) 교황이 임명한 주교나 신부가 될 수 있다. 직권자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383-388조와 제392-394조, 제396-398조가 적용된다.

 

2항 직권자는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룬 이전 성공회 교역자들과 성직 자치단에 속하면서 직권자가 성품에 올린 후보자들을 성직 자치단에 입적시킬 권한이 있다.

 

3항 직권자는 먼저 주교회의와 협의하고 운영 위원회의 동의와 성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하다면 직권자 대리의 감독 아래 여러 속인 본당 사목구들의 신자들을 돌보는 지구들을 설립할 수 있다.

 

 

성직 자치단 신자들

 

제5조

 

1항 성직 자치단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성공회 출신 평신도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법 제845조에 따라 입교 성사들을 받은 다음에 성직 자치단의 교적에 기입되어야 한다. 이전에 성직 자치단 밖에서 가톨릭 신자로 세례 받은 이들은 통상적으로 성직 자치단의 구성원 자격이 없다. 단, 성직 자치단에 속한 가정의 가족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직자

 

제6조

 

1항 직권자가 성품 후보자를 받아들이려면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공회의 교회 전통과 관행을 고려하여, 직권자는 성직 자치단의 객관적 기준과 요구에 바탕을 둔 식별 과정을 거친 다음 기혼 남자를 성직 자치단의 사제직에 받아들여달라는 요청서를 교황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은 직권자가 지역 주교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성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품을 받은 다음 성공회 신자가 된 이들은 성직 자치단에서 성무를 수행할 수 없다. 비정상적인 혼인의 상황에 있는 성공회 성직자는 성직 자치단에서 사제품을 받을 수 없다.

 

3항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 사제들은 직권자에게서 필요한 특별 권한을 받는다.

 

제7조

 

1항 직권자는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 성직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보장하고, 질병이나 장애나 노년을 대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항 직권자는 성직 자치단 성직자를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자금에 대해서 주교회의와 논의한다.

 

3항 필요하다면, 사제들은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제 직무 수행에 어긋나지 않는 세속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교회법 제286조 참조).

 

제8조

 

1항 사제들은 성직 자치단의 사제단을 구성하면서도 그들이 성직 자치단 신자들을 위해 사목을 수행하는 교구의 사제 평의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교회법 제498조 2항 참조).

 

2항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 사제들과 부제들은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교구의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에 따라 교구 사목 평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교회법 제512조 1항 참조).

 

제9조

 

1항 성직 자치단에 입적된 성직자들은 신자 사목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라도 그들의 주소지나 준주소지 교구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들은 자신이 맡은 사목 임무나 직무와 관련하여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된다.

 

2항 교구나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에 입적된 성직자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 교구장 주교나 장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성직 자치단의 사목에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은 자기가 맡은 사목 임무나 직무와 관련하여 성직 자치단 직권자에게 종속된다.

 

3항 1항과 2항의 경우에 성직 자치단의 직권자와 교구장 주교나 봉헌 생활회 장상이나 사도 생활단 단장 간에, 협력 기간과 지원 수단에 관한 모든 사항이 명시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

 

1항 성직 자치단의 성직자 양성은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 지역 상황에 따라 교구 신학생들과 공동 양성, 2) 가톨릭 전통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성공회 유산의 측면에서 양성.

 

2항 사제 서품 후보자들은 직권자와 교구장 주교나 관련 주교들이 내린 합의에 따라 신학교나 신학 대학신학 학부에서 다른 신학생들과 함께 신학 교육을 받게 된다. 후보자들은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명시적으로 성공회 유산을 전수할 목적으로 세워진 양성소나 신학교 학과 과정에서 특별한 사제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항 성직 자치단은 성좌가 승인한 자체의 ‘사제 양성 지침서’(Ratio Institutionis Sacerdotalis)를 갖추어야 하고, 모든 양성소는 직권자가 승인한 자체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42조 1항 참조).

 

4항 직권자는 성직 자치단의 속인 본당 사목구에 속한 신자들이나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맺은 이전 성공회 신자들만을 신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항 성직 자치단은 소속 성직자들의 계속 교육을 배려하여 그들이 주교회의와 교구장 주교가 마련하는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전 성공회 주교들

 

제11조

 

1항 이전 성공회 기혼 주교는 직권자에 임명될 자격이 있다. 이 경우에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품을 받은 다음 성직 자치단 안에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고 사목과 성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성직 자치단에 속하는 이전 성공회 주교는 직권자의 성직 자치단 운영을 도와 주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3항 성직 자치단에 속하는 이전 성공회 주교는 그 지역 주교회의 모임들에 은퇴 주교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다.

 

4항 성직 자치단에 속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주교로 서임되지 않은 이전 성공회 주교는 주교 표지 사용에 대한 성좌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

 

제12조

 

1항 운영 위원회는 직권자가 승인한 정관에 따라 참사회와 사제 평의회에 대해 교회법이 부여한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2항 이러한 책무 외에도, 직권자는 다음과 같은 일에서 운영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ㄱ. 성품 후보자 승인

ㄴ. 속인 본당 사목구의 설립이나 폐지

ㄷ. 양성소 설립이나 폐지

ㄹ. 양성 교육 과정 승인

 

3항 또한 직권자는 성직 자치단의 사목 활동과 성직자 양성의 기본 원칙들에 관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항 운영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결 투표권을 가진다.

ㄱ. 직권자 임명을 위해 성좌에 제출할 세 명의 후보를 정할 때,

ㄴ. 성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성직 자치단 보완 규범들의 수정을 제안할 때,

ㄷ. 운영 위원회 정관, 사목 평의회 정관, 양성소 규칙을 작성할 때.

 

5항 운영 평의회는 평의회 정관에 따라 구성되고, 회원의 1/2는 성직 자치단 사제들이 선발한다.

 

 

사목 평의회

 

제13조

 

1항 직권자가 설립한 사목 평의회는 성직 자치단의 사목 활동에 관한 조언을 한다.

 

2항 직권자가 의장인 사목 평의회는 직권자가 승인한 정관으로 다스려진다.

 

 

속인 본당 사목구

 

제14조

 

1항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의 사목에서 직권자가 임명한 본당 사목구 보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목 평의회와 재무 평의회는 본당 사목구 안에 세워져야 한다.

 

2항 보좌가 없을 경우, 본당 사목구 주임의 부재나 직무 이행 불능, 유고의 경우에 속인 본당 사목구 성당이 있는 곳의 속지 본당 사목구의 주임이 주임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사목적 요구를 채워 줄 수 있다.

 

3항 속인 본당 사목구가 세워지지 않은 교구 안에 사는 신자들의 사목을 위하여 직권자는 지역 직권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준 본당 사목구를 설립할 수 있다(교회법 제516조 1항 참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아래 서명한 신앙교리성 장관을 알현한 자리에서, 신앙교리성 정례 회의에서 채택된 이 교황령「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 보완 규범을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하셨다.

 

로마에서

2009년 11월 4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윌리엄 조셉 레바다 추기경

차관 루이스 라다리아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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