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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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생명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피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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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79

생명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 피임 문제

 

 

1. 회칙 CASTI CONNUBII 그리스도인 혼인을 거스르는 악덕들

 

여기서 혼인의 유익을 거스르는 악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자녀 출산에 관한 문제로, 많은 이들이 이를 혼인에 따르는 부담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으며, (부부 상호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리스도교 법이 허용하는) 정숙한 금욕이 아니라 부부 행위를 일부러 불임으로 만듦으로써 자녀 출산을 주의 깊게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 지쳤으며 그에 따르는 부담 없이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이유로 이러한 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쪽의 문제나 가정 상황 때문에 금욕 생활을 할 수도 없으며 자녀를 가질 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대한 이유라도 본질적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것을 자연에 순응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행위는 일차적으로 자녀 출산을 위한 것인 만큼, 부부 행위를 하면서 부부 행위 고유의 결과와 목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변함 없이 이어져 온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공공연하게 떨어져 나와 이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다른 교리를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윤리의 완전성과 무결함을 수호할 임무를 하느님께 받은 가톨릭 교회는 주위의 타락한 도덕성 가운데 바로 일어서서, 혼인 결합의 정숙함이 이러한 오점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회의 거룩한 대사직과 본인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선언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혼인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부부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과 자연의 법을 거스르는 죄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죄의 낙인이 찍힙니다.

 

[출처:교황 비오 11세, “Casti Connubii”(1930.12.31.), The Human Body, Papal Teachings, 27-29면.]

 

 

2. 회칙 “인간 생명”

 

1) 문제의 신국면과 교회의 교도권

 

문제의 신국면

 

2. 과연 목전의 변혁은 중대하고도 복잡하다. 첫째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재원보다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함으로써 많은 가정과 개발 도상의 많은 민족들이 더 많은 불편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여기서 국가 권력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위험을 제거해 보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과 주거의 조건을 비롯하여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증대된 요청들은 오늘날 더 많은 자녀들을 합당하게 길러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인간 사회 안에서 여성의 인격과 지위, 결혼에 있어서 부부애의 가치, 이 부부애에 관련된 부부 행위 등에 대한 견해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도 말하고 있다. 참으로 무엇보다도 특기해야 할 것은 사람이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고, 인간 생활 전체에 걸쳐 이 지배권을 행사하려 하며, 인간의 육체와 심리 생활과 사회 생활과 생명 전달을 규제하는 법칙에까지 이 지배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

 

3. 여기서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된다. 현재의 생활 조건으로 보거나 부부의 화목과 신의를 보존하기 위한 부부 관계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큰 희생, 때로는 영웅적 희생 없이는 지킬 수 없는 현재의 도덕률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는 이른바 ‘전체성의 원리’를 이 분야에 적용한다면, 임신율을 합리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물리적 불임을 가져오는 행동으로써 지혜롭게 산아 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곧 자녀 출산의 목적성은 개별적인 부부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 생활 전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날로 더욱 강하게 의무감을 느끼는 만큼, 생명 전달의 임무를 생리적인 주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의지에 맡겨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2) 교리상의 원칙

 

전체적 인간관

 

7. 자녀 출산에 관한 문제는 다른 인생 문제와 마찬가지로, 생리학적, 심리학적, 인구학적, 사회학적 이유와 같은 어떤 특수한 이유를 초월해서 인간 전체와 인간이 맡은 임무 전체를 감안해서 관할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임무는 자연적이며 현세적인 것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며 영원한 것에도 관계되는 것이다.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인공적인 방법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부부애와 “책임 있는 부모”의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부부 생활의 이 두 가지 요소를 명백히 규정하고 밝혀 주어야 하겠다. 최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목헌장”을 발표하면서 이 점에 관하여 최고 권위로써 설명한 내용을 따라 그 두 가지 요소를 밝히려 한다.

 

혼인은 성사이다

 

8. 부부애는 최고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부부애의 참 본질과 참 품위가 드러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혼인은 우연이나 자연력의 맹목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계획을 인간들 사이에서 실현하시기 위하여 지혜롭게 제정하신 것이다. 부부는 그들 자신을 근본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자기를 완성하려는 인격의 교류를 이루며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교육을 위하여 하느님과 협조하는 것이다.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은총의 성사적 표지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부부애

 

9.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부애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진다. 이것을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첫째로 부부애는 완전히 인간적인 사랑이다. 곧 감각적이며 영신적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본능이나 감정의 충동이 아니고 또한 특히 자유 의지의 행위이며 따라서 일상 생활의 기쁨과 고통 중에 항구히 지속될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다. 부부는 마치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같이 되어 인간적 완성을 함께 얻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은 전체적인 사랑이다. 곧 부부애는 인격적 사랑의 특수형으로서 그로써 부부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불의한 예외도 허용치 않을 뿐더러 자기만의 편리도 찾지 않는다. 자기 배우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배우자 자신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그에게 줌으로써 그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기뻐한다.

 

또한 부부애는 죽기까지 충실하고 독점적이다. 신랑 신부는 자유로운 몸으로서 의식적으로 혼인의 인연을 맺는 그날, 이미 그런 각오가 서 있다. 부부의 이런 신의는 때때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가능하고 또 언제나 고상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세기를 통하여 많은 부부가 보여 준 모범은 이런 신의가 혼인의 본질에 따르는 것이며 거기서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흘러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끝으로 이 사랑은 풍부한 결실을 맺는 것이다. 부부의 교류로써 이 사랑은 만족하지 않고 더 계속되며 새 생명을 불러일으킨다. “혼인과 부부애는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진정으로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한다.”

 

책임 있는 부모 역할

 

10. 그러므로 부부애는 책임 있는 부모의 사명을 부부에게 요구한다. 부모의 책임이 오늘날 대단히 강조되는 만큼 올바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부모의 책임은 정당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생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의 책임감은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이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에서 인격에 속하는 생리적 법칙을 발견한다.

 

다음으로 본능과 감정의 충동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부모의 책임이란 필요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며, 본능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지성과 의지인 것이다. 또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심사숙고한 후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많은 자녀를 두기로 결정하든지 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윤리 원칙을 지키면서 일정 기간이나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자녀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책임은 특히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객관적 윤리 질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질서의 믿을 만한 해석자는 각자의 올바른 양심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 수행은 올바른 가치 질서 안에서 하느님과 자신들과 가족들과 인간 사회에 대한 부부의 의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생명 전달의 임무 수행에서 부부가 정당한 방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제멋대로 독자적으로 자유로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은 혼인과 부부 행위의 본질로 표현되어 있고 또 교회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밝혀 주고 있는 것이다.

 

부부 행위의 본질과 목적의 존엄성

 

11. 부부가 밀접하고 정결하게 결합되어 인간 생명이 전달되는 부부 행위는 공의회에서 말한 대로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부부 행위는 비록 부부가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임신이 안 될 것을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결합을 표시하고 견고하게 하는 목적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정당한 것이다. 사실 경험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부부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 생명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연의 법칙과 임신의 시기를 지혜롭게 마련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음 출산까지 일정한 간격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는 자연법을 해석하며 변함 없이 자연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어떠한 부부 행위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바이다.

 

인간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

 

12. 교회의 교도권이 가끔 설명해 온 이런 교리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사실 이같이 밀접한 관계 때문에 부부 행위는 남편과 아내를 굳은 인연으로 결합시키는 동시에 부부에게 다 같이 본질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법칙을 따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일치와 출산이라는 이 두 가지 면을 준수한다면 부부 행위는 전적으로 참된 부부애의 의의와 인간에게 맡겨진 가장 고귀한 사명인 어버이 역할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교리가 얼마나 인간다운 것인지는 현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느님 계획에 대한 신뢰

 

13. 사실 배우자의 조건이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부부 행위는 참된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없고 따라서 부부 관계의 바른 질서가 요구하는 내용에 위배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특별법으로 부여하신 생명 전달의 능력을 방해하는 부부애의 행동은 혼인을 제정하신 하느님의 계획에도 위배되고, 한처음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도 위배되는 행동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하느님의 선물을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선물의 의의와 목적을 파괴한다면 이는 남편과 아내의 본성에 위반되고 부부의 밀접한 관계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또한 하느님의 계획과 그 거룩한 뜻에 항거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산아의 법칙을 지키며 부부애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생명의 원천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봉사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한정 없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생식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로써 더욱 그러하다. 생식 기능은 본질적으로 인간 생명의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인간 생명의 원천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23세께서 권고하신 대로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신성시해야 한다. 생명은 그 형성 첫 순간부터 하느님의 작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산아 조절의 그릇된 방법

 

14.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이론의 기초적 원칙에 의거하여 다시 주장하는 바는, 직접적인 낙태를 산아 조절의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의견을 전적으로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적 낙태는 비록 치료의 이유라 할지라도 배격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교도권이 여러 번 가르친 대로, 남자든 여자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직접 시술을 하는 것은 단죄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행위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피임을 목적하거나 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하여야 한다.

 

또는 고의로 피임하는 부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덜 크다고 생각되는 악을 택해야 한다든지, 부부 행위는 피임할 때의 행위도 그 전후에 임신할 때의 행위와 함께 하나의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행위가 같은 하나의 윤리적 선에 참여한다는 따위의 이유를 끌어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나 탁월한 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덜 큰 악을 묵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중대한 이유가 있다 하여도 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곧 본질적으로 윤리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답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록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간 사회의 선을 옹호하고 촉진할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지의 적극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의로 임신을 피함으로써 내적으로 이미 악하게 된 부부 행위도 임신할 수 있는 부부 생활 전체와 함께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치료적 목적의 타당성

 

15. 교회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에 필요한 치료 방법을 부당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비록 그 때문에 출산 장애가 생기더라도 또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이런 장애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직접 목적으로 삼지만 않았다면 언제나 타당한 것이다.

 

주기법 이용의 타당성

 

16. 그러나 위(3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부 생활에 관한 교회의 이 같은 교리에 반대하여 현대 사람들은 비이성적 자연이 부여한 힘을 조정하여 인간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지배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권리이며 사명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문제에서도 산아를 인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화목에 이바지하고 이미 출생한 자녀들 교육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진대 현대 환경을 보아 산아 제한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한다. 이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주어야 하겠다. 이성을 갖춘 인간이 창조주와 긴밀히 협력하는 일에서 인간 이성의 작용을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찬양하고 권장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사물의 질서를 지킨다는 조건 아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이유이든 외적 환경의 이유이든, 다음 출산과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부는 생식 능력에 내재하는 자연 주기를 이용하여 불임기에만 부부 행위를 함으로써 방금 설명한 도덕률을 거스르는 일 없이 산아를 조절하는 것은 괜찮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바이다.

 

교회는 부부가 불임기를 이용해도 좋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임신을 직접 방해하는 방법의 사용은 아무리 정당하고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제시한다 하여도 언제나 부당하다고 배척하면서 교회는 그 가르침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두 가지 경우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첫째 경우에는 부부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경우에는 부부가 출산의 자연 질서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두 경우 다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이유로 부부가 임신을 피하자는 데 확실히 동의하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첫째 경우에서만 부부가 정당한 이유로 자녀의 출생을 원할 수 없을 때마다 임신기에 부부 행위를 절제하고 불임기에는 부부애를 증거하며 약속한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부부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는 참되고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인공적 산아 조절의 중대한 결과

 

17. 인공적 산아 제한 방법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이런 행동으로써 얼마나 넓게 또 얼마나 쉽게 부부의 불신과 윤리 생활의 퇴폐의 길이 열리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또 사람들이, 특히 정욕이 강한 젊은이들이 도덕률을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자극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너무 쉬운 범법의 방법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 오랜 경험이 필요 없다. 더욱 통탄할 일은, 피임 방법 사용에 습관든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할 줄 모르며, 아내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시하고 아내를 자기 정욕에 봉사하는 도구로 삼아 버려, 아내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동료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마침내 이런 방법으로 자연법에 무관심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국가 전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국가 권력이 더욱 효과적인 임신 방지법을 권장하거나 더구나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런 방법의 사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한다 해도 누가 감히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법이 내포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가 체험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부부의 가장 고유한 사명의 심장부에까지 국가 권력의 방자한 간섭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아의 의무를 인간 자의에 맡길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인간이 그 육체와 그 자연적 염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넘어서는 안 될 어떤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한계는 개인도 국가 권력도 넘어서는 안 될 한계인 것이다. 이런 한계를 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원칙에 따라 인간의 육체 전체와 그 자연적 임무에 바쳐야 할 존경과 선임 교황 비오 12세가 밝힌, 이른바 ‘전체성의 원리’의 올바른 이해 때문인 것이다.

 

19. 만일 내가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법을 지키며 존중하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한 후에, 오늘날 가정과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생활 조건 중에서 자녀의 수를 정당하게 조절하는 데에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없다면 내 말은 인류의 어머니며 스승인 교회의 생각과 걱정을 표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교회는 구세주와 달리 사람들을 지도할 수는 없다. 교회도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군중을 불쌍히 여기며, 죄인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교회는 참된 본모습을 회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간 생활에 고유한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다.

 

[출처:교황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1968.7.25.), Vatican Council II, 제2권, 397-408면.]

 

 

3.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1) 생명에 대한 봉사

 

생명의 전달

 

29.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하느님 자신의 생명과 사랑의 신비에 특수하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자신은 결혼의 높은 존엄성과 인간 생명 전달의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지키고 옹호할 특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역사를 꿰뚫는 교회 공동체의 산 전통에 있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회칙 「인간 생명」에서 표현된 본인의 선임자 교황 바오로 6세의 가르침은 진정으로 예언적 선언을 우리 시대에까지 전달해 주었다. 그 선언은 결혼과 인간 생명의 전달에 관한, 항상 옛 것이면서 항상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과 규범을 명백히 재확인하고 재천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주교들은 마지막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신앙의 일치 안에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모인 이 신성한 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사목헌장, 50항 참조)와 회칙 「인간 생명」에서 선포된 것, 곧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전적으로 인간적이고 배타적이며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굳게 지지한다(「인간 생명」 11항; 9.12항 참조).”

 

30.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은,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 때문에 잘 이해되지 못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더욱 절실하고 필요하다. 자연을 지배하면서 현대인이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새롭고 더욱 좋은 인간성을 창조할 희망을 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더욱 큰 불안도 야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태어나지 않은 편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하고 질문한다. 그들은 만일 예측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면서 잔인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저주한다고 할 때 타인을 생명에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기술의 편익을 누려야 한다고 보고 피임법이나 더욱 가증한 수단을 강요해서 타인들을 제외시킨다. 또 다른 사람들은 소비 풍조의 포로가 되어 끊임없이 물질적 재산을 늘리는 데에만 몰두하여, 새로운 생명의 정신적 풍요함을 이해하기를 그만두거나 거절하고 있다. 이런 정신 상태의 궁극적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데에 있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공포보다 강하고, 그분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공포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쟁점에서 나타나듯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생명을 반대하는 정신이 탄생하였다. 예컨대 삶의 질에 대한 인구 증가의 위험을 때때로 과장하는, 인구 증가에 관한 환경론자와 미래학자들의 연구에서 유추되는 일종의 공포심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 생명이 나약하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언제나 선하신 하느님의 훌륭한 선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세계 위에 그늘을 지게 하는 염세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항해서 교회는 생명을 지지한다. 교회는 개개인의 생명에서 그리스도 자신인 ‘그렇다’와 ‘아멘’의 위대함을 발견한다. 세계를 괴롭히며 가해하고 있는 ‘아니다’에 반대해서 교회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생명에 대하여 해악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로부터 인간과 세계를 보호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이 어떠한 조건과 발전 단계에 놓여 있든지, 명백하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 생명을 촉진하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할 의지를 모든 이에게 새롭게 보여 주는 사명을 받았다. 따라서 자녀 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부부의 자유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려는 정부나 기타 공권력의 모든 활동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단죄하는 바이다. 산아 제한이나 더욱 나쁘게는 불임 수술과 낙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사용하는 폭력은 모두 단죄되고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국제 관계에서 산아 제한, 불임 수술, 낙태 등의 계획을 실시한다는 조건하에 사회 개발을 위한 경제 원조가 제공되는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중대 불의로 비판받아야 한다.

 

32. 인간의 성(性)의 참된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는 문화는 성과 인간의 본질적 관련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이란 하느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전인간의 중요한 임무라고 가르치는 자신의 독특한 사명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과 생명 전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행동 방식의 도덕성은 순수한 의향이나 동기 평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도덕성은 인간의 본성과 그 행위의 본질에서 이끌어 낸 객관적 기준, 곧 참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를 보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부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덕을 닦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사목헌장, 51항)라고 분명히 확언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인간의 임무는 자연적이며 현세적인 것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며 영원한 것에도 관계되는 것”이라는 안목에 출발점을 두고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교회의 가르침은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교황은 결론적으로 “부부 행위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피임을 목적으로 삼거나 강구하는 모든 행위”는 내재적 부도덕 행위로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셨다.

 

부부가 산아 제한의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주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됨됨이와 성적 일치의 역동성에 받아 주신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리한다면, 그들은 하느님 계획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완전한” 자기 봉헌의 가치를 변조시킴으로써 인간의 성(性)과 더불어 자신들과 결혼 동반자를 “조작하며” 실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상호간의 완전한 자기 봉헌을 표현하는 본래의 언어가 산아 제한이라는 객관적으로 모순된 언어, 곧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언어로 덮어 씌워진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적극 거부함과 아울러 인간 전체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 부부애의 내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와 달리, 부부가 불임 주기법을 사용해서 성행위가 가지는 일치와 출산의 의의 사이에 불가분적 관계를 존중한다면, 그들은 하느님 계획의 “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작이나 변조 없이 완전한 자기 봉헌의 본래의 역동성에 따라 성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수많은 부부의 경험과 다양한 인간 과학이 제공하는 자료에 비추어 신학적 사색을 통해서 출산 주기법과 산아 제한법 사이의 인간학적 또는 도덕적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욱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차이점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인간 인격과 인간의 성이란 두 개의 융화하기 어려운 개념에 관련된다. 자연적 주기의 선택은 인간, 곧 여자의 주기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대화,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기를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것은 부부 일치의 영신적 육체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충실의 요구대로 인격적 사랑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는 부부 일치가 육체적 차원을 포함한 인간적 성의 내적 요체를 이루는 부드러움과 애정의 가치로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이 참되고 완전한 인간의 차원에서 존중되고 촉진되며, 결코 “대상”으로서 “이용”되지도 않을 것이고,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가장 깊은 상호 행위의 지평에서 하느님의 창조를 침해하거나 영혼과 육체의 인격적 일치를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다.

 

34. 도덕 질서와 그것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언제나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을 존중하는 길에 놓인 난관이 더욱 많고 심각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도덕 질서란 창조주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제시하는 것인 까닭에, 인간을 해치는 것, 비인격적인 어떤 것일 수는 없다. 반대로, 도덕 질서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심층적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행복을 향하여 고무하고 유지하며 기도하실 때 보여 주시는 섬세하고 일치시키는 사랑을 동원하면서 인간의 완전한 인간성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예지와 사랑에서 나온 계획을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인간은, 무수한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자신을 날마다 쌓아 올리는 역사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 단계를 따라 도덕적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하며 성취하는 것이다.

 

결혼한 사람들도 하느님의 계율이 간직하고 육성하는 가치들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얻으려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소망을 유지하면서, 도덕 생활에 있어서 끝없이 진보할 소명을 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 가치들을 자신의 구체적 결정 안에서 구현하려는 꿋꿋하고 관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도덕률을 단지 미래에서나 성취될 이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난관을 간단없이 극복하라는 주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마치 하느님의 법에는 다양한 개인과 상황을 위해서 다양한 정도나 형태의 계율이 있기나 하듯이, ‘점진성의 법률’이라고 또는 단계적 전진이라고 알려진 것을 ‘법률의 점진성’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하도록 불린 것이고, 이 고상한 소명은 인간이 하느님의 은혜와 자신의 의지에 대한 참신한 신뢰를 가지면서, 하느님의 계명에 응답하는 정도로 완수될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칙 「인간 생명」의 가르침을 성생활을 위한 규범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출처: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1981.11.22.), Vatican council II, 제2권, 837-844면.]

 

 

4. “하느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성(性)”

 

…… 현대의 피임법의 발전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성(性)을 실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인간을 본능적으로 성적 활동을 찾는 성적인 존재로 여긴다. 생리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관계는 인간의 본능과 욕구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빌려 성적 활동과 원치 않는 임신의 가망성을 분리시키고, 자유를 가로막는 것으로 여겨지는 종교적 가르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인간 성(性)에 관한 이러한 세속적 관점이 우리 문화에 널리 만연해 있으며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된 시각으로서, 인간 생명의 유일성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결여되어 있고 인간 성(性)의 참된 본성에 관한 견해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 「인간 생명」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부부애는 매우 인간적인 것이지만, 당신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부부 행위는 모든 혼인에서 역동적인 요소로서, 혼인에 영속성을 부여하고 부부들이 출산의 터울과 횟수에 대하여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보았다. 「인간 생명」은 성(性)은 부부의 관계를 고귀하고 풍부하게 하며 부부를 서로 화해시키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봄으로써 성에 관한 긍정적이고 품위 있는 이해를 제시하였다. 성적 결합을 통하여 부부들은 혼인 관계를 강화하고 하느님의 새 생명 창조 활동에 특별한 방식으로 동참한다. 친교의 생명은, 자녀를 낳는 사랑의 결합으로 그 정점에 이르는 상호 자기 증여를 통하여 서로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심오한 의미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성(性)은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도 아니며 개인적 쾌락의 근원도 아니다. 오히려 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일부일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간적이다”(11항).

 

배우자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됨으로써 부부애를 기념하고, 하느님의 창조의 역할과 혼인의 본성이라는 맥락에서 자신들의 성적 친교를 이해하여야 한다. 부부들은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마다 생명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 두고,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의, 곧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인간 생명」, 12항)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결합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외하여야 한다. 사실, 교회는 부부 관계에는, 배우자 사이의 일치의 강화와 새 생명의 출산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이상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는 모든 부부 행위에서 언제나 이 두 측면이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부부 행위에서도 고의로 어느 한 쪽에 거슬러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책임 있는 부모 역할

 

부부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보충하면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책임 있는 부모 역할은 혼인의 의의의 핵심에 있는 친교의 결합에서 비롯한다는 교회의 전통을 재확인하였다. 자녀 양육을 부담이며 모험이고, 개인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데 방해가 되고, 이미 인구 과잉인 세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들은 하느님께 협력하여 새 생명을 창조하고 가정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깊은 바람 또한 가지게 된다.

 

「인간 생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은 책임인 동시에 특권임을 상기시킨다. 부부들은 출산을 통하여 하느님께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을 빌리자면, 부부들은 “생명에 봉사하고 창조주의 첫 축복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는 일, 곧 출산을 통해서 하느님 모상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일”(「가정 공동체」, 28항)을 할 수 있다. 모든 자녀는 유일하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며 하느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특히 중요하다.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자녀들이 앞으로 가져다 줄 약속이 너무 쉽게 간과되거나 경시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는 자녀들은 헤아릴 수 없는 존엄을 가진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그들의 운명을 완수하고 교회의 선교적 소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부모 역할은 생명의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부들이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의 너그러운 결정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내리는 상호의 결정이다. 부부들은 출산 터울이나 횟수에 관하여 강요나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느님과 그들 자신,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고려하고 올바른 가치 체계 아래서 부부들은 책임 있게 자녀 출산을 미루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들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부들은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서 “객관적 기준, 곧 참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를 보전하는 그러한 기준”(사목헌장, 51항)을 제대로 알고 이에 따라야 한다.

 

부부들이 부모가 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겪게 되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인정한다. 경제적 안정, 직장, 건강, 자녀 교육, 현재의 책임들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만이라도 자녀 출산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 성장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과 자녀의 가치를 경시하는 문화적 태도가 자녀 한둘을 더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압력들이 부부들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 “자녀들은 참으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한다.”(사목헌장, 50항)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자. 또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지혜로운 공동 결정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알맞게 교육하는 부부들을 특별히 상기하여야 한다”(사목헌장, 50항).

 

[출처:미국 주교회의 생명수호위원회, “하느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성(性)”, Origins 23, 10호(1993.8.12.), 164-166면.]

 

 

5. “혼인 생활 윤리에 관한 고해 사제 규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지성소요 “사회의 활력 있는 기초 세포”라고 정의한 가정은 교회의 사목적 관심의 우선 대상이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가정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변형시키려는 다양한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교회는 사회와 교회의 안녕이 바로 가정의 선익과 밀접히 직결되어 있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사명을 절감하고 있다.”

 

…… 그리스도교 전통은 교회 시초부터 생겨난 수많은 이단에 맞서 부부 결합과 가정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언제나 지지해 왔다. 창조 그 자체로써 하느님께서 의도하시고 그 최초의 기원으로 되돌아가게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성사의 품위로까지 높여진 혼인은 부부의 사랑과 생명의 내밀한 일치로 이루어지며, 본질적으로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자녀들의 선익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 부부와 그 자녀들의 선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한 이 자연스러운 유대는 더 이상 인간적인 결정에 달려 있지 않다.

 

…… 부부들은 혼인성사로써 구세주 그리스도께 신자들의 일치와 사랑의 효과를 확인시켜 주고 드높여 주는 은총의 선물을 받는다. 그들은 특히 은총의 베풂인 성덕으로 부름 받고 있다. 혼인 신분으로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자기 증여로써 사랑의 성소를 실현한다. 완전한 자기 증여는 육체의 언어를 적절히 표현한다. 배우자는 서로 내어 줌으로써, 그들 사랑의 상징이며 극치인 자녀들이라는 생명의 선물을 열매로 맺는다. 생명 전달에 정반대되는 피임은 “완전한 자기 봉헌의 가치를 변조시키고”, 부부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 하느님 사랑의 계획을 부정함으로써 혼인 특유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속이고 왜곡한다.

 

…… 이 규범은 고해 사제들이 화해성사를 집전하면서 부부들이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 안에서 부성이나 모성에 대한 소명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고자 할 때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일련의 제안들로 이루어져 있다.

 

……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의 소명’을 적절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 신자 개개인과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초대는 각자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의 충만함과 사랑의 완성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 교회는 모든 부부 행위를 일부러 불임으로 만드는 피임의 본질적 악에 대하여 늘 가르쳐 왔다. 이 가르침은 확고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피임은 부부 정결에 지극히 위배된다. 그것은 생명 전달(혼인의 출산의 측면)이라는 가치에 반대되며, 부부의 상호 자기 증여(혼인의 일치의 측면)에도 반대된다. 피임은 참사랑을 해치며, 인간 생명의 전달에서 하느님의 절대적 역할을 부정한다.

 

구체적이면서 더욱 심각한 윤리악은 갓 수정된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거나 임신 초기 단계에서 배아를 제거시켜, 결과적으로 낙태되게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선물에 늘 열려 있으면서, 책임 있는 부모 역할이라는 중대한 동기로써 임신이 안 되는 기간에만 성생활을 하는 부부의 행위는 어떤 피임 행위와도 전혀 다르다. 이것은 인간학의 관점이나 윤리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피임은 인격과 성생활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 참회자들과 책임 있는 출산의 문제를 논할 때, 고해 사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1) 어느 탕자에게도 인간의 어떤 비참함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형태의 윤리적 비참함 곧 어떤 죄에도 손을 내미실 수 있는 주님을 모범으로 삼을 것. 2) 이러한 죄들을 물을 때 신중하고 절제를 지닐 것. 3) 참회자들이 충분히 참회하고 중죄를 완전히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할 것. 4) 모든 사람이 차츰 거룩함의 길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조언을 할 것.

 

화해성사의 집전자는 성사가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반증이 되는 명백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고해 사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화해하려는 자신들의 선의를 굳게 믿으며 고해소에 오는 참회자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선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시편 50,19)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 고해 사제는 참회자가 하느님의 법을 크게 위반했을 때 객관적인 견지에서 참회자에게 주의를 주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재검토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진정으로 죄의 용서와 하느님의 용서를 바라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 빈번하게 피임의 죄를 반복한 그 자체로는 죄의 용서를 거부할 동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회개나 또다시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 참회자들이 주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무지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그들이 참된 신앙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은 부부 정결의 문제에서도 분명 언제나 유효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 원칙은 또한, 참회자가 신앙 생활의 의무를 지키며 살도록 되어 있지만 명백히 죄를 짓기 시작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예견될 때마다 적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우 고해 사제는 그러한 참회자들에게 기도와 훈계, 양심 교육 권고로써,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으로써, 그들 삶에서, 나아가 신앙 생활의 요구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더욱 잘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사목의 ‘점진성의 법’을, 법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요구를 점차 줄여 나가는 ‘법의 점진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점진성의 법’은 하느님의 의지와 그분의 사랑의 요구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의 점진적인 행로를 통하여 죄와 결정적으로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

 

…… 부부 정결에 위배되는 심각한 죄에 대하여 참회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열망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사적 용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습관적 참회자들에게 대해서는, 승인된 교리와 거룩한 박사들과 고해 사제들이 밟아 본 관계에 따라서, 고해 사제는 비난할 수 없는 미래의 행위에 대한 절대적 보증,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보증을 강요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이나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한 신뢰 부족을 나타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임의로 결합 행위를 불임으로 만드는 배우자의 죄에 협력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제기된다. 먼저, 진정한 의미의 협력과, 한쪽 배우자가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다른 한쪽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당한 강압에 따른 협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1) 협력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 아닐 때.

2) 다른 한쪽 배우자의 죄에 협력할 만한 상당히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

3) 한쪽 배우자가 다른 한쪽 배우자의 그러한 행위를 단념하도록 돕고자 할 때(기도와 사랑과 대화로 끈기 있게; 반드시 그 순간에는 아닐지라도,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더 나아가, 낙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에 의존할 때 악에 협력하게 되는 문제를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출처:교황청 가정평의회, “혼인 생활 윤리에 관한 고해 사제 규범”, Origins 26, 38호(1997.3.13.), 618-625면.]

 

 

정리

 

일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가족 계획이나 인구 억제 정책적인 면에서 피임이 주는 효과는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임 기술 그 자체가 더 근원적이고 깊은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된 이익이라는 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모호하고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위생학상, 우생학상, 미학상으로 볼 때 피임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한 피임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피임과 낙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임과 낙태는 상호 인과 관계로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임 상태에서 한 단계 연장한 목적 실현의 방법이 낙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곧 임부에게 해로운 임신이나 원치 않는 아이의 임신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낙태는 어떤 면에서 피임 실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피임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부모로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비인격적이고 무책임한 성욕을 부추길 수도 있다. 결국 제한된 선이란 이렇게 항상 남용되기 쉬운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Kevin D. O’Rourke 신부와 Philip Boyle 교수가 함께 편집한 것으로 원제목은 “Medical Ethics:Sources of Catholic Teachings”이며, 워싱턴 조오지타운 대학교에서 1999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생명 공학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만을 골라 그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곧 의학 윤리와 관련된 주제들을 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까지 발표된 교회의 공식 문헌을 통해 잘 정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종의 가톨릭 교회의 생명 윤리 교과서 내지는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엮은이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목차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생명윤리를 강의해 왔던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생명 윤리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보다 알기 쉽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목, 2002년 1월호, 이창영 엮음(본지 주간 · 주교회의 사무차장 ·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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