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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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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7 ㅣ No.399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과 방향

 

 

1. 들어가는 말

 

인간 존엄성의 핵심은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 생명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인위적으로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오늘날 사형제도의 존속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가정일 뿐이며, 그 실제적인 영향은 전혀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제 범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물으면서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원수와 보복의 문화를 사랑과 자비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 사형이 아닌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며, 비폭력 원칙, 생명 보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본고는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형제도 폐지 운동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간략하게 살펴 본 다음, 그 동안의 사형제도 폐지 운동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형제도 폐지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언해 볼 것이다.

 

 

2.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1)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생명운동이다

 

사형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형벌이다. 사형으로 폭력을 이길 수는 없으며, 이는 보복과 복수를 우선 순위에 놓는 행위일 따름이다. 그보다는 관용과 용서, 사랑과 정의의 실현으로 범죄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단순히 사형수들을 살려주자는 차원을 넘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생명운동'인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 종교계와 정치계의 노력으로 무려 과반수가 훨씬 넘는 160여명이나 되는 현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청원을 하면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5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감형이 전제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 그 대체형으로 도입될 경우 거의 70%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3월 25일에 발표한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보아 사형은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형제도에 대한 공적인 반대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제27항)고 지적하고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제56항)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제30차 세계평화의 날 담화(5항)에서 교황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벌이든 범죄자들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말살할 수는 결코 없다."면서 "회개와 갱생의 모든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나아가 교황은 제35차 세계 평화의 날(2002년 1월 1일) 담화문에서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정의와 용서하는 사랑임을 분명히 밝히셨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단순히 사형수의 생명만을 살려 주자는 차원을 넘어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진정한 '생명운동'과 '평화운동'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2)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보복 살인'이자 '제도적 살인'이다

 

사형제도는 또 다른 살인인가? 아니면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국가의 사회보호 기능으로서의 필요악인가? 1963년 대법원에 이어서 1996년 헌법 재판소는 합헌 결정("사형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구실을 하고 있다")을 내리면서 그러나 "시대 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사형제도는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보복 살인' 내지는 '제도적 살인'이다. 따라서 국가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주권국민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주권론).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범죄자의 범죄행위 이전의 문제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범법자들을 벌할 국가의 권리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이것은 분명 공동선의 매우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공동의 안녕을 비행이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예방(Deterrence)', 법질서와 정의의 침해는 배상과 속죄를 요구하는 '응보(Retribution)', 범죄자들이 그들의 방식을 고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개선과 교정(Reformation)'을 위해서 국가는 형사재판권을 가진다.

 

그렇지만 국가의 형사재판권이 반드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늘날 인도주의의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형벌이론의 모순에 의해서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존치 국가들의 범죄율 통계보고에 따르면 사형제도로 인한 범죄억제의 효과는 증명되지 못하고 있고, 보복이론은 그 자체로서 문제시되며, 그리고 현대 국가는 빈틈없는 경찰력과 안전한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3)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오판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법의 판단에 따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면 무엇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으며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사형은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한계로서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사형은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며 사형이 집행된 후 오판이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회복하거나 구제될 수 없다. 실제로 오판은 사형 집행 전이나 집행 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단 한 사람의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인간 생명의 존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사형 존치론자들은 오판에 의한 무고한 생명의 죽음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체에 비해서 그 수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 생명을 한낱 숫자놀이의 유희 정도로 여기는 것이며, 오늘날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3.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말하는 '범죄예방과 억제'의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사형제도를 폐지할 경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만약 있다면 그 방법은 과연 적합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그저 흉악범들이나 범법자들을 적당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시킨 후 감형시켜서 그들을 또다시 사회에로 복귀시켜 주자는 의견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의 본질적인 입장은 일차적으로 비록 한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들 또한 고귀한 인간 생명이기에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종신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인간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감옥' 혹은 '교도소'(prison)라는 말마디 자체가 '개선과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도소는 개선과 교정의 교육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자들이 더욱 늘어가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그 개인의 잘못이 우선시 되지만, 교도소에서의 '개선과 교정'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즉, 교도소는 단순히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로 형량을 채우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에 그 교육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교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억측이다. 이 말은 단순히 흉악범들에게만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흉악범들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인들이 교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단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단기수나 무기수들도 무조건 사형시키거나 교도소 밖으로 내 보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피의자를 사형시킨다고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피의자를 사형시켜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형집행이 결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내지는 문제의 종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피의자를 죽이는 것으로, 사형시킴으로써 문제의 끝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쉽게, 빨리 머리 속에서부터 잊어버린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자 권리회복의 수위가 고작 이 정도인지 고민될 때가 많다.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즉 범죄 피해의 외상과 내상을 치유해 줄 적절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사형제도 폐지의 단계적, 현실적 방법: '절대적 종신형'

 

어떤 이유든 간에 우선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즉, 공동선을 지향하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그 죄 값을 치루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 값을 치루게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까지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도입 후 단 한번도(조건부나 일시적으로라도) 폐지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사형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나라들도 많고, 사형제도가 존재 하기는 하지만 몇 십 년 동안 전혀 집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폐지해 본적이 없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형제도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따라서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형제도 없이도 얼마든지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윤리학자들과 종교인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감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주장하고 있다. 즉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감형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 종신형'보다는 감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주장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감정이나 온갖 피해를 고려하고 인간 생명의 박탈의 필요 없이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질적인 범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면서도 오판의 경우에 그 시정을 할 수 있는 형벌로서 사형보다는 더욱 인도적인 것으로 자연사할 때까지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도록 하는 '절대적 무기형' 내지는 '절대적 종신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흉악 범죄자들에게 어쩌면 더 가혹한 형벌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제약된 공간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평생 회개와 보속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형벌이론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감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당장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어렵다면 적어도 조건부로라도 즉, 잠정적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 사형제도 대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한 뒤 그 결과(흉악 범죄자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범죄 발생률의 상태)를 보고 긍정적이라면 그 기간을 더 연장시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 범죄율이 낮아지고 또 교화의 효과도 얻어진다면 다음단계로서 상대적 종신형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4. 사형제도 폐지 운동의 올바른 방향


1) 사형제도 폐지 운동 단체들의 협의체 구성

 

우리나라의 여러 종교단체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5월 30일 법조인과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가 창설되었고 지금까지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단체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들은 각각 속해 있는 종단 내에서 사형수들을 중심으로 교정 사목에 치중해 온 반면 종단을 초월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협의체(7개 종단)를 구성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종교단체들과 연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이 중심이 되어 종교계와 정치계의 공동 노력으로 무려 과반수가 훨씬 넘는 160여명이나 되는 현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청원을 한 상태이다. 이는 이념과 종파를 초월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연대의식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사형제도 폐지의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모든 종교계는 물론 정치계와 시민 단체 등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연대 의식 속에 일치, 단결함으로써 하루빨리 사형제도 폐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 정책과 종교적 뒷받침

 

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특히 흉악범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종교계를 비롯해서 사형제도 폐지 단체들에서는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교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반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어쩌면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시민 단체들의 사형제도 폐지 운동들의 활동이 더 아픈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을 더해 주는 지도 모른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범죄자로 인해 한 순간에 가장을 잃어버려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가정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그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다. 따라서 감형이 전제되지 않은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종교적인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책과 배려, 관심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적어도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과 상처들이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점은, 어쩌면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피의자 가족들도 똑같은 피해자 일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을 잃어버린 피의자 가족 또한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피해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큰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가해자 가족이건 피해자 가족이건 그들 모두는 똑같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도 국가나 종교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피의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의 화해와 용서를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다. 피의자 가족들은 피의자를 대신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청하고, 반대로 피해자 가족들은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피의자를 위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모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임이 아직은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도 이러한 모임이 비공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피의자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기란 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만남이 자칫 그들에게 잊혀져 가는 악몽과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모임이 공식화되고 그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피의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들 간의 화해와 용서는 물론 사형제도 폐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3) 민영 교도소 제도 정착

 

(a) 민영 교도소 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2월 28일에 행형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 교도소를 설립,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곧 행형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시설 기준, 수용 대상자 선정 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동 법률을 2000년 1월 28일에 제정·공포하였고, 동법 시행령은 2000년 11월 9일에, 동법 시행 규칙은 2001년 5월 22일에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1년 8월 24일에는 민영 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 요청을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에 규정된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민영 교도소는 교도소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정 업무를 공공 단체 외의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교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1개 또는 수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제3조).

 

- 교정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법인의 목적 사업에 민영 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정관 변경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0조).

 

- 교정 법인의 임원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그 중 5분의 1 이상은 교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제11조).

 

- 법무부 장관은 민영 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 법인에게 투자한 고정 자산의 가액과 민영 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및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 경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당해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제23조).

 

- 교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설 · 조직 등 교도소등 설치 ·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는 국가 운영의 교도소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5조).

 

- 민영 교도소 등의 장은 계구·무기의 사용과 강제력의 행사 등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석방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행한다(제27조).

 

- 민영 교도소등의 직원은 교도관의 직무를 행하며,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벌칙 적용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제30조 및 37조).

 

(b) 민영 교도소 설립 추진 상황

 

2000년 1월에 제정·공포된 민영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에서는 재단 법인 '아가페'가 교정 법인으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국내 최초로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 교도소의 명칭은 가칭 "기독교 민영 교도소"라 정하고 있다.

 

기독교 민영 교도소는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자원하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송된 잔여 형기 2년 정도를 남겨둔 성인 수형자 500여 명을 수용하는 중간 구금형 교정 시설로 구상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하루 24시간이 철저한 성서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일반 교도소와는 달리 새벽 기도회부터 저녁 식사 후 취침시간 전까지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라 한다. 또한 성서에 기초한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신앙 훈련, 생활 훈련, 직업 훈련 등)으로 운영되며, 재소자들과 직원 및 자원 봉사자들은 이러한 교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아가페 재단의 기독교 교도소가 모델로 삼고 있는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미국의 IFI(InnerChange Freedom Initiative, '자유는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교도소와 같이, 평균 재범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하여, 결국 복음으로 범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다른 인본주의적 범죄자 교정 기법보다 월등히 효과적임을 입증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그 밖에도 기독교 교도소가 민영 교도소 운영을 통해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는, 첫째, 출소자 재범율을 5-10% 수준으로 유지하며, 둘째, 재소자와 그 가족 간의 결속을 유지·향상시키며, 셋째, 기존 교정 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넷째, 다른 국가에 대하여 성서적인 행형 모델을 제시하며, 끝으로,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 스스로 피해를 복구하게 하여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서적 교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아 설립될 기독교 교도소의 추진 상황을 보면, 법무부와의 수형자 수탁 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는 교도소 설립에 필요한 수백억 원의 기금 확보를 위하여 개신교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의 준비와 더불어 전문적인 자원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자원 봉사자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독교 교도소의 설립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서 수도권 몇몇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c) 민영 교도소 제도 정착에 따르는 성과

 

민주적인 교정 행정은 교정 교화의 영역을 국가의 독점 사항으로 여기지 않고,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교정 교화 분야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형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편에서 볼 때도, 교정 교화 활동은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의 논문을 비롯해서 민영 교도소 제도 정착을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에서 민영 교도소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성과를 다음과 같이 기대하고 있다. 첫째, 범죄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지역 사회의 능동적 역할이 기대되며, 둘째, 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국가 개입의 확대를 자제하고 민간 부문의 자원을 활용·동원할 수 있게 되며, 셋째,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 독점보다 민간 참여 방식으로써 교정 교화에 소요되는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넷째,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일반 시민과 수형자간의 간격을 좁히고 행형의 개방화를 유도함으로써 교정 교화 분야에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정 교화 사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민간 참여는 기껏해야 보조적·의존적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형사 정책의 기조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의 한 단면이라면,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입안되고 실시되어서 범죄 문제를 내 이웃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돕고자 하는 시민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 유지형·명망가형 인사들에 의한 형식적 참여보다는 시민형·봉사형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의 자질과 적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교정 행정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21세기 교정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사형제도가 필요 없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정 교육을 통해 범죄 없는 사회가 이룩되리라고 본다.

 

4) 국제적 차원의 교류 협력과 연대적 활동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로서는 유엔(UN)을 비롯해서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있다. 그리고 각 국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인권위원회 등 많은 단체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제각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였는데, 제3조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제5조에서는 "아무도 고문이나 잔인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 된 후 1959년부터 국제연합의 여러 위원회들은 지속적으로 사형제도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 후 1989년 유엔 총회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여 생명권에 기초한 사형제도 폐지를 포함시켰다. 제6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타고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오래 전부터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인도적인 정신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제 사면 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반대파나 소수인종, 소수 민족, 소수 종교집단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75년부터 비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해왔으며, 1977년 12월 11일에는 50개국의 회원이 참가한 세계회의를 스톡홀름에서 개최하고 "사형제도를 절대적으로 또한 무조건 반대한다", "사형제도의 총체적인 폐지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89년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벌리기도 하였다.

 

이 밖에 여러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을 비롯하여 각 국 사형제도 폐지 위원회들은 유엔과 국제 사면 위원회와 연대하여 자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지금도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사형제도 폐지 활동을 해 왔으며, 1989년 5월 30일에는 법조인과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가 창설되어 오늘날까지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대를 강화하는데는 그 힘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엔과 국제 사면 위원회 그리고 각 나라의 인권단체나 사형제도 폐지 위원회 등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적 기구와의 연대에도 그 힘이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내 단체들과의 일원화된 연대조직과 활동을 비롯해 국제적 차원의 교류 협력과 연대적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18세기까지 사형은 극형인 동시에 핵심적 형벌이었고, 19세기 전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각 국의 형사입법은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었다. 19세기 서양에서 사형의 제한시대를 열었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사형폐지의 방향으로 진전돼 왔고, 현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는 모두 109개국이며, 해마다 2 ,3개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30여 개국에서는 제도상으로는 사형이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의 기능이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헝가리와 같이 정부나 국회의 법률개정이 아닌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도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낙태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사회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가지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책임을 어느 한 개인, 그것이 범법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그 책임을 전부 다 전가할 수 는 없다.

 

범죄에는 여러 가지 유형과 그 근본이유가 다양하게 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강도살인이나 가정 파괴범, 조직폭력배들의 청부살인 행위 등의 흉악범들이 있는가하면, 부부관계의 불신이나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에 의한 살인, 억압과 착취로 인한 살인, 마약복용이나 약물과다 사용에 의한 살인 등 우리 사회의 반 생명적인 가치관에 따른, 즉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살인행위도 있다. 즉, 생명경시풍조나 인권존중 가치관의 타락 등 우리사회의 반 생명적인 문화가 만들어 내는 범죄자들도 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제도는 그 사회의 문화수준을 드러낸다고 한다. "죽일만한 일을 했기에" 죽여야 한다는, 사형이 용인되는 사회의식은 어느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서 죽일만한 일로 생각될 때는 죽일 수 있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인간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사회적 대합의는 바로 나 자신의 생명 또한 어떤 이유로든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된다. 역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유'를 열어 놓고 있는 한 나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자기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사형으로 폭력을 이길 수는 없으며, 이는 보복과 복수를 우선 순위에 놓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그보다는 관용과 용서, 사랑과 정의의 실현으로 범죄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생명 중심의 가치관 재정립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러 형태의 반 생명적인 장치나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의식의 회복과 생명존중의 가치관 재정립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하루빨리 이 땅에 사형제도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형제도 없는 나라 ,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말을 외치고 싶다.

 

[이창영 신부(주교회의 사무차장)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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