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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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환경] 환경과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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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6 ㅣ No.347

환경과 생명윤리

 

 

I.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미증유의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생태학적 위기와 생명경시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데서 생긴 병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말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며 多義的인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문학가, 철학자, 의사, 생물학자 등은 각기 그들나름대로 생명이라는 말을 중요시하고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간에 생명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같은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에도 관점에 따라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본질이 워낙 깊고 넓기 때문에 생명은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간단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한 사람은 누구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신성한 것이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생명이 이 세상질서의 근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보다도 중대한 일이라고 하겠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으로부터 나왔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 모든 생명체는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서로 교제하면서 응답하고 있는 파트너이다. 모든 생물체와 자연은 하나의 연대공동체(Solidargemeinschaft)이며 운명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순환의 파괴는 모든 생명체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모든 생명체와 자연간의 협동은 언제나 중요하다.

 

생명의 위기는 이른바 '생태학적 위기'와 직결된다. 이 위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최근세에 들어와 발생했고 극히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 지난 200년 동안 계속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공해, 너무나도 많은 자연자원의 낭비, 너무나도 많은 긴장을 만들어 냈다. 자원고갈, 오염, 생물의 종의 멸절, 산림과 야원(野原)의 상실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생명의 의의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오해에 기인한다.

 

生態學者인 킨첼바하(R.K.Kinzelbach)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위기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갈파했다. 왜냐하면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이 조성한 것이며, 따라서 생태학적 위기는 바로 인간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근원은 과학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간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미래 사회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요구된다. 킨첼바하는 그의 책 "생태학,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말미에서 "우리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며, 동물로부터 벗어나 '참된 인간성'에로 '換骨脫皮'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연보호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환경문제가 이제 인간학의 과제이며 동시에 사회윤리의 과제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의 관건은 근본적으로 생태학적 위기를 유발한 인간이 생명과 이 생명의 안식처인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生命의 槪念의 多義性과 그 定義의 난점을 살펴보고, Ⅲ에서 生命의 價値의 의미를 따져보고, Ⅳ에서 구체적으로 生命價値의 具現을 시도해 보고, V에서 生態倫理學의 課題를 다루고, 끝으로 환경문제의 윤리적 실천을 다룬다.

 

 

II. 生命의 槪念의 多義性과 그 定義의 難点

 

1. 生命의 槪念의 多義性

 

생명이라는 개념은 철학자들에게서도 매우 多義的으로 사용된다. 사람들은 생명은 대체로 살아있는 것(生命體, 生物)과 살아 있지 않은 것(無生物)을 분간해 주는 기준, 즉 목숨을 의미하며 생물의 생활현상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생물현상은 이러저러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생물은 무생물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물질대사를 하며 성장하고 자신과 같은 것을 번식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생명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현상은 생명의 본질을 다 밝혀주지 못한다.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이나 생명의 기원을 다룰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출현(발생)은 과거 단 한번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며 자연과학은 규칙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생명의 기원문제는 엄격히 실험과학의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문제삼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과학의 영역을 떠나 철학적 종교적 영역에서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생명이 초자연적인 계획과 설계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믿는 창조론이나 수십억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자연적인 방법으로 무기물로부터 자연발생하여 간단한 생물이 출현하고 그후 복잡하고 질서있는 조직을 갖춘 고등생물로 서서히 진화되었다고 보는 자연발생론 내지 진화론은 다같이 처음부터 생명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前理解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전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생명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학들이 많다.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모든 생명과학들은 그 방법론에서 한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생물들의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불과하다. 생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망라하고 이를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과학들은 생명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경험과학은 온갖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실제로 다 종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종합은 자의적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별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의 가능조건으로 먼저 생명전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全體를 문제삼는 것은 과학의 과제가 아니라 철학의 과제이다.

 

2. 生命의 定義의 難点

 

생명에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설명(erklaren)될 수 있으나 생명의 본질은 설명될 수 없고 다만 이해(verstehen)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실제로 생명의 깊은 뜻을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생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一義的으로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일회적인 것, 내면적인 것,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 역동적인 것(Das Dynamische), 체험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초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기계론적인 사고, 도식화하는 사고, 수학적·합리주의적인 사고로는 파악될 수 없고 오로지 정서적인 느낌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생명의 사전적 定義는 엄밀히 말하면 同語反覆(Tautologie)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레키아'설을 비롯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생명에 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그러한 논의는 이미 전제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데 불과할 뿐, 새로운 것을 종합하지 못했으며 생명의 어떤 필요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고, 충분조건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생명의 의미는 셀러(M.Scheler)나 베르그송(H.Bergson)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생명의 의미는 明證的(evident)이며 本質直觀(Wesensanschaung)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生命의 神秘

 

생명의 본질은 신비로 가득차 있다. 그 누구도 생명의 신비를 다 파헤쳐 보여줄 수 없다. 인격이나 사랑과 같은 정신활동이 개념정의가 될 수 없듯이 생명은 개념정의를 할 수 없는 말이다. 사람들은 육체적 생명(식물적 생명과 동물적 생명을 포함), 영혼적 생명, 우주적 생명(*동양철학),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언급한다. 관점에 따라 생명의 범위는 크고 넓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논의는 '논점이탈의 오류' 또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생명은 '의미있고'(sinnerfullt), '가치가 충만한'(werterfullt)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살생과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상한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명은 존귀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존귀함을 이해하고 어떻게 생명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를 물어야할 것이다.

 

 

III. 生命의 價値의 意味와 그 理解

 

1. 生命의 本來的 價値의 意味

 

생명의 가치라는 말은 효용가치 또는 쾌락가치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함부로 생명체를 훼손시키거나 죽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 살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명체는 도구적 가치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는 다른 존재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한에서만 가치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의 가치, 즉 본래적 가치(inherent values)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물음은 생명의 가치의 범위에 대해서이다. 이 물음은 어떤 형태의 생명이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해 여러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생명의 질(Qualitat)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음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기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음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본질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보다 더욱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가능성에 관한 물음이다. 즉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자들은 가치의 서열(hierarchy, Rangordnung)을 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가장 많은 본질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최고위에 있고 가장 적은 본질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최하위를 점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질적 가치가 정도의 문제인가 또는 그것은 어디서나 똑같은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우리는 이 두번째 물음에서 選言的(alternative)인 대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번째 물음은 본질적 가치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와 관계되는 문제, 즉 살생을 반대하는 규정의 適實性(stringency)의 문제이다. 다시말해서 "살생하지 말라", "살생은 나쁘다"는 말처럼 살생을 반대하는 도덕법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물음이 본질적 가치와 관계되는 이유는, 만일 어떤 존재자를 죽이는 것이 나쁘다면 그것을 죽이는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그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때문이다. 살생을 금하는 도덕법칙은 축차적으로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예외'(a justified exception)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살생을 금하는 도덕법의 적절한 범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의 가치와, 또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대지(大地)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열거한 세가지 물음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생명이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범위는 무엇인가? 둘째로 다른 생명체들이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의 정도는 어떤 것인가? 세째로 살생을 금하는 도덕법의 적실성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하여 사상가들에 따라 상이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이한 대답들에 대하여 일일히 검토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이미 반세기전에 포괄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철학자가 있다. 그는 알버트 쉬바이쳐(Albert Schweitzer)이다. 그는 생명에 대한 외경(Ehrfurcht vor dem Leben)을 갈파했고, 생태학적 윤리학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보다 앞서 聖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존재하는 삼라만상에 대한 사랑을 단일한 생명의 흐름속에 일치시켜 보았다. 그는 태양과 달, 불과 물, 꽃과 초목, 들짐승과 새들을 형제자매라고 불렀다. 그는 "삼라만상은 자립적인 독자적 존재들로서 그들 고유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파했다. 그는 자연과 그의 합일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비심과 사랑을 호소했다. 쉬바이쳐의 '생명에 대한 외경'사상과 聖프란치스코의 인간과 자연과의 일치 및 同一化와 존재하는 삼라만상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가치의 논의의 길잡이가 된다.

 

2. 生命에 대한 올바른 理解

 

생명의 가치를 논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어떤 특정한 인간의 생명만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어떤 인간존재는 다른 인간존재보다 내면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수긍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의 인류를 이룬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든지 국적, 성별, 인종, 언어, 종교, 재산, 학식, 신체의 조건(장애유무) 등의 차별없이 충분하고도 완전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의 범위에 어떤 제한을 가해서도 안된다.

 

또 인간의 생명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소위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humancenteredism)이다. 그 다음 인간 아닌 어떤 동물의 생명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人權처럼 動物權(The rights of Animal, The Animal rights)의 보호를 주장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가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보다 더 넓게 우리가 흔히 무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에까지 심지어 우주 전체에까지 생명의 의미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베르그송은 "광물은 생명이 전혀 잠든 상태요, 식물은 생명의 반쯤 잠든 상태요, 동물은 생명이 잠을 깬 상태"라고 말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萬法唯識論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명의 가치의 범위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입장을 피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극단적인 생명의 평등주의"는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인간의 생명이 본래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어떤 꽃나무를 죽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생명체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좋은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많은 경우에 생명체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생명이 똑같이 가치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단적인 생명의 평등주의를 실제로 수용할 수 없고 생명가치의 질의 차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큰 조화속에서 중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양의 전통적 윤리는 거의 배타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만을 논해왔고 매우 인간중심적이지만, 동양의 전통적 윤리학은 인간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중시해 왔다. 예컨대 동양의 정신은 한 마디로 廣大和諧의 道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道와 하나가 된 이 세계의 모든 인류와 생명은 모두 정이 통하는 통일체(sympathic unity)속에 일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그들은 다같이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方東美). 그러나 서양에서도 聖프란치스코, 쉬바이쳐, 셀러, 베르그송은 이와 비슷한 사상을 가졌다. 특히 쉬바이쳐의 생명에 대한 외경의 철학은 인간아닌 생명체(動,植物)의 가치와 그러한 생명체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다.

 

萬民平等과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사상이 공공연하게 언급될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일세기도 안된다면 생명의 터전인 자연에 대한 형제애의 실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런지 모른다.

 

우리는 어떤 생명은 다른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때로 희생되지 않을 수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한 짓이 된다."가령 심심풀이로 스포츠로 살생을 하는 것은 생명의 모독이며 악한 짓이다. 따라서 한 생명의 보전을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명체의 가치가 다른 생명체의 가치보다 더 높다든가 더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생명체의 평가의 정도는 통념과 전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할 뿐이다. 모든 생명체는 물론,자연 전체는 共屬關係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惻隱之心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同情心을 動,植物과 無生物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생태학적 윤리학자들은 자연의 생태학적 상호연관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답을 한 셈이다. 첫번째 물음인 생명의 가치의 적용범위는 인간의 생명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 자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생명체도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때, 그것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문제와 생명의 질의 가치의 구분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통념과 주관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질문은 살생을 금하는 도덕법의 적실성에 관한 것인데 살생은 때로는 또 다른 생명의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으며 不殺生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 즉 중용과 조화가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불가피하다고 하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IV. 生命價値의 具現

 

인간은 전적으로 생명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생명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첫번째 시도는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두번째 시도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서 자연을 생명의 터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세번째 시도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예찬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1. 첫번째 시도

 

모든 생명체와 자연은 이제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동반자 관계', '협력관계', '연대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쉬바이처는 생명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인간은 그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 줄 때, 그리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가 되는 일을 삼갈 것을 간청하고 또 여기에 그 자신이 순응할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이다. 윤리적인 인간은 이 생명 또는 저 생명이 얼마만큼의 값이 나가는가를 묻지 않으며, 또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지각할 수 있는가를 묻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생명 그 자체가 거룩하다. 그는 나무에서 나무잎 하나 함부로 따지 않고 어떠한 꽃도 망가뜨리지 않으며, 또 어떠한 곤충도 밟아 죽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쉬바이처는 "윤리학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을 지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자연과 共屬關係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바로 생태학적 윤리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서양의 근세사상의 주관과 객관, 자연과 인간, 정신과 육체의 二分法的 思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생명보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식물과 무생물계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 아닌 존재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길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을 상실한 사람, 죽은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生命權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비인간적 존재의 生存權도 존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과 자연이 본래 하나라는 것 (쇼펜하우어의 Ureinheit)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과의 일치에 대한 가르침을 동양사상에서 배울 수 있다. 天, 地, 人 삼재는 相生하면서 온 누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2. 두번째 시도

 

우리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간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간의 차이는 실상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판정하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생명의 존속이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요구할 때 우리는 殺生의 정당한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명의 질의 가치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능한한 자연계에서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배려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인간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레오폴드(A. Leopold)가 그의 "땅의 윤리"(The Land Ethic)에서 주장하듯이 인간의 윤리적 책임은 인간에서 벗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에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萬物의 共生(sym-bioses)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세번째 시도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면서 生命의 神秘를 느끼며 生命의 尊貴함을 배우며, 우리의 生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安息을 찾는다. 자연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이는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감히 훼손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미학적 감상능력의 培養이야말로 생명에 대한 畏敬心을 길러 주며, 生命保全의 지름길이다.

 

인간은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해 주시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의 助役者이며 착한 牧者로서 자연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자연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자신의 실존적 완성의 한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생명보전을 위해서도 생명의 터전인 자연을 온전하게 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萬物이 본래 가지고 있는 天性을 그대로 실현시켜 그 생명발전을 끊임없이 存續하게 하는 것이 道義가 할 일이다."(成性存存道義之門: 易經)

 

인간이 다른 생명체의 희생으로 살 수 밖에 없다면, 인간도 다른 생명체를 위해 자기의 不利益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절제할 줄 아는 '살림살이'(oikodom)에서 우리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생명을 아끼는 법을 실천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淸貧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청빈(paubertas)은 나와 인류와 온누리를 구하는 길이며, 생명가치를 구현하는 길이다.

 

 

V. 生態 倫理學의 課題

 

1. 生態學的 良識의 省察

 

생태윤리학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판단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은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디쉬(Disch)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생태학적 良識'(ecological conscience)에 따라 선과 악으로 판별된다. 칸(Cahn)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을 아끼고 사랑하며 다른 생물을 직접 간접으로 해치는 사리사욕을 버리며, 환경에 가능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해석한다. 레오폴드(Leopold)는 생물군집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 審美感을 보전해 주는 행위는 선이며, 그렇지 않는 행위는 악이라고 환경윤리의 실천지침을 제공한다. 듀보(Dubos)와 파크레(Fackre)는 인간이 지혜와 창의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고 관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물을 배양하고 동물을 사육하여야만 생태권(ecospehre)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생태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며, 생태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악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생태권을 위험에 빠뜨리면 결국 인간 자신도 위험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환경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은 생태학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① 생태계의 보전 및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②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고,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 ③ 모든 生物種은 생존할 권리가 있으므로, 인간이 함부로 생태권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것, ④ 지구 자원의 낭비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와 직결된다는 등의 생태학적 지식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학적 지식은 生態學的 良識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우리는 생태학에 대한 지식 없이는 우리의 행동이 환경(자연)에 대하여 유익한지 유해한지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태학적 양식을 북돋아 주는 것은 바로 자연 보전과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상관된다. 자연을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자연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데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마음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오랜 시일을 두고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생태윤리학, 또는 환경윤리학의 과제이다.

 

2. 自然保存을 위한 國際的 協力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인류역사에서 최초로 '인간환경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그 선언은 자연보존과 그 향상에 관한 인류공존의 사상과 원칙을 천명했다. 그 선언은 "이제 인류는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위하여 인간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이제 인류의 지상목표가 되었으며 그 목표는 인류의 평화와 범세계적 경제 사회발전이라는 확고하고 기본적인 목표 아래 조화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간환경선언'에서 표명된 자연관은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주로 한 것이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태윤리학에서 처럼 자연보존의 독자적 의미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선언문에서 제기된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제각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 무책임한 통치권 하에서 지구가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초민족 공동체(post national community)이다.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구가 단 하나 뿐이며, '단 하나의 인류'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이다. 단 하나 뿐인 지구에서 자연과 환경의 보전을 위한 교육이야말로 사회윤리학의 근본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자연보호헌장'도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明記하고 있다.

 

자연 보전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민족의 번영과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는 이데올로기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이 곧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며 동시에 인류애와 직결된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야말로 자연보전의 윤리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윤리학의 교육은 인간의 교양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VI. 맺는말 : 환경문제의 윤리적 실천

 

이상에서 논한 바를 근거로 발표자는 환경문제의 윤리적 실천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든지, 지배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자연과 겸허하게 조화를 이루며 인간과 자연의 共存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의 '내적 한계'를 충족시키면서도 지구 상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외적 한계'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자연보전제도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 제도는 어떤 특정한 기술전문가나 관리들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려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의하여 정착될 수 있다.

 

셋째, 자연보전은 기술개발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인류 전체가 자연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다.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연보전은 가능하다. 따라서 올바른 생태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간의 삶은 자연생태계의 일부이며, 자연환경의 파괴는 바로 인간의 생존의 위협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가 철폐되어야만 인간간의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와 착취가 종식되어야만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가 조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 전체의 실천적 과제가 될 수 있다. 자연보전에 대한 교육은 모든 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종교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무분별한 자연의 개발(착취, exploitation)의 방조와 묵인, 때로는 촉구는 遠慮없는 政府의 短見에 基因하므로 정부의 자연보존정책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토지소유자의 월권을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 토지소유주는 토지를 좋은 목적에 善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남용(파괴, 오염)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마치 착한 소작인이 토지를 善用하고 잘 保全하다가, 더 감당할 수 없을 때 토지를 주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미국의 아동보호의 법률에 의하면, 어떤 父母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부는 그 부모로부터 자식의 養育權을 빼앗아, 그 아이를 보다 더 잘 기를 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처럼, 토지소유주도 자기의 토지를 함부로 다룰 수 없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토지의 소유주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땅, 물, 공기를 善用할 권리는 가질 수 있으되 악용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섯째, 인간은 生命保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생명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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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교수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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