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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생명의 문화: 성체피부세포와 난자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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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09-30 ㅣ No.595

[생명의 문화] 성체피부세포와 난자의 융합

 

성체피부세포, 생명윤리 반하는 배아줄기세포 보다 훨씬 효과적

 

 

일본 교토대학교의 신야 야마나카 교수가 지난해 11월 일반 피부세포를 배아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획기적 논문을 발표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불리는 이 새로운 세포는 모든 체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기에 배아줄기세포보다 훨씬 용이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과학적 결과

 

이 세포는 또 환자와 100% 일치하는 세포라는 점에서 여성 난자의 매매, 생명파괴 등 생명윤리에 반하는 복제 세포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지난 6개월 사이 과학계에서는 배아 연구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했는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 연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본 연구진이 보통의 피부세포를 만능세포로 역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생명체인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복제 방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치료목적의 복제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난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연구진의 이러한 연구 결과로 생명문화를 거역하면서 여성을 착취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황우석류의 실험은 이제 그 근거를 잃고 말았다. 유도만능줄기세포가 생명윤리와 관련한 어려운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분야의 성공은 지난 1월 28일 부시 미국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도 인용됐다.

 

교서는 성체피부세포를 전환해 배아줄기세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인간생명의 파괴없이도 의약의 시혜를 더 넓힐 수 있게 됐고 과거의 분열적인 논쟁을 극복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윤리적 의료연구에 연구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인간생명의 매매, 특허 또는 복제와 같은 반윤리적인 행태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호주에서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치료목적의 복제를 허용하는 입법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민감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는 배아를 파괴하면서 불치병 환자들을 곧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던 사이비 과학자들에게는 중대한 패배를 의미한다.

 

호주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과학자들이 아닌 의원들 조차도 급격한 과학적 변화에 따라갈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경우 이들도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 '윤리적 줄기세포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반 젠느 박사는 "복제에 관한 한 더 이상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으며 이제 복제라고 하는 말라 비틀어진 과학은 고사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호주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치료목적의 복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다르다. 임기가 다 끝나가던 17대 국회가 5월 16일 믿기 어려운 불법과 날치기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한 법안을 무시하고,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은 인간배아의 파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입법절차부터 잘못된 것이다.

 

자연과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입법에의 반영을 도외시하면서 일부 생명윤리를 파괴하는 주장에 가까운 법률을 의결한 것이다. 참으로 마이동풍이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하는 21세기의 희극이 아닌가.

 

 

18대 국회에 생명 존중 기대

 

17대 국회의 비극적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할 몫은 이제 18대 국회로 넘어갔다. 18대 국회의원 중 가톨릭 신자 비율은 25%나 된다.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부터라도 생명 존중 의식을 확고하게 갖고 입법 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심어주는 교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평화신문, 2008년 6월 22일, 김찬진 변호사(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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