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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사형제도에 대한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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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7 ㅣ No.397

사형제도에 대한 논고

 

 

I. 서론

 

인간의 생명은 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Imago Dei)라고도 한다.1)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인간의 생명가치는 고귀하다. 인간은 최고가치(眞善美聖義智)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성과 가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이지적 존재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발전을 계속하면서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하는 문화적 동물이다.

 

인간의 이성은 화이트헤드(Whitehead)가 말했듯이 '살아가는 기술을 촉진하고 연마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생명가치를 실현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며 생존의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갈 줄을 안다.

 

인간은 육체와 감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감각적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을 지향하는 생명력과 정신활동의 주체이다. 인간의 영혼은 단순한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생존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생존 이상의 가치란 사랑, 행복, 평화, 정의, 자유, 진실, 선 등이다. 인간의 자기 표현은 죽을 때까지 생존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생명활동을 의미한다. 즉 하느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선물인 생명은 그 주인이신 하느님을 닮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주성(向主性)이 그 속성이다.

 

인간의 생명활동은 생존 그 자체만을 위한 동식물적 생명활동뿐만 아니라 영적 결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영원과 충만과 완전과 신을 지향하는 인간 본질의 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타고난 본성"(natura innata)의 표현인 생명활동은 바로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행위이며 생존의 목적이요 권리이며 자유이다.

 

인간의 생존의 자유는 천부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서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대죄이다. 하느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2)고 경고하셨다. 물량가치에 지배되는 현대는 물질의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치중해 온 결과 인간은 과도한 재화와 기술의 축적으로 인하여 인간소외 현상과 생명 경시풍조를 낳게 되었다. 현대의 인간은 인간의 생명보다도, 생명이 없는 기계나 인공적인 산물에 대하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지나친 애착을 갖기에 이르렀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보다 생명에 무관심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물량가치가 지배하는 산업사회가 낳은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83년 9월 1일 이른 새벽, KAL 보잉 747 여객기를 사할린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하여 순식간에 269명의 무고한 생명을 수장한 소련의 만행과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17명의 우리 외교사절을 폭발 암살한 잔인한 사건은 온 세상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통분과 경악에 앞서 인간의 비정과 잔학성에 말을 잃어버리게 한 비극이었다. 그것은 무신론적 유물사관의 이데올로기에 빨갛게 물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명 경시 풍조가 빚어낸 비인간적 처사라 하겠다.

 

전쟁에 의한 대량살육이든지, 쿠데타로 인한 다수학살이든지, 복수와 욕망을 위한 개인적 살인이든지, 법에 의한 제도적 사형이든지, 환경오염에 의한 간접 살인이든지 낙태를 포함하여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엄금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인간의 생명을 천시하는 처사는 인류공동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생명과 육신은 사람의 마음대로 파괴하고 버릴 수 있는 물질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가장 존엄한 것이다. 생명과 육신은 사람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스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생명과 육신의 주인이 아니다. 생명과 육신을 부여한 분이 참 주인이며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인간은 자기 생명과 육신을 보존할 뿐 아니라 완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나 생존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 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아무도 그 어떤 이유로써도 인간이 살아야 할 의무나 생존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것은 천부의 생득권이다. 그러므로 불의하고 부당하게 자기 육신이나 남의 육신에 상처를 주거나 생명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마땅히 단죄되어야 한다. 자기 생명이나 남의 생명을 직접으로 죽이는 행위는 생명을 부여한 분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생사의 대권은 생명을 부여한 분에게 속해 있는 영원히 유보된 권리이다. 생명 창조자의 절대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결코 자타를 막론하고,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 없는 것이다.

 

 

II. 사형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동태복수의 형식이 흔히 사형제도의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동해복수법(Lex Talionis)의 관례는 구약성서3)와 고대근동 법률집인 에쉬눈나의 법전4) 함무라비 법전5) 중기 앗시리아 법률6)과 힛타이드 법률7)에서와 그리스 및 로마 법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지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천에 따라 개인이나 어떤 집단과 사회의 질서와 안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실행되어 온 관습법과 실정법은 사형제도를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성서적 관점에서 법은 곧 하느님의 뜻이요 명령을 뜻한다. 따라서 법의 위반 행위는 하느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범법자의 처벌은 신의 정의로운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8)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의 실현임을 확신하였다.

 

역사의 진전과 시국과 정세의 추이에 따라 또는 사회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치자나 입법자들은 사형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했다.9)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성문법이 부여(扶餘)법문조에서 발견된다. 그 예를 들면 1)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2)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3) 부인의 투기는 사형에 처하되 시체는 경도의 남쪽 산상에 버려서 썩게 한다.10)

 

구약시대의 유태민족들은 동태복수를 허용하고 보장함으로써 살인자에 대한 보복을 후습징계로 강행하기까지 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로는 이신(異神)숭배, 살인죄, 독성죄(瀆聖罪), 설독(褻瀆), 마술, 마법, 우상숭배, 간음, 수간, 존속상해, 중대 사실에 관한 허위증언11)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중죄로 규정하고 사형으로 다스린 의도는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후습 징계와 교훈으로 삼아 해이해진 정신을 신앙에 집중시키고 같은 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즉 전체 공동체를 오욕시킨 중죄인에 대한 공적 처형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12)와 "악을 제거"13)하려는 교훈적인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부터 게르만 민족 등이 사형죄의 범위를 확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영국 불란서 등 라틴계 민족은 중세부터 사형죄를 확대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16-18세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200여 가지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는 현행법상으로는 여적죄(與敵罪)는 사형에 적용하고 있으며, 군형법상으로는 반란죄 외에 14개 죄목이 사형에 해당되고 그밖의 죄는 다른 형벌과 더불어 선택적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14)

 

초기의 모든 기독교 저술가들이 사형문제에 대해서 신·구약 성서의 상이점을 이론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형에 대한 찬·반 양론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완충상태에서 병행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I.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1.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15)

 

이것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일반적 원칙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을 뜻한다.

 

사람의 피, 즉 인명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서 살인이 죄악임을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느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느님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마땅히 죽음으로써 생명의 보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되, 죽인 경우에는 자기 생명으로 그 보상을 치러야 할 만큼 생명은 불가침적 존엄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는 살인이 행해졌을 경우에 고살자(故殺者)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며 그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16)

 

2. 고의적 살인죄(故殺罪)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17)

 

고금을 막론하고 행위자의 마음이 죄의 성격을 평가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고 살인죄의 면책을 받기 위하여 비록 야훼의 성소의 제단을 붙잡았을지라도 그는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엉겁결에 살해한 경우에는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출애급 이후 [민수기]와 [신명기]는 살인자의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18) 이는 부지불식간에 살인으르 범했거나 과실치사인 경우에 율법은 살인자를 위해 도피처를 제공하여 그 생명이 보호를 받도록 한 조치이다.

 

3. 존속살해 죄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9)

 

비록 부모를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존친상해죄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다스려졌다. 이 율법은 부모를 하느님의 대리자로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가부장적 권위를 강조하는 한편, 가정의 윤리와 사회질서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부모를 학대한 사람도 인륜의 근본을 어기고 천륜을 깨뜨린 무법무도의 대죄로 간주되어 사형을 받았다.

 

4. 성범죄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받아야 한다."20)

 

모든 성범죄는 부정(tam ah)을 가져오고 피해당사자를 더럽히게(tame) 될 뿐만 아니라 전체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성범죄는 국민도덕과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부도덕한 죄이므로 계명을 엄수케 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성화케 하고 윤리질서를 바로 세워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유일신교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데에 처형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은밀히 행해진 수간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범해서는 안될 수치스러운 죄악이므로 사형으로 엄중히 금지하였다.21)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투석처형으로 엄중히 다스려졌다.22)

 

그 처벌방식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돌로 쳐죽이는(stoning)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형형태로서 종교적 범죄를 처벌하는 합법적 방식으로 인정되었다.23) 전체 민중의 공동체가 투석처형에 가담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일에 동참했다고 생각했다. 대개 투석처형은 성읍 밖에서 행해졌다.24)

 

이 밖에도 그 죄질에 따라 화형25)이나 또는 칼이나 무기로써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26)

 

5. 동태복수법(Lex Talionis) <보복률>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27)

 

이것은 동태복수법을 합법화시킨 보복률이다. 상대방에게 끼친 손상에 대하여 동일한 형태와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법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보복률과 배상률을 규정한 이유는 보복이나 보상에 주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식시키기 위하여 일벌백계주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인명을 불의하게 고의적으로 함부로 살상한 자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을 죽게 한 짐승까지도 엄히 처단 당했다.28)

 

6. 미신행위와 우상숭배

 

"요술장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제사는 야훼께만 드려야 한다."29)

 

여기에서 요술쟁이는 무당을 말한다. 유일신인 야훼께만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신뢰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결코 무당의 미신적 행위와 요술로 혹세무민하지 말 것이며 그것에 빠지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계한 것이다.

 

야훼께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배척 당하고 책망 당하며,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야훼 하느님만을 유일 절대자로 예배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30)

 

7. 기타

 

"아침마다 내가 나라 안의 악인들을 찾아내여 그 숨통을 끊어버리고, 못된 자들을 족쳐대어, 야훼의 성읍에서 다 없애버리리이다."31)

 

모든 살인자와 모든 악인들, 최고의 법정에 불복하는 사람32)과 반역자33)들도 나라 안에서 없애버리고, 평화로운 도성을 만들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종교적 율법과 정치적 실정법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 있다. 즉 교정(敎政)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법적으로 치교·치정을 시행했던 시대이다. 흉악한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모든 민족을 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듯 엄중한 형법이 감행되었을 것이다. 살인자와 악인이 발붙일 곳이 없는 나라는 진정한 신앙과 정의와 인권과 진리가 꽃피는 복된 야훼의 땅이요 하느님의 도성이 되리란 것을 결연히 선포한 것이다.

 

 

IV. 로마서 3장에 나타난 공권력

 

신약에서 로마 총독이나 해롯 안디바스는 반란, 선동, 폭동, 약탈, 소란이 있을 때 공중의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었으나 예수의 말씀에서는 형법적 근거와 실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왕권신수설의 근거로 삼는 로마서 13장의 해석에는 구구한 이론의 여지가 있어 여기에 언급하고자 한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34)

 

하느님을 알지 못하여 불신하는 국가와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가 불의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포악한 독재자가 아닌 한, 하느님의 적대자는 아니다. 그리스도교인이나 유태인들은 이교도나 불신자들을 하느님과 어긋난 사람이나 사탄에 속한 사람으로 단정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의 로마서 13장은 비록 하느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집권자라 할지라도 하느님으로부터 심부름꾼으로 불림을 받고 세워진 자이며, 하느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탁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교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집권자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과 정의에 거스르는 악한 통치자의 불의부당한 명령에도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의로운 지배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 불의한 권력의 강압에 복종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이며 인권이다. 지배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이신 하느님께 존경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것은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선을 행하여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통치자의 사욕과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아니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백성 위에 독재자로 군림하거나, 소수 집권자들의 지배욕과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폭군화되어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느님의 뜻과 정의와 진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는 집권자의 권위는 이미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상실된 것이며 자격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교인의 행위의 동기는 집권자의 권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최상의 권위인 하느님의 뜻과 정의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인은 하느님의 정의와 뜻에 전혀 어긋나는 명령에 복종을 강요당할 때는 신앙인으로서 이를 의연히 거부할 수 있는 양심과 절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강압적 수단과 형벌에 의해서 복종을 강요하는 경우일지라도 사회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권위에의 복종의 원칙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보존되어야 한다.

 

정의와 그 이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선익의 결과보다는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와 그 후유증이 크게 확대될 위험성이 더 크다면 최선으로 생각하는 명분과 주장을 포기하고 후유증은 감소하고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차선의 방법과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사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국권을 무시하거나 집권자의 권위를 경시함이 없이 복종하고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언제나 하느님의 뜻과 정의로운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혹은 집권자에 의한 처벌이 교의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사인 경우 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부당한 처벌을 내린 집권자를 공의하게 심판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느님의 절대 권위에 대해 온전히 신뢰를 가져야 한다. 오히려 불의한 권력에 의한 박해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인의 양심과 명예로운 태도를 굳게 지킴으로써 최후에는 복음의 승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V. 성서적 관점에서 본 사형 반대론


1. 살인금지

 

"살인하지 말라."35)

 

살인은 하느님의 절대적 명령으로 엄금된다.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며 유일한 것이다. 생명은 서로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인간 비하의 어리석은 처사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곳에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인명을 살해하는 것은 증오심과 과도한 욕망에서부터 연유된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그를 살해한 것과 같다36)는 것이다. 살인이나 사형의 불가론은 다음 장에 제시하려 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자살에 대해서도 살인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느님이 자기생명의 주인이시므로 자기 생명을 아무도 살상하지 못한다."37) 살인을 목적으로 남을 죽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나 자살을 목적으로 자신을 죽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생명을 끊는 자살 행위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죽을 위험에 내놓는 것과는 다르다.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지만 자기 임의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없다."38) 자살의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보다 남을 위한 비중이 더 크다면 모든 자살을 다 살인행위라고 근시안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자살했을지라도 남을 위한 자기 희생의 동기로 자살을 했을 경우 살인 행위로 단죄할 수는 없다."39)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40)

 

살인행위는 사랑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인명을 파괴하는 생명경시 행위이며, 창조주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

 

2. 자비와 용서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말한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41)

 

야훼 하느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정의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정의의 심판주이시지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행실에 따라 즉각 심판하고 벌주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다. 야훼는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시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42)

 

야훼는 죄인이 죄중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원하며 기뻐하는 분이시다.

 

3. 형제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까지 금함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엇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범정에 넘겨질 것이다."43)

 

살인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천율(天律)이다. 인명의 살인자뿐 아니라,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 즉 증오심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를 하는 마음의 죄도 이미 형제를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같으므로 동등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형제더러 바보라고 욕한 자는 형제를 멸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명예 훼손도 일종의 살인이므로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4. 원수까지 사랑함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44)

 

타인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학대하고 악의를 품고 대하며 증오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선의와 사랑으로 대할 것이며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을 가르친다.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의 정신의 극치이다.45)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희생되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의 극치요 이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을 배반한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최후까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최고의 이상이요 목표이다.

 

사형은 국법이 보복을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법에 의한 '사법적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의 이상을 따라 사형제도가 없어지고 보복의 악순환이 없는 사회에서만이 사형제도가 합법화된 사회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5. 복수를 금함

 

"여러분은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악에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46)

 

동양(同樣; 혹은 同害 同態)복수에 대한 예수의 선언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와 법적 규정을 훨씬 넘어서서 복수 그 자체를 거부하고 금지한다.

 

남이 자기에게 악행을 행한 것을 악으로 갚는다면 선이 악에게 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선의와 인내로 악인의 마음을 회개시키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된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목숨까지 노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원수를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자연히 품게 된다. 그러나 1) 자신도 죄인이요, 과오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며, 2) 자신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댓가로 용서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통절히 느낄 수만 있다면 같은 허약한 인간성을 지닌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생기게 될 것이며 그 때에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에 원수 갚는 일을 맡기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엄한 심판으로 통쾌하게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진리와 허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권위에 승복하고 신뢰심을 가지며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6. 징벌제도가 최선책일 수 없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47)

 

선자와 악자, 의인과 죄인, 신자와 불신자의 한계를 인간의 한정된 지식과 불완전한 판단으로 분명하게 판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단죄하려다가 의인까지 다칠 수가 있다. 하나의 무죄한 사람을 사형죄로 오판함으로써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 한번 잃어버린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이요, 악에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죄인에게는 회개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죄인을 그때그때 단죄하고 처벌한다 할지라도 사형과 형벌의 무서움과 위압감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근절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그대로 놓아 두더라도 좋은 곡식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징벌제도와 선도책을 병용할지라도 극형만은 폐지되어야 한다. 분명한 흉악범이나 살인죄인은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것이나 특수 장소에 수용하여 보상의 생활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제한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 한번의 순간에 처형함으로써 목숨으로 댓가가 치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며 죽는 날까지 그의 생을 통하여 회개하고 보속하여 죄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7.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함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48)

 

칼과 같은 흉기로 인명을 살해하는 자는 흉기에 의해 보복을 당하게 되고 무력으로 정복한자는 무력에 의해 망하는 예를 고금의 역사는 말해준다. 참된 승리는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의 힘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물리적 힘에 의한 정복으로써는 마음으로부터 지지와 진정한 충성심에서 우러나는 복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강압에 의한 복종은 가식적이고 물리적인 굴종일 따름이다.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이기게 된다.49) 칼(폭력)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에 진정한 평화는 꽃피게 되며, 폭력이 더 큰 폭력에 의해 정복되는 악순환은 진실과 사랑만이 정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VI. 학자들의 견해


1. 떼르뚤리안과 락탄시오

 

떼르뚤리안(Tertullian)과 락탄시오(Lactantius)는 하느님의 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Augustinus)는 그의 저서 Conta-mencacium과 Ⅱ. Ethics에서 말하기를 "그 자체가 악인 것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옳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권위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중죄인일지라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국론]에서 로마서 13장 1-7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형에 대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3. 토마스 아퀴나스

 

다음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논리이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향하여 배치된 바와 같이 모든 부분은 전체를 위하여 배치되었다. 모든 부분은 본성적으로 전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체의 여러 지체들 중에서 한 지체가 병들고 썩어갈 때 그 지체의 절단이 생명과 전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유익한 사실로 여겨진다면 안전하게 절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50)

 

마치 부분이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듯 누구든지 개인은 사회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위해로운 자이고 죄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라면 전체공동체의 공동의 선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죽음을 받아야 마땅하다."51)

 

"공동체의 보호는 공적 권한을 소유한 통치자들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적으로는 불가하다. 공적으로 죄인을 사형하는 것은 온당하다."52)

 

"고의적인 직접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갖지 못한다."53)

 

4. 스코트

 

스코트(Scotus)의 이론에 따르면 하느님의 계명은 살인을 금하므로, 판사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하느님께서 모세 5경에서 계명으로 계시하신 살인, 불효, 간음, 독성, 우상숭배의 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스코트의 견해는 판사의 사형권을, 국가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전수되어 공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데아 실정법의 사법상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오류이다.54)

 

5. 체사레 베까리아

 

이탈리아의 젊은 학자인 체사레 베까리아(Cesare Beccaria)는 그의 논집 Del detittie delle pene(1764)에서 사형법령 자체에 대한 현대적 논쟁을 벌였으며, 그의 사회이론의 기초에서 시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배척하고 있다. 그의 사형 폐지론은 오스트리아(1787년), 벨기에(1867년),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 파급되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후 사형폐지론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까지 파급되었다.55)

 

6. 몽테스큐와 리프만

 

몽테스큐(Montesquieu)와 리프만(Liebmann) 베까리아의 이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사형제도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불가한 것이며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절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형의 위혁적 결핍 및 피해자의 구제에도 사형은 무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형 폐지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56)

 

7. 아르젠트레

 

아르젠트레(Argentre)는 그의 저서 Collectio de Novis erroribus에서 사형의 합법성을 부인하면서 배척한 윌드네스(Waldness)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반박하였다. 아르젠트레가 가장 많이 인용한 이론적인 근거는 토마스아퀴나스의 학설이다. 그가 사형의 합법성을 주장한 이유는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범죄의 예방으로 사회질서가 보전되며, 그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양심 형성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57)

 

 

VII.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적 동향

 

1. 서독 및 라틴 아메리카는 19세기 말경에 벌써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서는 1940년대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고, 캐나다에서는 1976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이 두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응징으로 사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자나 흉악범의 행위는 누구의 마음에나 잠재해 있는 의분과 증오를 자극한다. 그래서 사회 양심적인 개인의 소견과 문란한 사회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민중의 여론은 사형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영국의회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도의 부활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비등하였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교수형 부활안을 368 대 22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사법적 살인]이 형벌수단으로 채택된다면 이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교육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영국에서는 1965년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뒤 아일랜드의 내분과 테러분자들에 의해 2,300여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수형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노선에 대한 열성 때문에 생명까지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는 테러분자들에게는 별로 억제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늘어나는 살인범에 대한 응징으로 59퍼센트가 사형제도 부활을 원하는 것으로 IFOP 전국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81년도에 기요턴에 의한 사형제도가 폐지된 후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뒤늦게 폐지된 사형제도가 부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4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그리스, 스페인 등 30여 개 국가에서는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교회는 사회질서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책벌의 실현과 정의 구현을 지향하면서 법적 정의와 책벌을 실현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형제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교회의 학자들과 지도자들 중에는 국가의 사형집행권과 사형제도의 도덕성과 합법성, 그리고 그것이 복음정신에 적합한지 여부를 깊이 연구하면서 오래 동안 엄숙한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다.

 

교황 레오 1세(Pope Leo I. 440-461 재위)와 교황 니콜라스 1세(Pope Nicholas I, 858-867)는 "교회는 환도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똘래도 공의회(Toledo, 675년)와 라떼란 공의회(Lateran, 1215년)에서는 성직자가 비록 속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사형선고나 집행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가담하는 것을 교회법으로 금했다.58)

 

교황 비오 12세(Pope Pius XII)는 죄와 벌에 대한 방대한 교서와 담화문에서 사형선고와 그 집행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명백히 옹호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았다.

 

"국가와 사회는 징벌을 가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는 사회질서의 회복과 다른 사람의 범죄에 재연을 방지할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59) 그는 이 정도의 표현으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사형제도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요셉 브루니 주교와 윌리엄 후크 주교는 현재 미시시피주가 실행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성명서에서 미시시피주가 1964년 이래 사형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34세의 [지미·리 그래이]씨가 그해 6월 6일 가스독방에서 사형에 처해진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 상황에서 "형벌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형제도가 희생자나 그이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국 하원이 교수형 제도를 부활하는데 관한 안건을 토론하기 5일 전인 1983년 7월 8일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교단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가톨릭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사형판결이나 집행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일치의 집약된 의견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한 이 주교단의 성명서는 "사형제도의 부활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VIII. 결론 : 왜 사형은 불가한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뚜렷한 의문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사형제도는 살인사건을 감소시키는 억제력을 갖고 있는가; 둘째, 형벌의 수단으로써 사형제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국가의 권위가 살인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사회 구성원이 절실하게 요구하는가? 의 여부이다."60)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견해는 대체로 사형제도는 사회질서와 정의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며 바로 사회공동체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자격을 갖춘 공적 권위자에 의해서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대체로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판사의 공적권위는 절대자(하느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본다. 성서에 근거한 신실정법과 자연법 및 양심법도 살인자가 그 대가를 자기 목숨으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61)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범위나 그 수는 사회적 조건과 공동체의 선익 및 안전성을 위해서도 한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죄인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통치자를 가해한 범인의 경우 그 범죄 사실이 확실할지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재판 없이 그를 사형하는 것은 불가하다. 혹은 범죄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사형집행의 연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범죄인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죽음을 준비할 시간과 성사를 배수할 시간은 사형수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가 도주할 위험이 성사를 배수할 시간은 사형수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가 도주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최후의 참회의 시간만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어도 영적 구원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려에서 나온 말이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이론에 반대하는 이론과 입장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1. 자연법을 어기는 행위

 

살인은 자연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자연적 경향이 있다."62) 생명은 삶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삶 자체는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생명의 완성에로 나아가는 인간존재 그 자체이다.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이 있음으로써 인간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완성을 향한 인간적인 활동의 지속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본질 때문에 부단히 자기 완성의 이상을 실현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생명을 끊는 행위는 모든 인간에게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2. 무익 유해한 최고의 악

 

사형은 개인이나 사회에 유해하다.

 

사형집행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이 미완성으로 끝나 버리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에 매우 큰 손실이 된다.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사회와 개인에게 최대의 손실과 해악을 끼치게 된다. 왜냐하면 소망도 이상도 자기 완성의 부단한 진보도 완전히 정지되어 버리고 하나의 인격체가 끝장 나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의 일원이며 인류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기 실현을 통하여 유익한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형은 인간을 죽임으로써 그가 속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박탈하고, 한 인격을 파멸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의 일원을 잃게 하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몸의 지체가 악성종양이나 질병으로 전체의 생명에 위험을 주고 활동에 지장을 가져온다면 적합한 수술이나 절단도 불사해야 하듯이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도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암적 존재라면 인명의 피해나 사회의 공공질서에 더 큰 해독을 초래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상당한 이유가 성립될지라도 인명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 유익되는 것보다는 유해한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죄를 범한 죄인의 목숨일지라도 죄가 미운 것이지 목숨 그 자체는 존엄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써도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에 의해 살인을 금하면서 합법적이란 미명 하에 법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모순을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는 사고가 사회에 전염됨으로써 생명 경시풍조가 확대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는 절대 명제가 깨뜨려져서는 안된다.

 

비록 사형이 국가 공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행해진 경우일지라도, 절대 어길 수 없는 생명 존엄의 계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깨뜨려질 수도 있다는 심리가 파급됨으로써 개인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제도는 신성불가침의 생명의 존엄성을 한 계단 비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신의 절대권위에 대한 침해

 

사형은 생명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신의 절대권위에 대한 침해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생명과 육체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63) 때문이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신만이 살생의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이며, 찌르는 것도 나요, 고쳐주는 것도 나이다."64)

 

창조주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때 생명의 목적도 함께 주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생명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요, 생명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은 신의 뜻을 어기는 행위이다. 사람은 성령의 궁전이다.65) 아무도 성령이 거처하는 성전을 파괴할 수 없다. 또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66)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영적 새 생명이 성총과 성체로 양육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성체로 양육되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성령의 궁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의 권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가 되고, 사람에게 실천해야 할 애덕을 가장 크게 어기는 행위이므로 중죄이다.

 

4. 최선의 법적 억제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사회악이나 흉악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인죄가 징벌주의나 사형제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행한 일과 고통을 만들어 낼뿐이다. 한편 사형수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 사형으로 목숨만 빼앗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짓이며, 또한 범죄에 대한 통회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재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다.

 

사형제도는 살인범에 대하여, 공법에 대한 응징이고, 징벌의 수단이며 사법적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가 공법에 의하여 살인을 대행하는 것이 사형이다. 인간 생명은 공법을 초월하여 존엄성을 갖는 것이며 그것이 비록 공법이라 할지라도 인위적인 법에 의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공법은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있어도 지배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 본다. 생명 그 자체는 법의 구속을 초월한 것이며 본질상 생명의 주인이신 신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살인범죄에 어느 정도 억지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살인을 할 정도로 악해진 인간의 본성을 뿌리뽑거나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 무죄한자의 생명을 보상할 길이 없다

 

오판으로 인하여 무죄한 자를 사형에 처했을 경우 그 생명의 보상은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주장한 대제관 가야파와 안나스, 그리고 그들과 민중의 압력에 의해서 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빌라도와 사형을 집행한 로마 병정들은 모두가 오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사형당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 증오와 무지, 허위와 불신 때문에 무죄한 그리스도를 사형하는 최대의 오판과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묵묵한 감수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형식을 갖춘 엉터리 재판에 의해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된 역사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비통한 사건의 모델이 된 것이다. 세상에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한 이러한 오판과 실수로 인해 얼마든지 무고한 생명이 형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언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6.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복수는 선행이 아니라 악의 조장이다. 보복은 죽음의 악순환과, 불안과 젊아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용서는 희망과 재생의 기쁨을 주는 사랑의 실현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형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다.

 

보복은 악의 연장이고, 용서는 화해와 평화의 첩경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비그리스도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다. 죄없다고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고 하느님을 속이는 자이다.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느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한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기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사형은 용서의 거부이며 따라서 사랑의 거부이다.

 

사형죄를 양심의 법정(고백성사에 의한 내적 법정)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 국가의 실정법을 다루는 속권적 법정에서만 인간의 현세적 생명을 다룬다. 현세적 법정에서는 외부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형벌을 내릴 수 있으나 은폐된 죄와 양심의 죄는 그것이 아무리 중죄일지라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한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다.

 

그런데 드러난 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마음의 표출이며 행동이라고 볼 때, 아무런 내적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죽음으로 끝나 버리게 하는 사형제도는 범죄자나 피해자 및 공동체 그 어느 쪽의 선익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제도 자체는 범죄 방지와 양심 개선과 교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세에서의 상선벌악과 정의의 실현은 공평정대하게 실수와 결함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은폐된 죄와 양심의 죄에는 다룰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요구할 정도의 중죄에 대한 책벌과 정의의 완전한 실현은 인간 능력 밖에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절대자의 영역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징벌보다는 죄인의 인간성 순화를 위한 교회사업과 사랑과 관용이다. 종교를 통해,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배척하며 진리를 따르는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양심을 회복시키는 일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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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세 1,26-28. 야고 3,9.

2) 출애 20,13.

3) 출애 21,23-25; 레위 24,19-20; 신명 19,21.

4) Laws of Eshnunna. B.C. 19세기 초 이후.

5) Code of Hammurabi. B.C. 18세기 초기 이후.

6) Middle Assyrian Laws. B.C. 15세기-13세기.

7) Hittite Laws B.C. 14세기 이후.

8) Ⅰ열왕 8,32.

9) New Catholic Enc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7), p. 79.

10) 이기백,[국사신론](서울: 일조각, 1968), p. 41.

11) 출애 20,16; 23,1, 신명 19,16-21.

12) 신명 19,20; 17,13; 21,31.

13) 신명 19,13; 17,12.

14) [법률학사전](서울: 법문사, 1964) p. 467.

15) 창세 9,6; 출애 21,12.

16) "너희는 사형선고를 받은 살인범의 목숨을 속전을 받고 살려줘서는 안된다. 그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민수 35,31; Ⅰ사무 26,16; Ⅱ사무 12,5-6.

17) 출애 21,14.

18) 출애 21,13; 민수 33,11 이하; 신명 19,1 이하; 레위 24,17.

19) 출애 21,15; 21,17; 레위 20,9; 27,16; 신명 18-21.

20) 레위 20,10-21; 21,9; 신명 22,20-21; 동 22-27.

21) 레위 18,22-23; 20,13-16.

22) 신명 27,20; 20,22-23; 레위 18,6-18; 동 20,11-21.

23) Philon, On the Special Laws, Ⅰ 54-57, Ⅲ 94-98.

24) 레위 24,14; 신명 22,21-24.

25) 창세 38,24; 레위 20,14; 동 21,9.

26) 신명 13,15-16.

27) 출애 21,23-25(Lex Talionis)

28) 출애 21,28-32.

29) 출애 22,17-19.

30) 신명 13,6-10; 17,2-7; 레위 20,2-5; 민수 25,1-9; Ⅰ마카베오 2,24-26.

31) 시편 101,8.

32) 신명 17,8-13.

33) 아모 7,9-10; Ⅰ열왕 22.18-27; Ⅰ사무엘 20,31; Ⅱ사무엘 13,30.

34) 로마 13,4-5.

35) 출애 20,13; 신명 5,17.

36) Ⅰ요한 3,15.

37) Merkelbach, Summa Theol., Mor., Ⅱ. p.349.

38) B. Haering, Christian Renewal in a Changing World. p. 359.

39) D. Bonhoeffer, Ethics, p.126.

40) 요한 3,16; 10,11; 15,13.

41) 에제 18,23; 33,11.

42) 출애 34,6-7.

43) 마태 5,21-22.

44) 루가 6,27-28; 마태 5,38-40; 동 43-44.

45)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 13,10.

46) 로마 12,19-21.

47) 마태 13,29-30.

48) 마태 26,52.

49) 요한 16,33.

50) Thomas Aquinas S. Th., Ⅱ-Ⅱq65a2

51) Thomas Aquinas. S. Th., Th., Ⅱ-Ⅱq64a2

52) Thomas Aquinas. S. Th., Th., Ⅱ-Ⅱq64a3

53) Thomas Aquinas S. Th.,Th., Ⅱ-Ⅱq64a5

54) New Catholic Ency., p. 80.

55) Addis &Arnold, Catholic Dict, p. 113.

56) [법률학사전](서울: 법문사, 1964) p. 467.

57) Addis &Arnold, Catholic Dict., p. 113.

58) New Catholic Enc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7), p. 80.

59) Pope Pius XII, Alloc., 1953년 10월 3일(AAS, p. 739 이하), AAS, 1954, p.599 이하), (AAS, 1955, p.62 이하)

60) "세계의 좌표", 동아일보 1983년 7월 1일자.

61) Addis&Arnold, Catholic Dict. p. 113.

62) Thomas Aquinas, S. Th., Ⅱ-Ⅱq64, a51, p. 113.

63) Thomas Aquinas, S.Th., Ⅱ-Ⅱq64, a5, 30

64) 신명 32,39; 지혜 16,13; 로마 14,7-8.

65) 고린 3,16.

66) 고린 6,16.

 

[조철현 신부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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