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생명공학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처 현황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75

생명 공학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처 현황

 

 

1. 머리말 

 

1997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복제 양 돌리가 탄생된 이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일본,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체세포를 이용한 송아지 복제에 성공하였다. 또한 사람의 체세포를 통한 초기 배아 단계까지의 복제 연구 사실이 발표됨으로써 이제 생명 복제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은 인간 복제를 중심으로 한 생명 공학 연구의 진전에 대하여 많이 우려하고 있다. 유럽 연합(EU) 역시 인간 복제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연구하였다. 생명의 질과 생명체 관리 분야에서의 연구와 기술 발전 및 전개에 관한 연구 계획(1998-2002년)에 대하여 1999년 1월 25일의 유럽 평의회는 "배아 세포의 세포핵을 배아 단계는 물론 그 이후의 인간 생성 단계에서 추출한 다른 인간의 세포핵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1998년 7월 6일 유럽 의회와 평의회가 발표한 생명 공학적 발견에 관한 법적 보호 지침에 따르면, "유럽 공동체 내에서는 배아 생성 과정에 대한 개입이나 인간 복제는 공공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또한 유럽 의회 의장은 자연 과학과 신기술에 관한 유럽 윤리 위원회(European Group for Ethics of Natural Science and New Technology)를 발족시켰다.

 

이러한 인간 생명 공학에 관한 선진국의 제도적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 단계 수준이다. 생명 복제가 인간의 존엄성, 혼인과 가족 생활, 인간의 유일성 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과 복제 기술의 의학적 유용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과 요건, 절차에 대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인간 복제 또는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연방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97년 대통령령과 대통령 입법안이 마련되었을 뿐 통과되지는 않았으며, 국립 생명 윤리 자문 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ttee, NBAC)에서 인간과 기타 종(種)의 배아 복제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1) 인간 복제

 

인간 복제(유전자 조작)에 대한 연방 법령은 없다. 그러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복제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중지하였다(1997년, 대통령령). 1997년 대통령 입법안에서는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5년 후에 재검토). 국립 생명 윤리 자문 위원회의 권고 안은 체세포 이식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윤리적 쟁점과 과학적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다.

 

2) 키메라(chimera)/하이브리드(hybrid)

 

키메라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국립 생명 윤리 자문 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인간 세포와 동물의 난자의 결합을 통한 수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세포와 동물의 난자를 결합한 배아 생성에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인간의 배아 줄기 세포(embryonic stem cell)는 직접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인간 세포와 동물의 난자의 결합이 성장 가능성을 갖는 배아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없다.

 

3) 배아 연구

 

배아에 관한 연구는 최초 14일 이내에만 허용된다. 치료를 위하여 다능성 세포를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연방 재정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배아 줄기 세포에 관한 연구는 인간 배아를 실험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아 이를 허용하였다(미국 연방 보건부, HHS Fact Sheet, 19. Jan. 1999).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방 지원에 따라 불임 치료를 위해 줄기 세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2000년 8월 25일 미국 국립 건강청(NIH)은 '인간 다능성 줄기 세포에 관한 연구 지침'(Guidelines for Research Using Human Pluripotent Stem Cells)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립 건강청의 지원으로 배아에서 줄기 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일정한 조건, 곧 이 줄기 세포가 불임 치료와 관련되고 기증자의 인식 아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생성된 배아의 줄기 세포 연구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3. 독일

 

독일은 유전자 공학에 관하여 '유전 공학의 규율에 관한 법'(유전자공학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Gentechnik)을 제정하여 199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유전자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서 인간에 대한 유전자 기술의 적용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유전자 기술의 적용 문제를 규율할 독립된 배아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곧 1990년에 '배아 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을 제정하여(1991년부터 시행) 인간 배아 이식술의 오용이나 인간 배아의 오용, 인간 세포 복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가장 엄격하게 인간 유전자에 대한 오용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리모의 금지:대리모에게 인공 수정시키거나 대리모에게 인간 배아를 이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2) 배아의 부정 이용:① 체외에서 만들어지거나 자궁 내에서 착상되기 전에 여성에게서 채취된 배아를 양도하거나 배아 보존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성의 선택 금지:내재하는 성염색체로 선별된 정자에 따라 인간의 난자를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4) 본인의 동의 없는 수정, 배아 이식, 사망 후의 인공 수정:난자나 정자의 기증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인공 수정시킨 자, 여성의 동의 없이 이 여성에게 배아를 이식시킨 자, 사망한 남자의 정자를 난자에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5) 생식 계열 세포의 인공적 변경:인간의 생식 계열 세포의 유전 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하거나, 인공적으로 변경된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생식 세포를 수정시키는 데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러나 당해 생식 세포를 수정에 이용할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에 체외에 있는 생식 세포의 유전 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하거나 생식 계열 세포의 유전 정보의 변경을 의도하지 않은 접종,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 또는 기타 요법, 그리고 사망한 태아, 살아 있는 자 또는 사망한 자에서 채취한 기타의 체질 특유의 생식 계열 세포의 유전 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한다. (1) 당해 생식 계열 세포에서 배아, 태아(3개월 이상의 태아) 또는 사람에게 이식되는 경우, (2) 당해 생식 계열 세포에서 생식 세포가 발생하는 경우.

 

6) 다른 배아, 태아,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 인자를 가진 인간 배아를 만들어 내는 인공적 조작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미수범도 처벌한다).

 

7) 키메라와 하이브리드의 금지:최소한 하나 이상의 사람의 배아를 이용하여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복수의 배아를 하나의 세포군으로 결합시키거나, 하나의 인간 배아를 다른 세포와 결합시킴으로써 그 배아의 세포와 다른 유전 정보를 함유하여 그 배아와 다른 분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와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사람의 정자와 수정시킴으로써 분화 능력이 있는 배아를 생산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발생한 배아를 여성이나 동물에게 이식하거나, 인간의 배아를 동물에 이식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벌한다.

 

8) ① 이 법에서 말하는 배아는 우선 수정하여 발육 능력이 있는 인간의 난자로서 세포 핵융합의 시점부터를 말하며, 배아에서 채취된 분화 가능성을 가진 세포로서 기타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으면 분열하여 개체로 발달할 수 있는 각각의 것을 말한다.

 

② 수정한 인간의 난자는 세포 핵융합 후 24시간 이내에는 발육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기간의 경과 전에 이미 당해 난자가 단세포 단계를 넘어 발육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에서 말하는 생식 계열 세포란 수정된 난자에서 당해 난자에서 발생한 인간의 난자와 정자에 이르는 세포 계열에 있는 모든 세포와 또한 세포 핵분열로써 정자가 난자에 침입하거나 삽입되어 수정에 이르게 된 난자를 말한다. 

 

 

4. 영국

 

영국의 경우 관련법은 1984년의 워녹(Warnock) 보고서에 기초하여 '인간 수정 및 발생학법'(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1990년)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복제 기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인간 배아와 생식체(gametes)에 관한 내용, 배아와 생식체를 사용한 연구와 복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허용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간 배아는 최초 14일 이내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실험될 수 있으며, 체외에서 실험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생식체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보관과 사용이 가능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또는 양자의 병과를 가한다(제4조 제1항 a, b, 제41조). 동물의 살아 있는 생식체와 인간의 생식체를 수정시킬 수 없다(동조 c).

 

복제 세포의 변형과 관련해서는 배아의 부분적 변형을 제외하고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생식체의 보관과 사용(제4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또는 양자의 병과에 처한다. 복제 세포가 배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한 유전자의 일반 구조를 변형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부칙 2, 3(4)).

 

의학적 치료나 연구를 위한 인간 배아의 인공적 시험관 제조, 여성 및 인공 수정으로부터 배아의 분리는 금지된다. 배아의 제조, 보관 사용은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제3조 제1항).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배아의 보관과 사용, 검사, 배아를 사용하는 실험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초기적 징후(appearance of the primitive streak-`수정 후 14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가 나타난 이후에 배아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제3조 제3항 a).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인간 복제(유전자 조작)에 관해서는 배아의 세포핵을 타인의 세포, 배아 혹은 성장한 배아에서 채취한 핵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조 제3항 d).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혹은 양자를 병과한다. 그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의학적 치료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아의 제조, 보관 혹은 사용은 금지된다.

 

인간과 동물 간의 키메라와 하이브리드는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생식체와 배아의 조작에 관하여 다른 동물에 배아를 이식하는 것은 금지된다(제3조 제3항 b).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인공 수정 및 정자나 난자를 허가 없이 여성의 몸에 이식하는 것은 금지된다(제4조 제3항).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배아를 여성의 몸에 이식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칙 2, 1(1) (e)).

 

'대리모법'(Surrogate Mother Contract Law, 1985년)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대리모는 금지된다.

 

 

5. 프랑스

 

프랑스의 생명 공학 관련법은 '생명 윤리법'(The Bioethics Law, 1994년), '인체 존중법'(The Human Body Respect Law, 1994년), '이식 및 복제법'(The Transplant and reproductive technology Law, 1994년) 세 가지이다.

 

사망한 자의 보관 생식체를 이용하여 인공 수정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건강,의료법, L152조). 복제 세포의 변형과 관련해서는 인간 종의 통일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간의 성을 선택하기 위한 유전자적 행위는 금지된다(민법, 제16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511조 제2항).

 

상업적 목적이나 산업용으로 인간 배아를 시험관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 연구나 실험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시험관에서 제조하는 것은 금지된다(건강,의료법, L152조(7)).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511조 제7.8항).

 

부부를 위한 검사를 제외하고는 인간 배아에 대한 검사나 실험은 금지된다(건강,의료법, L152(8)).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0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511조 제9항).

 

인간 복제는 인간 종의 통일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키메라와 하이브리드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오로지 복제를 위한 의학적 중간물로서 시험관에서 배아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배아는 최소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생식체와 수정되어야 한다(의료,건강법, L152(3)). 예외적으로 부부의 경우에는 의학적 중간물로서 실패한 경우에 제3자의 도움 없이 배아를 받을 수 있다(의료,건강법, L152(5)).

 

대가 등을 받고 배아를 수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제 치료의 부분으로서 부부에 의해 배아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인간 배아의 획득은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511조 제16항).

 

대리모 등 복제나 타인의 임신을 위한 계약은 무효이다(민법, 제16조 제7항). 

 

 

6. 일본

 

일본은 복제 인간이나 인간과 동물의 잡종 작성을 금지하는 '인간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2000년 11월 3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인간의 미수정란에 성체의 체세포핵을 주입한 인간 복제 배아나 인간과 동물을 교잡한 인간 동물 교잡 배아, 인간 성 융합 배아, 인간 성 집합 배아를 인간이나 동물의 모태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그러나 복제 인간의 시작이 되는 인간 복제 배아 등의 생산이나 연구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인간 복제 배아나 동물의 배아와 인간의 세포를 융합시킨 배아를 '특정 배아'로 명명하고, 이의 취급에 관한 지침은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7. 한국의 현황 

 

1) 생명 공학 육성법

 

한국의 경우 인간 복제와 관련된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으로는 1990년에 제정된 '생명 공학 육성법'이 있는데, 이 법의 목적(제1조)은 생명 공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 공학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 '생명 공학'이라 함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 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제2조).

 

생명 공학 육성법은 정부 주도로 생명 공학에 대한 기술 개발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생명 공학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된 바 있다. 생명 공학 육성법 개정안의 공통된 내용은 일정한 내용의 연구 개발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연구비와 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과 생명 공학 윤리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각 개정안은 금지 대상 연구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1997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1) 유전자 요법을 통한 인간의 정자, 난자, 배반포를 변개하는 행위, (2) 그 영향이 다음 세대로 이전될 여지가 있는 인간 유전자 조작 행위가 금지 행위에 포함되었지만 1998년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1998년 개정안은 유전학 연구와 암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 개발은 생명 공학 안전,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생명 과학 보건 안전 윤리법(안)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생명 복제와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서 인간의 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임신 목적의 수정란 생산은 허용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잉여 배아(수정란)는 연구 목적으로는 허용하였다.

 

(1) 생명 과학 보건 안전 윤리법(안)의 구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생명 안전 윤리 위원회의 구성(제2장), 인간 복제의 금지, 인간과 동물의 상호 융합 행위 등 금지, 배아 이용의 제한적 허용, 배아 연구 계획서의 승인, 배아의 생산,관리, 배아의 유전 정보 변경 등 금지(제3장), 유전자 검사 실시 기관 등, 유전자 검사의 동의, 유전 정보의 보호 및 부정 이용 금지, 유전 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제4장), 세포 치료 및 유전자 치료 기관의 지정, 세포 치료 및 유전자 치료 시술 범위, 세포 치료 및 유전자 치료 기관의 준수 사항(제5장), 벌칙, 과태료(제8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인간 복제, 배아 이용 등에 관한 내용

 

본 법안에서는 외국의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 조사, 국민 의견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생식 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개체의 복제와 인간과 동물의 상호 융합 및 이의 이식 행위는 금지하였고, 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벌칙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불임 치료의 목적으로 정자의 활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간의 정자를 동물의 난자와 수정시키는 행위는 허용함으로써 의료적 효용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배아 이용에 대해서는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는 금지하되, 불임 시술을 하고 남은 배아의 잉여분을 이용하여 원시선이 출현될 초기적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배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① 불임 치료법 및 피임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② 선천적 질병 및 난자 세포 내에 생기는 유전적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③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 줄기 세포 연구

④ 기타 국가 생명 안전 윤리 위원회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편, 위의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배아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배아 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으며, 정자 제공자와 난자 제공자가 서면 동의한 배아만을 이용하고, 배아의 양도,양수,폐기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8. 결론

 

생명 공학 가운데 특히 인간 복제와 관련해서는 인간 자체의 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와 달리 치료 목적의 복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이 경우의 윤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법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것이다. 인간 게놈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듯이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인 생명 공학 연구와 실험은 과학적 성과와 경제적 이득만을 앞세울 때 인간이 유전적 특질에 따라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와 가정,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정부가 생명 공학을 산업적 목적이나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착상을 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 복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이에 관한 연구와 실험이 제한 없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의 방치는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배아 관련 실험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 지금까지 연구 성과나 이익에만 관심을 두었던 일부 관련 연구자들의 반대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배아와 관련된 기존의 실험이나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배아 실험이 일상화되고 과학적 성과로만 알려질 경우 일반 국민들의 생명 가치에 대한 사고가 왜곡될 위험성도 있다. 이것이 생명 복제를 제한하는 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필요한 이유이다.

 

[사목, 2001년 5월호, 박상기(연세대학교 교수, 법학)]



242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