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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구환경 이야기: 탄소배출권의 의미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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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5-13 ㅣ No.1050

[빛과 소금] 지구환경 이야기 - 탄소배출권의 의미와 비판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가나 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허용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탄소배출권의 기준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의 잉여분을 갖게 되고, 감축목표를 달성치 못한 국가나 기업이 그 잉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구매하여 감축목표의 부족분을 메울 수도 있다. 이 때, 탄소배출권을 매수해야 할 국가나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노력 쪽을 선택할 것이고 싸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갖게 될 것이다.

탄소배출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탄소중립’이나 ‘탄소제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탄소제로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엄격한 의미가 아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했더라도 기후변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하면, 수치상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탕감함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순(net)량을 “0”으로 만들어 중립상태를 유지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신재생에너지 투자나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흡수 및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활동도 탄소중립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탄소배출권을 취득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상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거래를 통해 현금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재산권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거나 흡수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삭감하게 된 배출량의 일부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는 CDM(클린개발 메카니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대상이 된 까닭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 시대를 사는 이들로 하여금 탄소를 배출하는 죄책감을 덜려는 수요 덕분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신 친환경 사업에 돈을 기부하거나 지불하는 ‘탄소상쇄’ 상품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매출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탄소상쇄 상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비판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능력에 비해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했던 유럽연합의 초기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7~8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출량 파악과 할당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때 벌금이나 벌칙이 강화되어야만 탄소배출권과 거래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검증된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율적 시스템 운용에 맡길 경우 과도한 할당량 설정이나 가격할인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하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등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4월 18일 부활 제3주일 인천주보,
조경두 프란치스코(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사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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