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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교회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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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05-23 ㅣ No.650

[경향 돋보기]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교회의 노력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법 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뒤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로 옮겨지는 우여곡절 끝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 것은 2005년 1월 1일이다.

 

제정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회각계와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이 생명윤리법은 무엇보다 인간생명을 직접적으로 훼손, 파괴하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켜왔고 종교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여성계 등은 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특히 2005년 말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당시 연구를 허용했던 생명윤리법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각계는 본격적인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서로 2년여 동안 개정안을 준비,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등을 거친 법안을 내놓았다.

 

한국 천주교회도 2000년 신앙교리위원회 산하 생명윤리연구회(2008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생명윤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독립적인 위원회로 활동)를 중심으로 이 법안을 위해 분야별 연구 활동과 대사회 메시지 발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올바른 법 개정 방향을 밝히고 정부 움직임 등을 촉구해 왔다.

 

- 2005년 3월, 기독교생명윤리운동협의회와 함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05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이동익 신부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가톨릭 교회의 입장 전달.

 

- 2005년 9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가톨릭 윤리’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여 생명윤리법에 대해 법적, 윤리적, 의학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검토.

 

- 2007년 5월, 가톨릭 교회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 이후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운동을 범교회적으로 확산.

 

이런 노력에도 2008년 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통합해 위원회 별도 대안법률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08년 5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이 대안법률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난자 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찬성 145표, 반대 0표, 기권 9표). 개정안에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강조한 연구용 난자 기증 금지 내용은 빠졌으며, 난자 제공에 대한 실비보상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당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정부안에서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제공 또한 금지하고 있었으나 몇몇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대폭 개악된 안으로 수정 통과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난자 매매’에 대한 찬반토론은 아예 없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회는 진지한 논의나 토론도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이번 악법의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악법 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도 전국 신자들에게 이 법률이 지닌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자 성명 전문을 유인물로 제작해 전국 교구에 배부하기로 했다.

 

[경향잡지, 200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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