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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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생명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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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81

생명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 낙태

 


1. 회칙 "생명의 복음" 

 

18. 때때로 생명을 거스르겠다는 결정은 곤경이나 비극적인 상황들, 곧 심한 고통, 고독, 경제 전망의 총체적인 결핍, 좌절과 미래에 대한 근심 등의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자체로는 죄악인 그 결정들을 내린 사람의 주관적 책임과 결과적인 범죄성을 상당한 정도까지 감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이러한 개인적 상황들에 대한 불가피한 인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문제로서, 거기에는 앞에서 말한 생명에 대한 범죄들을 개인적 자유의 정당한 표현들로 해석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더욱 폭넓게 퍼진 경향 안에서 가장 사악하고도 혼란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 주체성의 개념을 하나의 극단으로 몰아가고 심지어는 왜곡까지 하며 그리고 완전하거나 적어도 초보적인 자율성이라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을, 그리고 남에 대한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만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고 방식을 비롯하여 문화적 도덕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순의 뿌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고양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권에 관한 이론은 바로 인간의 인격이 동물이나 사물과 달리 타인의 지배에 종속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언어적이고 명시적인, 또는 적어도 인지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능력과 동일시하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른다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죽어 가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사회 구조상 약한 구성원인 모든 사람이 설자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남의 뜻에 맡겨져 철저히 그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리고 오직 깊은 애정을 지닌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설자리도 없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간 상호 관계와 사회 생활 안에서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힘의 논리"가 "이성의 힘"으로 대체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역사적으로 천명하려고 노력했던 바대로, 법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인권에 대한 엄숙한 선언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를 거부하는 비극 사이의 모순이 지닌 뿌리는 자유의 개념 안에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고립된 개인들을 절대적으로 고양하면서, 연대성, 타인에 대한 개방성, 타인에 대한 봉사 등에게는 어떠한 자리도 내어 주지 않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나 임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때로는 이타주의나 인간적인 동정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죽음의 문화는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자유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복종밖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약자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자유가 되고 맙니다. 

 

58. 우리가 살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고의적 낙태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심각성의 진정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낙태로 제거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인간입니다. 이 인간보다 더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을 결코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불의한 범죄자라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약하며, 방어 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이 지닌 가슴을 에는 힘을 가진 최소 형태의 방어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태아는 그 아기를 태중에 담고 있는 여인의 보호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어머니 자신이 낙태를 결정하고, 그 아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듭니다. 

 

잉태의 열매를 제거하려는 결정이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중요한 가치들, 곧 산모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가족들의 생활 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내려질 때, 대개 그것은 어머니에게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태어날 아기가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이나 이와 유사한 이유들이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61. 심지어 영적인 혼이 들어오는 정확한 순간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논의들조차도 낙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62. 개정된 교회법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8조)라고 규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파문의 처벌이 지니고 있는 목적은, 개인이 어떤 죄가 지닌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직접적인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항상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주교들은 비록 전세계에 퍼져 있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낙태를 단죄해 왔고, 앞에서 말한 자문을 통해 이 교리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이 교리를 전달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은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99. 이제 본인은 이미 낙태를 한 적이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는 많은 요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무척 고통스럽고 거의 절망적이기도 한 결정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상처는 아마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일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나 실망에 굴복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이해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마주 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겸손과 신뢰로 여러분 자신을 참회에 내맡기십시오.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며, 화해의 성사 안에서 당신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지금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기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의 결과로,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지닌 권리에 대한 웅변적인 옹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아기들의 출산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기들과 친밀한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생명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간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의 주창자들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1995.3.25.), Origins 24, 42호(1995.4.6.), 696.710.711.723면.]

 

 

2. 회칙 "CASTI CONNUBII"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매우 심각한 범죄는 ...... 모체의 자궁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허용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사람의 뜻에 맡기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의학적, 사회적, 또는 우생학적 '징후'와 같은 중대한 이유들이 있으면 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되었으나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태아를 해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형법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자의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형태의 이러한 '징후'들이 일반법으로 인정받아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죽음을 다루는 이러한 수술을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수술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인은 사람들이 말하는 '의학적 치료적 징후'들에 관하여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 어머니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여성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는 중에 건강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정말 안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생명을 직접 죽이는 것을 어떻게든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상이 어머니이든 아기이든, 이것은 "살인하지 마라."고 하신 하느님의 가르침과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이 거룩하며, 공권력을 포함하여 누구도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생명에 관련한 문제이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또한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부당한 공격자에 대항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죄 없는 태아를 부당한 공격자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죄 없는 생명을 직접 죽이는 것에까지 미칠 수 있는 '필수법'이라고 부를 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선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은 어머니와 태아의 생명을 모두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시술이라는 미명 아래 또는 그릇된 동정심에서 어머니나 태아 가운데 한 쪽을 죽음으로 몰고 감으로써 숭고한 의료직의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녀를 두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임이 실패하면 아무 수치심 없이 낙태를 결정하는 부도덕한 부모들을 단호하게 비난한 히포의 주교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때때로 욕정으로 가득 찬 잔인함 또는 잔인한 욕정이 너무 지나쳐 불임을 바라게 되며, 이것이 실패하면 이런 저런 방법으로 자궁에 임신된 태아의 숨을 끊거나 모체의 몸에서 제거한다. 이는 생명을 갖기 전에 태아를 없애거나 또는 이미 자궁 안에 살고 있다면 태어나기 전에 죽이려는 의도인 것이다. 불임과 낙태를 함께 공모하는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다면, 그들은 참된 혼인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만족을 위하여 함께 살아온 것이다. 나는 두 남녀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상대방의 첩이나 정부(情夫)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 

 

사회적 우생학적 '징후'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적절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채택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생명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들을 위주로 한 이유들을 밀고 나가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사도들의 말을 통하여 선포하신,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뜻에도 배치됩니다. 

 

위정자들은 적절한 법률과 제재를 통하여 죄 없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의무이며,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대상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존재들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자궁에 신비롭게 살아 있는 태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인들이 태아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제정한 법률 때문에 태아가 의사나 다른 이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하느님께서는 땅에서 하늘까지 울부짖는 무고한 피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앙갚음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처 : 교황 비오 11세, "Casti Connubii"(1930.12.31.), The Human Body, Papal Teachings, 31-34면.]

 

 

3.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 

 

머리말 

 

1. 인공 유산과 그 법적 자유화의 문제는 거의 모든 곳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인 가치이며 보호받고 성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쟁은 그처럼 중대한 것이다. 

 

교회는 인간 품위를 저하시키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을 수호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신앙의 빛으로 

 

5.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지혜 1,13). 물론 하느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의 세계에는 물리적 죽음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직접으로 하신 것은 생명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만물은 하느님의 모상이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창세 1,26-28 참조).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악마의 시기 때문이었다"(지혜 2,24).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은 죄에 직결되어 있다. 곧 죽음은 죄의 표지이며 결과이다. 그러나 죽음에는 최후의 승리가 없다. 그리스도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다."(마태 22,32)라고 복음에서 선언하신다. 그리고 죽음도 죄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정적으로 패배할 것이다(1고린 15,20-22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생명은 이 세상에서도 고귀한 것인 줄을 알고 있다. 창조주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은 창조주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다(창세 2,7; 지혜 15,11 참조).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창세 9,5-6) 인간의 피가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그 이유를 물으실 것이다(창세 4,10 참조). 하느님의 계명은 분명히 "살인하지 못한다"(출애 20,13) 하셨다. 생명은 선물인 동시에 책임이다. 그것은 하나의 "달란트"(마태 25,14-30)로서 받은 것이며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생명의 결실을 위해 이 세상에서 많은 과업을 받는데, 인간은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6. 교회의 전통은, 인간 생명은 모든 성장 과정에서와 똑같이 출발에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언제나 주장해 왔다. ......[디다케](Didach?에는 "인공 유산으로 태아를 죽이지 말며, 이미 탄생한 아기도 살해하지 마라."라고 명백히 서술되어 있다. 

 

7. 역사적으로, 교회의 교부들, 사목자, 학자들은 똑같은 교리를 가르쳐 왔다. 영혼의 주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인공 유산이 불의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가질 수 없었다. 사실 일반적으로 몇 주일이 지나기까지는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던 중세에서는, 죄에 대한 판단과 형법의 경중에 차이가 있었다. 훌륭한 저자들도 이 초기 기간에 이루어진 인공 유산도 객관적으로 중죄임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단죄에 대해서는 모두 완전히 일치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교황 바오로 6세가 주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인공 유산을 가장 준열하게 비난했다.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인공 유산과 유아 살해는 저주할 죄악이다." 

 

이성의 빛으로 조명한 고찰 

 

8. 인간 생명의 존중은 그리스도교적 의무만은 아니다. 인간의 이성도 인간 본성에 따라 이를 요구한다. 이성적 본성으로 구상된 인간은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행동과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11.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권이다. 인간은 다른 귀한 것들도 갖고 있고, 그 가운데는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의 조건이 된다. 이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하는 일은 사회나 여하한 형태의 행정 당국의 몫이 아니다. 인종, 성(性), 피부색 또는 종교에 따른 그러한 차별은 죄악이다. 생명권은 타인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 생명권은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며 이 권리를 거부한다면 엄밀한 불의가 된다. 

 

12. 생명권은 방금 태어난 유아에게도 성인 못지 않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인간 생명의 존중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생명인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13. 영혼이 언제 부여되느냐에 대한 논쟁과 전혀 별도로, 이는 언제나 자명한 불변의 원리였다.*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14. 그러므로 하느님의 법과 자연 이성은 무죄한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배격한다. 그런데 인공 유산을 정당화하려는 이유들이 언제나 명백하게 악이라면, 또 하찮은 것이라면 문제는 간단할 것이다. 어떤 경우, 어쩌면 상당히 여러 경우, 인공 유산을 거부함으로써 중대한 가치들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들이 대체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더욱 중요하게 보이기조차 하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가 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건강 또는 생사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수가 하나 더 증가함으로써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그 아기가 비정상 아이거나 저능아일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때로는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사회적 지위 등을 잃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다만, 이 이유들 중 어느 것도 비록 방금 출발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객관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할 뿐이다.

 

[출처 : 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1974.11.18.), Vatican Council II, 제2권, 1982년, 441-443면.]

 

 

4.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신앙교리성은 오늘날 인간 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개별성,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에서 볼 수 있는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자.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 유전학은 이 자명한 불변의 원리를 확인해 준다. 이 생명체가 자라나서 충분히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한 사람이 될 계획이, 수태되는 첫 순간부터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유전학은 증명해 주었다. 수태되는 첫 순간부터 인간 생명의 모험이 시작되는데, 모든 잠재력이 각기 제자리를 발견하고, 행동할 태세를 갖추려면 꽤 긴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명백하며 수정에 따라 생성된 접합체는 이미 새로운 인간 개체로서 그 생물학적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최근의 인간 생물 과학적 발견들에 따라 더욱더 확인이 되고 있다.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실험적 자료는 물론 없다. 그러나 인간 배아에 관한 과학적 결론들은 인간 생명의 최초 순간에 이미 하나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성적 판단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격적 인간이 아닌 인간 개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도권은 철학적 형태의 단언으로까지 이를 명백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의 인공 유산도 그것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재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결코 변화되지도 않았고 또 변화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 생식의 결실인 생명은 그 존재의 시작, 곧 남녀 생식 세포 접합체의 형성 시기부터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 존재로서 무조건의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 교리적 가르침이야말로 생명 의학 연구 발전에 따라 야기된 이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배아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상 이들 인간 배아는 의학적 도움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인간이 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대로 모든 형태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87.3.19.), 701-702면.]

 

 

5. "가톨릭 병원과 가톨릭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사목 지침" 

 

1.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주와 조지아 주의 낙태법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은 지난 10년 간의 사법적 정치적 논의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어찌됐든 사실상 법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며, 법원의 이러한 무모한 결정은 낙태와 관련하여 여러 주에서 혼란을 야기하였다. 

 

2. 법적으로 볼 때, 법원의 결정은 책임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연방 대법원은 사생활의 권리는 여성의 낙태 선택까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낙태 결정은 "일차적으로 의료적 결정이므로 이를 위한 기본 책임은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견해는, 임신 첫 3개월 안에는 낙태를 결심한 여성이 의사와 상담을 거쳤다면 누구나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의사가 낙태 그 자체와는 거의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차적, 기본적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된다. 

 

3. 도덕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미국 주교들은 "법원의 견해는 그릇되며 도덕성의 근본 원칙에 전적으로 어긋난다. ......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법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4. 가톨릭 병원들은 낙태 수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따를 수 없다. 또한 가톨릭 신자인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낙태와 불임 시술과 관련된 시설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은 선의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한 시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병원과 의료 종사자들의 윤리적 책임을 존중하는 법적 보호막의 관점에서, 윤리적 원칙들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5. 이 분석에서, 낙태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에 관한 윤리적 원칙들의 적용은 가톨릭 병원과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의 신앙과 윤리적 신념을 증언할 '의무'라는 관점에서, 또한 정책과 행동에 관한 윤리적 신념에 따른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불임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질 것이며, 파문에 관한 부분이 따로 추가되었다. 

 

1) 가톨릭 병원들의 책임에 관한 원칙 

 

1. 가톨릭 병원들은 생명의 거룩함과 인간의 완전성, 그리고 인간 생명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그 가치를 증언할 의무가 있다. 

2. 가톨릭 병원들은 임산부와 그 태아를 연민으로 보살피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출산 전, 출산, 출산 후의 전 과정에 걸친 모든 간호는 물론, 영적 도움과 성사 집전까지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좌에서 나온 최근 규정에 따라 수녀들이나 간호사들을 성사의 특별 집전자로 임명하여 임산부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특히 유익할 것이다(성사성성, 특수 경우의 영성체 규정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규정][Immensae Caritatis]).

3. 가톨릭 병원들은 이러한 생명 보호의 노력을 같이 하는 의사들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기꺼이 특권을 부여할 의사를 보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의료 종사자들이 낙태나 불임 시술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병원이나 시설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4. 가톨릭 병원들은 생명의 거룩함을 위한 노력과 낙태와 불임 시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널리 알려야 한다. 

5. 가톨릭 병원들은 특권을 가진 모든 의사와 병원에 고용된 모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하여 병원의 정책을 분명히 알릴 책임이 있다. 

 

2)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들의 책임 

 

1.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들을 연민으로 보살핌으로써 생명의 거룩함, 인간의 완전성, 모든 발달 단계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널리 증언하여야 한다. 

2.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들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격려하고 후원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 때문에 여성들이 겪는 갈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교회의 영적 도움이나 성사 집전을 위하여 원목 사제들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낙태나 불임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들은 양심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병원에 알려야 한다. 그러한 시술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의료 종사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어기지 않도록 상사에게 맞서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가톨릭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들은 직업과 관련된 모임이나 교류에서 필요한 경우 동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솔직하고 온화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동료나 환자들의 동기를 심판하려 들지 않는 온화함도 요구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생명의 거룩함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윤리적 신념 때문에 오해나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소외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하면서 치르게 되는 대가이다. 

5. 임신 중 어느 단계에서 낙태되었든지 생명의 표시가 있는 모든 태아는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윤리적 신념에 따른 제약들 

 

1. 가톨릭 병원은 낙태 시술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 딸린 시설이나 인력들도 낙태에 참여하도록 할 수 없다. 

2. 가톨릭 병원은 모든 직원과 의료 종사자에게 낙태와 불임 시술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특권을 위한 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린다. 

3. 임신을 강제로 끝내기 위하여 모체의 자궁에서 태아를 고의로 제거하는 행위인 낙태는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이다. 낙태를 시행하거나 시술 받거나 또는 하도록 권유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중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임산부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낙태 시술의 일차적 책임은 낙태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돕는 의사에게 있다. 

4. 자기 의사에 따라 계획적으로 낙태 시술을 돕는 모든 이는 낙태 행위에 대한 죄를 나누어 가진다. 낙태제를 투여하거나 다른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된다. 

5. 간호사들과 의료 종사자들은 낙태 시술을 도와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들은 고해 사제와 의논하여야 한다. 

6. 환자들에게 시술을 준비시키거나 회복기 간호를 제공하는 것까지 낙태의 죄에 협력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낙태가 산아 제한의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됨으로써 태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톨릭 의료 종사자들이 협력하는 것은 태아의 가치를 경시하고 태아가 생명권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 간호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위해 반드시 악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교 가치에 대한 타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피해야 한다. 

 

파문 

 

1. 낙태는 낙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교회는 낙태를 특별한 윤리적 범주로 분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낙태를 행하지 말도록 설득해 왔다. 교회법에 따라, 낙태를 시술하거나 받는 사람들 또는 다른 이들에게 낙태를 고의로 권하는 사람들은 파문의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 낙태를 시술한 의사, 낙태를 하도록 권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낙태를 막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2. 파문은 특별한 처벌인 만큼, 파문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문은 간호사들과 다른 보조 인력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입법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불임 시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1. 인간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때로는 하느님과 공동체와 조화되어야 하는 인간 안에 내재된 것이다. 지금까지 가톨릭 병원들과 의료 종사자들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그리스도교의 사랑에 힘입어 뛰어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모범이 되어 왔다. 낙태가 점점 허용되어 가는 분위기에서 그들은 새로운 책임과 함께, 그리스도교를 증거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간호를 제공하며, 낙태를 거부하는 여성들과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이를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독이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가톨릭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특히 가톨릭 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욱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가 되고 하느님 은총의 중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교회는 이들을 후원하고 도와야 한다. 

 

2. 마지막으로, 이 지침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특정 범주에 들지 않는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윤리 신학의 표준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당 사제나 병원의 원목 사제, 환자들을 위한 봉사에 몸담고 있는 수녀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설명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야 하며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뒷받침하여야 한다.

 

[출처 :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생명수호특별위원회, "가톨릭 병원과 가톨릭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사목 지침"(1973.4.11.), Pastoral Letters of the United States Catholic Bishops, 제3권, 1983년, 370-374면.]

 

 

정리

 

낙태의 근본 문제는 무엇보다도 성관계, 성행위에 임하는 남녀의 도덕적 의식과 자기 존중감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임신이 되어 낙태를 하게 될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충동과 본능이라면, 성을 사회적 구성체로 진단하는 입장과 맞설 수밖에는 없다. 

어쨌든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적 무지를 극복해서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성문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낙태와 피임을 여성 권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은 그 자체로 수호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는 현사회 구조의 모순을 양산하는 근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라는 허용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근거는 언제든지 생명을 상하게 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것과 방법론적인 것이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채택되는 방법론이 근본을 손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결코 가장 존엄한 인간 생명 앞에, 숭고한 인간 생명을 담보로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인간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타협해서도 안 된다. 

 

책임감 있는 사랑, 책임감 있는 자유를 통해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켜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하겠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현대는 사상에서 지식을 분리시켜 자유로운 과학이 되었으나, 반성하는 과학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다."

 

* 이 선언은 분명히 영혼이 언제 육체 안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치된 전통이 없으며 저자들도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첫 순간부터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적어도 착상 이전은 아닐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견들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의 능력이나 권한 밖의 일이다. 불멸의 영혼의 존재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철학적 문제로서, 우리의 윤리적 주장은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철학적 문제로부터 독립성을 띤다. (1) 영혼이 나중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모에게 받은 본성이 그 안에서 완성될 영혼을 준비하고 요구하는 다름 아닌 인간 생명이 분명히 존재한다. (2) 다른 한편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영혼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혼을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이러한 영혼의 현존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그 반대를 증명할 수 없다) 충분하다.

 

[사목, 2002년 3월호, 이창영 엮음(본지 주간, 주교회의 사무차장,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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