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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윤리] 가정 권리 헌장(교황청 제정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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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5 ㅣ No.282

가정 권리 헌장

 

교황청 제정 반포

 

 

머리말

 

가정 권리 헌장은 "현대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1980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요청(Synod, 건의안 42항 참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는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46항)에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정 권리 헌장의 제정과 반포를 교황청에 위임하셨다.

 

이제 여기 제시하는 헌장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헌장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교의신학이나 윤리신학의 제시가 아니며, 제 단체나 개인의 행동 규범도 아니다. 또한 이 헌장은 가정에 관한 이론적 원리의 단순한 선언과도 다르다. 가정 권리 헌장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이라는 자연적이고도 보편적인 사회에 내재하는 기본 권리들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정리하고 이를 형식화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헌장에 선언된 권리들은 인간의 양심과 전인류의 공통 가치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헌장 안에는 그리스도교의 전망이 가정의 자연적 정체를 밝히는 하느님 계시의 빛으로서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궁극적으로 창조주가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놓은 법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사회는 이 권리들을 모든 침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그 내용을 온전히 존중하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제시되는 이러한 권리들은 현장 특유의 성격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이 권리들은 어느 경우에, 진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구체적인 규범들을 상기시켜 주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가정 정책의 발전 및 관련 입법을 위한 근본 원칙과 조건들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들은 모든 권리 침해를 거슬러 가정 제도를 수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예언자적인 요구이다.

 

이 모든 권리들은 대부분 교회와 국제 공동체의 여타 문헌들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가정 권리 헌장은 이를 한 데 모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기적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헌장의 일부 조문을 추출한 문헌과 자료들을 본문 다음에 덧붙여 놓았다.

 

가정 권리 헌장은 가톨릭 교회의 최고 중앙기구인 교황청에서 반포하는 바이다. 이 헌장은 전세계 교회의 주교회의들은 물론 다양한 문화권의 관계 전문가들의 평범한 자문을 받아 풍부한 견해와 통찰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각국의 정부에 이 헌장을 보낸다. 사회의 선익을 위하여 가정의 본질적 권리들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천명하는 데 있어서, 이 헌장은 공동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률 제정과 가정 정책 및 그 시행을 위한 참고사항과 모형을 제시한다.

 

동시에 교황청은 인간의 권리를 수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며 가정의 근본권리들을 중시하고 이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정부간의 조직과 국제 기구에 이 헌장을 보낸다.

 

당연히 모든 가정들을 향해 이 헌장을 보낸다. 이 헌장은 가정들 사이에서 가정의 고유한 역할과 그 위치에 대한 각성을 심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헌장은 모든 가정들이 그 권리를 수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속하도록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 헌장은 현대 세계 안에서 가정의 역할이 보다 명백히 존중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모든 가정들이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격려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전인류의 선익을 위하여 가정 제도가 강화되고 가정의 권리들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에 투신하려고 하는 모든 남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헌장을 보낸다.

 

교황청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염원에 따라 이 헌장을 반포하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기관들이 가정의 고유한 사명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신념에 뚜렷한 증인이 되고 가정과 부모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특별히 호소하는 바이다. 

 

 

가정 권리 헌장 

 

전문(前文) 

 

가) 인간의 권리는, 비록 개인의 권리로 행사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 내재되어 거기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사회적 차원을 지닌다.

 

나) 가정은 결혼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과 해소할 수 없는 유대 관계의 공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은 상호 보완적인 생명의 친밀한 결합이며, 생명을 전수하는 자리다.

 

다) 결혼은 생명 전달의 사명이 배타적으로 위임돼 있는 자연적 제도이다.

 

라) 가정은 자연 사회로서, 국가나 여타의 공동체에 우선하여 존재하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들을 가진다.

 

마) 가정은 단순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단위를 넘어서, 사랑과 유대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가족과 사회의 안녕 발전에 근본이 되는 문화적 도덕적 사회적 정신적 종교적 가치들을 가르치고 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바) 가정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서로 도와 인간의 지혜를 성숙하게 하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 생활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곳이다.

 

사) 생명의 유기적 결속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정과 사회는 모든 개인과 인류의 선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

 

아) 서로 다른 문화들은 전역사를 통하여 사회가 가정 제도를 보호하고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경험하여 왔다.

 

자) 사회 특히 국가와 국제 기구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수단을 통하여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정의 일치와 안정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가정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차) 가정의 가치와 권리 그 기본적 요구와 복지는 어떠한 경우 발전적으로 보장되기는 하지만 이는 흔히 무시되고 있으며 법률과 제도 그리고 사회 경제적 계획에 의하여 빈번히 손상되고 있다.

 

카) 많은 가정들은 가난 속에서 그 역할을 품위 있게 수행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생활하고 있다.

 

타) 가톨릭 교회는 인간과 사회와 교회 자신의 선익이 가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결혼과 가정에 관한 하느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고, 모든 침해 요인들로부터 이 두 제도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항상 교회 사명의 일부로 확신하여 왔다.

 

파) 1980년에 개최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Synod)는 가정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관계자들에게 배포하도록 명시적으로 제안하였다. 

 

교황청은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고려하여 각국 주교회의의 자문을 받아, 가정 권리 헌장을 반포하며 모든 국가와 국제 기구 그리고 모든 관계 기관과 모든 사람들이 이 헌장에 제시된 제 권리를 존중하고 이 권리들에 대한 인준과 그 효과적인 준수를 진작시키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제1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활 상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독신으로 머물거나 이를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

 

가) 모든 남자와 여자는 결혼 적령기에 달해 필요한 자질을 갖출 때,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않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가해지는 법적 제한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오직 결혼 제도 자체와 그 사회적 공적 중요성의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구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마땅히 존중하여야 한다.

 

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권리를 성숙하고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윤리적 고육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사회로부터 기대할 권리를 지닌다.

 

다) 결혼의 제도적 가치는 공권력자들에 의해 마땅히 수호되어야 한다. 단순한 동거 상태와 정당한 결혼을 동일시하여서는 안된다. 

 

제2조 결혼은 배우자들이 정당하게 표현하는 자유롭고도 전적인 동의에 의한 계약으로 성립된다.

 

가) 자녀들의 결정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가 지니는 가정의 전통적인 역할을 마땅히 존중하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배우자로서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억압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나) 장차 결혼할 배우자들은 자신의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양심을 거스르는 신앙의 거부나 신앙 고백을 결혼의 선행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 배우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동등한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3조 배우자들은 가정을 이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자신들과 이미 태어난 자녀들,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당한 가치 서열에 따라, 피임 불임 그리고 낙태를 배제하는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따라, 자녀 수와 출산 터울을 결정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

 

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부부들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공권력자들과 민간 단체들의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인간 발전을 위한 경제 원조는 피임 불임 낙태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대가족을 지닌 부부들은 적절한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인간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잉태의 그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가) 낙태는 인간 생명의 근본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다.

 

나)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태아에 대한 여하한 실험 조작이나 이용을 배제한다.

 

다) 인간의 유전 자산에 대한 모든 개입은, 비정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육체적 통합성에 대한 침해이며 가정의 선익에 상반된다.

 

라) 모든 어린이들은 출생 전후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 어머니들 또한 임신 기간과 출산 후 상당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마) 모든 어린이들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자신의 전인적 발전을 위하여 사회의 보호를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바) 부모와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나 고아들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양육이나 입양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혹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자녀로 맞아들이는 적절한 가정들을 후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동시에 부모들의 천부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 어린이 장애자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인간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수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원초적이고 최우선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교육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가)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선익을 도모하는 가정의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여, 부모들은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교육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후원을 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나) 부모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가운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나 여타의 필요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부모들이 부당한 부담을지지 않고 이 권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권력자들은 공공보조금을 마땅히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나 부인으로 인한 가외 비용을 부모들이 직간접으로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교육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히 성교육은 부모의 기본 권리이며 가정에서든 특정 교육 기관에서든 항상 부모들의 면밀한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부모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라) 국가가 모든 종교 교육을 배제한 의무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최우선의 권리는 부모, 교사, 학교당국의 협력으로써 옹호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 학교 기능에 대하여 발언하는 시민의 참여 형태로 부모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바) 가정은 대중 전달 수단이 사회를 건설하는 긍정적 도구가 되고 가정의 근본 가치를 증진시키기를 기대할 권리를 지닌다. 동시에 가정은 특히 어린 자녀들과 관련하여 대중 매체의 부정적 영향과 오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제6조 가정은 가정으로서 존재하고 발전할 권리를 가진다.

 

가) 공권력자들은 모든 가정의 존엄성과 법적 독립성, 사적 자유 그리고 통합성과 안정성을 존중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나) 이혼은 결혼과 가정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 대가족 제도가 있는 곳에서 그 제도는 존중되어야 하며 상부 상조와 유대의 전통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핵가족의 권리와 가족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7조 모든 가정은 부모의 지도 하에 그 가정 고유의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전파할 권리를 지니며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가운데 공식 예배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종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제8조 가정은 사회 건설에 있어서 그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가) 가정은 가정의 역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또한 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익을 촉진시키며 가정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하여, 다른 가정 및 기관과 연합체를 형성할 권리를 지닌다.

 

나)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문화적 영역에서 가정 생활에 관련한 계획의 개발 및 수립에 가정과 가정 단체의 당연한 역할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9조 가정은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않고,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영역에서 공권력이 수립한 적절한 가정 정책에 의지할 권리를 가진다.

 

가) 가정은 그 품위와 충분한 발전에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경제적 조건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가정은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위한 사유 재산의 소유와 관리를 침해받을 수 없다. 재산의 상속과 양도에 관한 법률은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나) 가정은 그 필요에 따라, 특히 조실 부모, 배우자 유기, 사고, 질환, 병약, 실업의 경우에 혹은 가족들의 노년, 심신장애, 자녀교육 문제로 가외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 사회적 보호 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다) 노인들은 그 가정 안에서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 적절한 기관에서 그 나이에 상응하는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평온한 가운데 여생을 마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권리를 지닌다.

 

라) 가정의 권리와 요구 특히 가정 일치의 가치는 형법과 행형 정책에 있어서 수형자가 그 가족과 접촉하고 구금 기간 동안 그 가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 가정은 그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동이 조직되고, 가정의 일치와 안녕, 건강과 안정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된, 사회적 경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가) 노동에 대한 보수는, 소위 '가족 임금' 등의 적절한 보수나 가족 수당 혹은 한 배우자의 가사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같은 여타의 사회 보장 조치를 통하여, 가정을 품위 있게 이룩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하도록 지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머니들이 가정 생활 특히 자녀교육을 해치면서까지 가정 외부의 노동에 강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어머니의 가사 노동은 가정과 사회를 위한 그 가치를 이유로 마땅히 존중되고 인정받아야 한다. 

 

제11조 가정은 가정 공동체 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 안에서, 가족 수에 따라 생활에 적절한 품위 있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이민 가정들은 다른 가정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이민 가정들은 그들 고유의 문화가 존중되고, 그들이 기여하는 공동체와의 융화를 위해 보조와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이민 노동자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가족들과 결합할 권리를 가진다.

 

다) 망명자들은 그 가족들과 재결합하기 위하여 공권력자들과 국제 기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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