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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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교회는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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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30

교회는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나요?

 

 

Q: 저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낙태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신념은 지금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산모가 매우 위독하다면 산모를 살리기 위해 태아를 유산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큰 수술 도중에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에 위험을 느껴 둘 중 한 명만 살릴 수밖에 없다거나, 암 또는 백혈병에 걸린 산모를 치료하기 위해 태아의 유산위험을 무릅쓰고 방사능 치료를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에 대해 임신의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할 것을 가르칩니다. 임신된 태아가 비록 기형아라든가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낙태시켜서는 안된다는 매우 엄격한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데에는 인간 생명은 결코 인간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소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라는 것은 질문에서도 제기하시는 것처럼 뱃속의 태아 때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표현보다는 산모를 살리는 치료의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게 되는 것은 용인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지요.

 

이런 경우 적용되는 윤리신학의 원칙이 '이중 결과의 원칙'입니다. 곧 하나의 행위는 두 가지 결과, 즉 의도된 결과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윤리성은 의도된 결과에 의해서만 평가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당방위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 침입해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피하는 과정에서 나는 생명을 건지고 동시에 침입한 적이 죽는 상황을 가정할 때 그 강도의 죽음에 대해 나는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제가 산모와 태아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산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불가피하게 죽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태아를 인공유산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알아들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이 산모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공유산을 허용하는 것도 단순히 건강의 이유만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출생전의 생명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며, 이런 의미에서도 태아의 생명 역시 절대 가치로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이동익 신부 / 이동익 신부님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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