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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성과 교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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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10

사회 복지 기관의 전문성과 교회의 특수성

 

 

이 글에서는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가톨릭적 정체성에 대하여,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은 전문성과 종교적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으며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일반 사회 복지계의 흐름 속에서 종교계 사회 복지의 역할과 비중은 무엇이며, 둘째, 가톨릭 사회 복지의 영성과 사회적 가르침 속에서 어떤 특성과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으며, 셋째,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사회 복지계의 동향과 흐름 

 

최근 한국의 사회 복지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단순히 새 천년을 맞이한 연대기적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 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 복지계가 차지했던 위상과 역할, 사회 복지 제도의 질적, 양적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해 왔던 경제 성장 우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IMF 외환 위기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시장 메카니즘의 폐해를 조정하는 사회 정책이 부상할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에 ‘사회 안전망’ 논의를 매개로 기초 생활 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 보호 대상의 확대와 취약 계층 보호가 강화되었는가 하면,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의 적용이 1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국민 연금의 도시 자영자로의 확대와 더불어 의료 보험의 통합과 최근의 의약 분업 등 실로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사회 복지 제도의 취약성과 제도의 부실함을 볼 때 참으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1) 

 

한 나라의 사회 복지는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복지 대상자 중에는 국가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종교의 사회 복지 참여는 이러한 국가의 관심이 못 미치는 사각 지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돌보아 왔던 것이 오늘날의 사회 복지를 발전시킨 동기이며, 또 오늘날 국가와 사회의 요청이기도 하다. 

 

종교 사회 복지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사회 복지 활동은 규모 면에서 공공 차원의 활동에 비해 적고 서비스의 내용도 한정적인 면을 갖고 있으나 정부 기관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특성을 보면 첫째, 정부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면서 봉사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민간 복지 부문과 주민의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를 수렴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이다. 넷째, 정부의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활동에 대한 압력 단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가의 사회 복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2)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종교의 사회적 공신력 정도는 그 종교가 사회 복지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도 이제는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교단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복지 사회를 구현해야 함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요청과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회 사회 복지 기관의 위기와 영성적 특성 

 

라인홀드 니이버는 그의 저서 「사회 사업에 관한 종교의 공헌」(The Contribution of Relision to Social Work, 1945년)에서 “교회는 사회 사업을 낳고 키운 어머니”라고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교회가 그 위치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의 종교 사회 복지 활동은 하나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 1960년대 말부터 외원(外援)이 크게 감소한 반면, 1980년대 이후 국가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종교 계통 민간 복지의 많은 부문이 국가 영역으로 편입되고 그에 따라 종교계 복지 활동의 국가 종속성도 심화되고 있다.3) 또 일부 재벌 기업들이 사회 복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종교 계통 사회 복지 기관들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장 원리의 지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2년경부터 정부가 운영하던 사회 복지 시설이나 사회 복지관 등을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단체들에 위탁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종교 사회 복지 활동의 중첩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 명시한 가톨릭 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자선 활동뿐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로마 국제 까리따스 및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 복지 위원회 규약에 명시된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 복지 활동의 이념을 보면 “종교, 이념, 사상, 민족, 피부색에 관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이 인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 부여받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적 사랑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극 기여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결국 그리스도적 사회 복지를 실천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되고 성화의 완성과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적 사회 복지 영성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작은 이’가 되고, ‘작은 이’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그에게 봉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적 생활을 심화시키고 완성시켜 나갈 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5)라고 하였다. 

 

그 동안 종교계는 각 교단별로 별개의 복지 사업을 펼쳐 왔으나 IMF 경제 위기가 닥친 1997년을 계기로 실직 노숙자 문제를 비롯한 결식 아동, 사회 복지 사업법의 개정, 사회 복지 공동 모금법의 제정 등에 대하여 정부에 정책 건의와 대사회적인 활동에 앞장서서 함께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왔다. 지난 1998년 6월 5일에 천주교를 비롯하여 8개 교단이 ‘한국 종교계 사회 복지 대표자 협의회’를 함께 출범시켰는데, 실직 노숙자 대책을 위해 ‘전국 실직 노숙자 종교 시민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지방 자치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 왔고, 교단별 ‘복지 활동 정보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교단의 복지 총량과 종교계의 복지 참여를 진작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은 복지 활동을 위한 전국적인 연결망인 ‘정보 지원 센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정체성과 문제점 

 

가톨릭 교회는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민간 영역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종교 단체 중의 하나로 본당은 물론 교구와 수도회 단체들에서 많은 사회 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사회 복지 활동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종교계를 비롯한 가톨릭은 사회 복지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구조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현행 복지 활동에는 전문성과 체계성이 미흡하고, 보유 자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활동 분야에 대한 파악이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지난 1997년에 실시한 전국의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의 분석 결과6)에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위해 제안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시설에 대하여 

 

①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시설에 대한 명확한 관리·운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인가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사회 복지 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사회 복지 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가톨릭에 비인가 시설이 43.8%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규정하는 틀에 못 미치더라도 가톨릭 사회 복지 관련 사업을 제도권 밖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시설에 대해 신고·등록하게 하고 지도와 자문, 형편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고 적절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톨릭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따른 개별 기관 시설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가톨릭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인해 준 가톨릭 교회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톨릭 사회 복지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②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이나 시설의 사업 내용은 정부나 일반 민간 부문이 하기 어려운 행려자 복지, 나환우 복지, 결핵 환우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로 새로운 사회 복지 기관과 시설이 요구되는데 국가나 일반 민간 기관 시설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가톨릭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거나 확대하고,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는 수용 보호 시설을 치료 또는 전문 시설 또는 다른 분야로 전환시키는 시도도 좋을 것이라고 본다. 

 

2) 전국 및 교구 사회 복지회(국)에 대하여 

 

④ 사회 복지 기관과 시설이 일부 교구에 편중되어 있고,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교구의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가톨릭 사회 복지 사업까지 지역간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의 정신을 살려 교구간 지역간에 좀더 확대될 수 있다면 가톨릭 사회 복지 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⑤ 교구 사회 복지회(국)의 역할 문제이다. 교구 사회 복지회는 일선 기관·시설의 사회 복지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교구 내 종사자들의 다양한 교육과 피정,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⑥ 전국 및 교구의 분야별 협의 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구와 개별 시설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전국 및 교구별 협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및 전문 지식, 교단간 협력을 위해 사안에 따라 가출 청소년 쉼터, 가정 폭력 상담소, 실직 노숙자, 여성 분야, 알코올 재활 단체, 에이즈 분야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에 정책 건의나 정보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여 정부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일부 교구 위주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전국 단체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3) 가톨릭 사회 복지 전달 체계와의 관계 

 

⑦ 수도회가 사회 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나라 사회 복지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감안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관 내부 종사 인력과의 승진과 마찰 등 갈등 요인에 대해서도 개방적 논의가 필요하다. 

 

⑧ 본당과 기관·시설간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서로간의 연계가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본당은 영성의 현장 체험 장소로 시설·기관을 활용하고, 본당과 시설은 지역 사회에 개방하여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⑨ 개별 기관·시설은 서로 연대감을 갖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해서 상호 연계 속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 또 지구 또는 지역 내에 정기적인 모임을 조직하여 정보 교류와 공동 문제 해결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⑩ 행정 기관과의 관계는 수동적 대행자가 아니라 동반자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가톨릭 사회 복지 단체들이 정부 위탁 기관 시설의 비중이 커지고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행정 기관과의 관계 정립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에게서 운영 위탁을 받았거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무 감사, 평가 등 운영 점검은 당연한 것이나, 예산 지원을 앞세워 인사와 운영에 개입하거나 관료적 통제와 간섭이 많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상호간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동반자적 유대 관계와 운영 관리상의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종교 기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일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일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의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참여가 또한 필요하다. 

 

4) 가톨릭 사회 복지의 전체적인 면 

 

⑪ 가톨릭 사회 복지의 개념 정립과 실천론 등의 연구 활동과 국가가 행하는 공공 복지와 민간 복지 특히 종교 사회 복지 기관의 역할 구분과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⑫ 양질의 인력 확보 문제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수준 높은 인력이다. 다변화된 성격의 기관과 시설이 증가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종사자의 전문성이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노후 대책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⑬ 재정에 관한 문제이다. 

 

운영 수입의 재원은 다변화되었으나 주요 출처인 정부 보조금과 민간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미약한 액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현실화를 해야 하지만 교구나 본당의 지원도 자원 확대와 개발로써 더욱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원회의 통합이나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 복지 기관·시설들은 반드시 교구에 재정 보고를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가톨릭 교회에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사회 복지의 전문성과 교회의 특성을 살리는 영성적 측면에서의 가톨릭 사회 복지 사업의 정체성은 일반 사회 복지 사업으로 함몰되어서는 안 되며, 그 특수성을 더욱 살려 새 시대가 요구하는 가톨릭적 사회 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사회 복지 활동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 내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기본적 토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내의 수직적 수평적 조직 체계와 정부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과제와 전망 

 

가톨릭이 사회 복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운영 체제의 독특함과 나름대로 의도하는 것이 있음에도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태수 교수는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발전을 위한 고려점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7) 이외에도 크게 대별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 사회 복지와 국가 공공 복지의 관계 확립이다. 

 

일반적으로 민간 종교 단체는 공공 복지 영역에 대한 보완적 역할과 개척적이고 선구적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한 지원과 감독을 따르면서 동시에 사회 복지의 영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선구적 태세를 겸비하는 이중적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상당수의 미인가 시설들이 공공 복지 부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하여 적절한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구 나름대로 교회 사회 복지 단체로서의 신원 확인과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 단체 인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실시하고 있다. 좀더 다양한 틀로 그들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며, 인준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관심으로 교회 사회 복지적인 영성과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과 사회 복지 전문성의 조화 문제이다. 

 

교회 내의 사회 복지 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종사자 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 정신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만 세속적인 기술과 지식을 쌓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톨릭 사회 복지 종사자는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이든 사회 복지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수용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수도자이든 신자이든 불문하고 ‘가톨릭 사회 복지사’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영성과 더불어 사회 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당연하다. 

 

셋째, 가톨릭 사회 복지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이다.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의 재정이 비교적 나은 것처럼 인식되나 종사자로 활동한 수도자들의 인건비가 재투자됨으로써 다른 종교 시설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평신도가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의 재정은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종사자의 탈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열악한 사회 복지 예산을 대폭 인상해 향상된 사회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교구나 본당에서도 사회 복지에 대한 예산을 좀더 현실화하여 응급 구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데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또 사회 복지 단체간의 후원 활동도 전국 또는 교구 차원의 통합 후원회의 필요성과 기존의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정 기탁 형식을 도입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으로 교구간, 본당간, 시설간의 불균등한 재정 상태를 더욱더 효율적인 모금과 균등한 분배의 원리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 복지 정보화에 따른 후진성의 극복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변화를 선도하는 요인이 정보화이다. 복지 환경이 열악한 사회 복지 분야에서 고질적인 한계로 간주되고 있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의 후진성을 보완해 나가는 의미에서 정보화의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개별 단체의 복지 대상자의 기록 관리나 시설의 재정 관리, 자원 봉사자, 후원자의 관리를 비롯하여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복지 수요자에게 자원 봉사의 인력이나 후원 안내, 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어 적절한 시기에 실천할 수 있게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복지 인구의 저변 확대라는 효과와도 연결될 것이다.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시설간, 본당간, 교구간, 전국적인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정보 센터’를 만들어 정보의 소유가 아닌 나눔을 한다면 일반인에게 가톨릭 사회 복지에 대한 참여와 의식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의 전망으로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동기 부여(Motivation), 능력의 배양(Capacity), 그리고 기회 창출(Opportunity)8)의 세 가지 차원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가톨릭 사회 복지 기관에 대한 역할과 전망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가톨릭 사회 복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일과, 둘째, 가톨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사자를 교육하는 일, 셋째, 정보 교류를 위한 전산 정보 센터의 운영, 넷째, 대정부 및 연대 활동을 위한 대외 협력 관계, 다섯째, 소외된 이들과 어려운 가톨릭 시설을 돕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모금 창구 등의 기능을 교구 사회 복지회 및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강화시켜 장차 다가올 남북 통일의 시대와 공동선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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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연명, “거대한 실험과 불확실한 미래”, 「신동아」(1999년 12월 호) 재인용. 

2) 남세진·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년. 

3) 최원규, “외국 민간 원조 단체의 활동이 한국의 사회 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회 제71회 연구 발표회 발표문, 1995년. 

4) 강인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 복지 의식 및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996년, 49면. 

5) 김보록, “교회 사회 복지 활동의 영성”, 「가톨릭 사회 복지 사업의 정신 및 영성」,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6년, 99면. 

6) 김인숙·최해경·이선우, 「한국 가톨릭 사회 복지의 실태와 전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년, 133-142면. 

7) 이태수,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의 실태와 전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 위원회, 2000년, 4-5면. 

8) 박종삼,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와 사회 봉사”, 「기독교 사회 복지」 제2호(1992년), 서울 신학대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7면.

 

[사목, 2000년 9월호, 이현숙(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획 연구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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